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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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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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과세당국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근거가 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판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1628(2017. 8. 17.)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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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3. |
|
판 결 선 고 |
2017. 8. 17. |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 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 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참조).
- 3 -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4,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1. 29. 피고 bbb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
무자 주식회사 전국건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같은 날인 2012. 11. 20. 피고 김요
한에게 원고 소유인 고양시 eee 현천동 412-2 그린하우스 제에이동 제201호에 관
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 bbb은 2012. 12. 6. 주식회사 cc페인트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사실(위 채권양도로 피고 bbb이 주식회사 전국건재에 아무런 채권이 없게 되었음은
피고 bbb도 자인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554-4 제302호에 관하여 2013. 5.
10.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ddd(당시 소유자이자 주식회사 전국건재의
대표이사이다), 근저당권자 피고 b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주식회사
cc페인트는 2013. 8. 2.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고양시 eee 현천동 412-2 그린
하우스 제에이동 제201호 및 서울 도봉구 쌍문동 554-4 제302호에 관하여 각 근저당
권부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친 사실, 위
3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및 주식회사 cc페인트에게 양도된 채권은 모두 피고 김
요한이 주식회사 전국건재에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동일한 채권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55726호 로 권리자가 피고 대한민국인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4 -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의 양도에 불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양수인 주식회사 cc페인트로 이전되지 않았고, 주
식회사 cc페인트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고양시 eee 현천동 412-2 그린하우
스 제에이동 제201호 및 서울 도봉구 쌍문동 554-4 제302호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전
의 부기등기를 각 마쳤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됨으로써
담보권의 부종성의 원리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소멸하여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
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의
무의 이행을 명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8.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1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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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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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1628(2017.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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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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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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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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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7. |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 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 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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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4,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1. 29. 피고 bbb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
무자 주식회사 전국건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같은 날인 2012. 11. 20. 피고 김요
한에게 원고 소유인 고양시 eee 현천동 412-2 그린하우스 제에이동 제201호에 관
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 bbb은 2012. 12. 6. 주식회사 cc페인트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사실(위 채권양도로 피고 bbb이 주식회사 전국건재에 아무런 채권이 없게 되었음은
피고 bbb도 자인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554-4 제302호에 관하여 2013. 5.
10.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ddd(당시 소유자이자 주식회사 전국건재의
대표이사이다), 근저당권자 피고 b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주식회사
cc페인트는 2013. 8. 2.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고양시 eee 현천동 412-2 그린
하우스 제에이동 제201호 및 서울 도봉구 쌍문동 554-4 제302호에 관하여 각 근저당
권부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친 사실, 위
3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및 주식회사 cc페인트에게 양도된 채권은 모두 피고 김
요한이 주식회사 전국건재에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동일한 채권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55726호 로 권리자가 피고 대한민국인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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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의 양도에 불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양수인 주식회사 cc페인트로 이전되지 않았고, 주
식회사 cc페인트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고양시 eee 현천동 412-2 그린하우
스 제에이동 제201호 및 서울 도봉구 쌍문동 554-4 제302호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전
의 부기등기를 각 마쳤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됨으로써
담보권의 부종성의 원리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소멸하여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
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의
무의 이행을 명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8.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1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