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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부양의 대가로 자녀에게 재산을 준 경우 증여세 적용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828
판결 요약
수증자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이 부양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무상 이전임을 번복할 만한 합의 또는 근거가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증여 #가족간 증여세 #부양 대가 입증 #아파트 지분 이전 #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등 재산을 이전했을 때 부양의 대가라는 점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양의 대가로 재산을 이전했다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합의나 실제 부양·변제 행위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부모와 동거·일부 생활비 지급만으론 부족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828 판결은 부양의 대가 인정에는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 동거 또는 일부 비용 부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모가 사망 전에 자녀에게 부동산 지분을 넘기면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부동산 지분 이전의 명목이 불분명하거나 무상 이전이 추정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828 판결은 이전 목적·부양의 대가 등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담한 생활비·부양비가 많아도 별도 합의 없으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양 등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실제 합의 혹은 부양의 대가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828 판결은 부양비 지출 주장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유사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경험칙상 무상 이전이 추정되는 경우, 반대 사정 입증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으며,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828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반대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증인은 증여인(모)을 부양하고 대출금도 증여자를 대신하여 갚았다고 하나 그 입증이 부족하고 증여재산이 부양의 대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828 ⁠(2018.09.13)

원 고

이○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6.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55,126,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망 조☆옥(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1. 10. 12.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 AAA동 AAAA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12. 5.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상속인은 2015. 2. 14. 사망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이○식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자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6. 8. 5. 원고에게 상속세 61,543,6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1. 12. 5.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 8.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 55,126,9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2003년과 2004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대출 받았는데, 원고가 2006. 4. 12.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년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상속인을 계속 부양하였다. 이 사건 취득자금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금과 그 이자 상당액,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 든 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01. 4. 6. 배우자의 소유이던 서울 노원구 공릉동 683-14 주택(이하 ⁠‘공릉동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피상속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공릉동 주택을 담보로 2003. 12. 29. 10,000,000원, 2004. 9. 23. 6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는데, 그 대출금은 대출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대체출금되었다가 2003. 12. 29. 10,000,000원, 2004. 9.23. 29,000,000원, 2004. 10. 6. 29,929,923원이 다시 대체출금되었다.

2) 원고의 남편인 최□민은 2003. 1. 26. 강릉시에서 의류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6. 1. 3.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의 아들인 최■경이 위 의류점을 운영하다가 2006. 4. 12. 폐업하였다. 최■경은 2006. 4. 12. 최□민 명의의 예금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70,864,273원이 대체출금되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등 합계 70,864,273원이 모두 변제되었다(그 전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최□민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강릉원예농협 금학지점을 통하여 매월 납입되었다).

3) 원고는 최□민과 함께 강릉시에서 거주하다가 최□민의 사망 후인 2006. 4. 28. 공릉동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2011. 9. 16. 강릉시로 전출하였다. 피상속인은 2011. 11. 30. 공릉동 주택을 1,386,000,000원에 처분한 다음, 2011. 12. 5.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2. 4. 19.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4) 피상속인이 공릉동 주택을 소유하던 당시에 그 1층에는 2세대의 임차인들이 거주하였다.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는 임차인 박●선으로부터 2003. 9.부터 2004. 1.까지 매월 500,000 ~ 590,000원, 임차인 김◎영으로부터 2008. 4.부터 2010. 6.까지 매월 약 200,000원, 임차인 김◇월로부터 2010. 2.부터 2011. 11.까지 매월 440,000 ~ 470,000원이 입금되었고, 2009. 6. 25. 예금만기이자 535,315원, 2011. 7. 4. 예금만기해지금 10,390,819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외에도 수시로 현금 및 수표가 입금되거나 전기․수도․가스요금, 재산세 등이 출금되었다.

