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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재산 매매행위 사해행위 판단 및 배상책임

대법원 2018다20342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재산 매매행위사해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는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 책임을 집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가액배상 #매매계약 무효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3425 판결은 원심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가액배상 등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3425 판결에서 피고는 사해행위에 따른 가액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해행위 판단이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3425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그에 따른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034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다203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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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재산 매매행위 사해행위 판단 및 배상책임

대법원 2018다20342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재산 매매행위사해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는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 책임을 집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가액배상 #매매계약 무효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3425 판결은 원심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가액배상 등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3425 판결에서 피고는 사해행위에 따른 가액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해행위 판단이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3425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그에 따른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034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다203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