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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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41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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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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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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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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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9.0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6. 10. 4.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257,651,715원(가산세 포함), 2013사업연도 법인세 106,379,8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16.10. 10.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12,137,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CC국세청장이 2016. 10.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대표자상여 680,418,730원, 2013년 귀속 대표자 상여 308,009,510원, 2014년 귀속 대표자 상여1,059,503,37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73-22에서 유치원 전문건축공사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CCCC국세청장은 원고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1,293,01,000원 상당의 매출액(이하 ‘이 사건매출누락’이라 한다) 및 관련 부가가치세가 장부에 누락되고, 1,053,000,000원 상당의 가공인건비(이하 ‘이 사건 가공인건비’라고 한다)를 허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익금 산입하고 가공인건비를 손금 불산입하여 2016. 10. 1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1,055,136,660원, 2013년 귀속 332,469,190원, 2014년 귀속 1,088,459,450원 등 합계 2,476,065,3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제1차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위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2016. 10. 4. 원고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351,097,090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106,379,83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312,137,010원 등 합계 769,613,9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제1차 법인세 부과처분’라 하고, 제1차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합하여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0. 19. ‘제1차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부외원가로 주장한 1,235,270,000원(2012사업연도 569,000,000원+2104사업연도 666,270,000원)이 부외원가에 해당하는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 상당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 CCCC국세청장은 2018. 1. 6.부터 같은 해 3. 2.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① 제1차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2사업연도 중 DDDD에 지급된 280,000,000원을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 2018. 3. 30. 2012사업연도 법인세 중 96,445,375원을 감액하고, ② 제1차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위 부외원가 인정금액과,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 사이에 면허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 중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로 지급된 82,133,690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 등’이라 한다) 및 이 사건 2012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EE어린이집’으로부터 원고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66,000,000원(이하 ‘EE어린이집 입금액’이라 한다)을 각 귀속연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이와 같은 감액 후의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법인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하고,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위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2018. 4. 16.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0. 기각결정을 받고 2019. 8.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이 항에서 피고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지칭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특히 통상적 경비는 과세관청이 그 부재를 입증해야 하는데, 건물공사에서 공사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이므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필요경비를 영(零)임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피고는 해당기간에 신고 된 매출세금계산서와 실제 수취한 공사대금의 차액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도 자재업체 등에 지급한 금액과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그러한 차액은 전체기간동안 합계 537,754,808원(2012사업연도 175,013,808원+2013사업연도 58,940,000원+2014사업연도 303,801,000원)에 이르므로, 위 금액을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매출누락에 대한 비용이나 필요경비의 입증책임과 판단
가) 관련법리
(가)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 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경험칙 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소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零)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다)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식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부과처분에 이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출누락이 문제되는 것은 해당기간 전체 97개의 유치원 공사 중 단 7개 유치원 공사에 관한 것으로, 대기업처럼 현장별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자재 구입 시에도 개별 현장별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를낮추기 위하여 향후 진행될 다수 공사현장의 수요를 예측하여 대량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매출누락 공사와 관련한 비용도 원고법인의 장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한 필요경비를 영(零)
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에서 부외원가의 발생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과 관련한 비용도 원고법인이 기록한 장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외의 추가적인 부외원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그 내역이 장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단순히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많거나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지급된 경우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처럼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그 매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거나,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인이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 중에는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그에 관한 장부 기재 등 추가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것인지도 의문스러운 점, ② 기존의 미지급금이나 장래의 선급금이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지급되거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한 공사원가에 한해서는 조세절감의 이익을 얻을 의사가 전혀 없어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가공인건비로 손금을 가공처리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그러한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부외원가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의 적법 여부(이 항에서 피고는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
을 지칭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 제106조는 익금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익금산입 금액의 사외유출 및 귀속 불분명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
증해야 한다.