5) 원고와 이○식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의 조사에서 확인된 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취득자금은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대출금은 2006. 4. 12. 당시 이미 사망한 원고의 남편 최□민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그 대출 무렵부터 위 변제일까지 매월 최□민의 예금계좌에서 납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민과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그 대출 무렵부터 납입하여 오다가 의류점 사업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당초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최□민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2006. 4. 28.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공릉동 주택으로 전입한 후에도 공릉동 주택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점, 피상속인이 원고와 함께 공릉동 주택에서 거주하던 당시에 비록 고령이기는 하나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릉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 수입이 있었으며, 별도의 예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상속인을 위하여 매월 800,000원 이상의 부양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의 수준을 현저히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생활비를 이 사건 취득자금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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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부양의 대가로 자녀에게 재산을 준 경우 증여세 적용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828
판결 요약
수증자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이 부양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무상 이전임을 번복할 만한 합의 또는 근거가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증여 #가족간 증여세 #부양 대가 입증 #아파트 지분 이전 #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등 재산을 이전했을 때 부양의 대가라는 점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양의 대가로 재산을 이전했다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합의나 실제 부양·변제 행위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부모와 동거·일부 생활비 지급만으론 부족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828 판결은 부양의 대가 인정에는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 동거 또는 일부 비용 부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모가 사망 전에 자녀에게 부동산 지분을 넘기면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부동산 지분 이전의 명목이 불분명하거나 무상 이전이 추정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828 판결은 이전 목적·부양의 대가 등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담한 생활비·부양비가 많아도 별도 합의 없으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양 등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실제 합의 혹은 부양의 대가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828 판결은 부양비 지출 주장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유사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경험칙상 무상 이전이 추정되는 경우, 반대 사정 입증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으며,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828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반대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증인은 증여인(모)을 부양하고 대출금도 증여자를 대신하여 갚았다고 하나 그 입증이 부족하고 증여재산이 부양의 대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828 ⁠(2018.09.13)

원 고

이○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6.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55,126,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망 조☆옥(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1. 10. 12.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 AAA동 AAAA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12. 5.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상속인은 2015. 2. 14. 사망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이○식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자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6. 8. 5. 원고에게 상속세 61,543,6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1. 12. 5.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 8.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 55,126,9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2003년과 2004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대출 받았는데, 원고가 2006. 4. 12.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년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상속인을 계속 부양하였다. 이 사건 취득자금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금과 그 이자 상당액,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 든 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01. 4. 6. 배우자의 소유이던 서울 노원구 공릉동 683-14 주택(이하 ⁠‘공릉동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피상속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공릉동 주택을 담보로 2003. 12. 29. 10,000,000원, 2004. 9. 23. 6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는데, 그 대출금은 대출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대체출금되었다가 2003. 12. 29. 10,000,000원, 2004. 9.23. 29,000,000원, 2004. 10. 6. 29,929,923원이 다시 대체출금되었다.

2) 원고의 남편인 최□민은 2003. 1. 26. 강릉시에서 의류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6. 1. 3.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의 아들인 최■경이 위 의류점을 운영하다가 2006. 4. 12. 폐업하였다. 최■경은 2006. 4. 12. 최□민 명의의 예금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70,864,273원이 대체출금되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등 합계 70,864,273원이 모두 변제되었다(그 전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최□민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강릉원예농협 금학지점을 통하여 매월 납입되었다).

3) 원고는 최□민과 함께 강릉시에서 거주하다가 최□민의 사망 후인 2006. 4. 28. 공릉동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2011. 9. 16. 강릉시로 전출하였다. 피상속인은 2011. 11. 30. 공릉동 주택을 1,386,000,000원에 처분한 다음, 2011. 12. 5.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2. 4. 19.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4) 피상속인이 공릉동 주택을 소유하던 당시에 그 1층에는 2세대의 임차인들이 거주하였다.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는 임차인 박●선으로부터 2003. 9.부터 2004. 1.까지 매월 500,000 ~ 590,000원, 임차인 김◎영으로부터 2008. 4.부터 2010. 6.까지 매월 약 200,000원, 임차인 김◇월로부터 2010. 2.부터 2011. 11.까지 매월 440,000 ~ 470,000원이 입금되었고, 2009. 6. 25. 예금만기이자 535,315원, 2011. 7. 4. 예금만기해지금 10,390,819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외에도 수시로 현금 및 수표가 입금되거나 전기․수도․가스요금, 재산세 등이 출금되었다.

5) 원고와 이○식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의 조사에서 확인된 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취득자금은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대출금은 2006. 4. 12. 당시 이미 사망한 원고의 남편 최□민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그 대출 무렵부터 위 변제일까지 매월 최□민의 예금계좌에서 납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민과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그 대출 무렵부터 납입하여 오다가 의류점 사업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당초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최□민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2006. 4. 28.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공릉동 주택으로 전입한 후에도 공릉동 주택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점, 피상속인이 원고와 함께 공릉동 주택에서 거주하던 당시에 비록 고령이기는 하나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릉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 수입이 있었으며, 별도의 예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상속인을 위하여 매월 800,000원 이상의 부양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의 수준을 현저히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생활비를 이 사건 취득자금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