2)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① 건축주(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이하에서는 상호만을 기재한다)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410,000,000원(루아숲 36,000,000원+발도로프 50,000,000원)과, ② 건축주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지청의가 수령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566,000,000원(프라임청라241,000,000원+드림 50,000,000원+키즈월드 35,000,000원+루아숲 140,000,000원+프라임명지 100,000,000원)은, 각 사외유출이 되지 않았거나 귀속처가 명확하므로 재조사에 따라 제외된 다원어린이집 입금액 66,000,000원과 마찬가지로 각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나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실제 수령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101,300,000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가공인건비에서 재조사에 따라 이 사건 소득세 등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 중 면허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와 관련된 819,983,510원(2012사업연도220,817,110원+2013사업연도 241,468,000원+2014사업연도 357,698,400원)은 원고로부터 지청의에게 입금되었다가 즉시 원고에게 다시 반환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명확하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2)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3)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인세 등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어느 자산의 존부를 알지 못한 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또는 법인의 수익으로 되는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등의 차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와 입증책임
살피건대, 사외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규정이 적용됨은 물론이나, 매출을 누락하고 장부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법인의 수익으로 인정할 만한 대상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외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 역시도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에도 사외유출 및 귀속 불분명 사실을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2)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건축주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부분
가) 루아숲유치원 관련
(1) 먼저, 갑 10,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3. 31.부터 2015. 6. 1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루아숲유치원 명의로 합계 230,000,000원이 원고 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갑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입금액이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2014년에 매출누락 된 해당 공사대금이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이 원고 법인의 계좌로 입금될 당시 이를 원고 법인의 자산 내지 수익으로 인식할 만한 장부처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표이사 지청의가 원고법인 계좌에 2014. 7. 21. 3회에 걸쳐 10,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입금하고(1번 금액), 이와 별도로 같은날 5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2번 금액), 2014. 7. 22.에도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3번 금액), 그런데 원고의 직원 유성규의 계좌에 2014. 7. 21. 이기쁨 명의로 6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 및 설가영 명의로 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설연옥이 2014. 7. 21. 공사대금 일부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번 금액의 출처와 관련하여 위 유치원 직원 전경득이 원고의 직원 김세윤에게 30,000,000원을 현금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2번 금액과 관련하여 유성규 명의계좌의 입금자인 이기쁨, 설가영이 위 유치원의 직원인지 및 대표이사 지청의가 원고법인에 입금한 돈이 위와 같이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돈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③ 3번 금액과 관련하여서도 위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표이사 지청의가 위 금액 합계 130,0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해당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대표이사 지청의가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한 130,000,000원이 위 유치원이 지급한 누락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그러한 입금액이 원고법인의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정으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미결산계정으로 장부에 기재되는 등으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다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해당 금액이 원고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위 금액이 원고법인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어차피 다시 대표이사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와 관련한 장부처리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발도르프유치원 관련
살피건대, 갑 15,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 노종민 명의로 2014. 10. 27. 위 유치원 건축주 김선녀로부터 공사대금 50,000,000원을 현금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 위 김선녀도 위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금액을 대표이사 지청의가 2014. 11. 3. 원고법인 계좌에 입금하였
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정리한 표(갑 10호증) 외에 입금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
였고, 그와 같이 지청의가 입금한 돈이 건축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설령 대표이사 지청의가 위 건축주로부
터 받은 금액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입금에 따른 장부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 는 이상 이를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은 전항과 동일하므로, 원
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건축주로부터 대표이사가 수령하여 원고에게 입금하였다는 금액 부분 살피건대,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건축주나 그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대표이사 지청의 계좌로 일부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고(프라임청라 120,000,000원, 키즈월드 35,000,000원, 루아숲 140,000,000원, 프라임명지 100,00,000원), 그 무렵 대표이사 지청의가 원고법인에게 그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이 위와 같이 건축주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입금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에 대하여 원고의 수익으로 인정할 만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또한 원고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부가가치세 부분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는 제세공과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가공의 매입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장부상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입액 상당액만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인으로부터 사외 유출된 그 가공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이처럼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매출이나 원가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당사자 사이에 수수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장부 기재에 누락하였다면 그 역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
이고, 그에 따라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2019.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5)에서도 매출
누락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하여 상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공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수수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원고가 장부기재를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가가치세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수수될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출누락의 경우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건축주(다원어린이집)로부터는 매출누락액 60,000,000원 외에도 부가가치세로 보이는 6,000,000원이 추가로 수수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10호증)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가공인건비 중 면허대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공인건비 중 면허대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대표이사 지청의에게 입금된 돈이 곧바로 원고법인에게 다시 반환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갑 11호증 제8면의 ‘면대자 인건비 지급내역표’ 중 ‘지청의 입금’란에 기재된 내역을 지청의가 원고에게 반환한 금액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나, 이 부분은 원고 법인에서 출금된 돈이 지청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반면 지청의가 원고 법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위 표의 ‘청종합 반환’ 란에 기재된 사항과 같은데, 이는 원고가 지청의에게 입금한 내역과 대비하여 볼 때 상당부분 그 시기나 금액이 상이하여 해당 금액이 원고 법인에게 다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4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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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41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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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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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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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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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9.0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6. 10. 4.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257,651,715원(가산세 포함), 2013사업연도 법인세 106,379,8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16.10. 10.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12,137,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CC국세청장이 2016. 10.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대표자상여 680,418,730원, 2013년 귀속 대표자 상여 308,009,510원, 2014년 귀속 대표자 상여1,059,503,37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73-22에서 유치원 전문건축공사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CCCC국세청장은 원고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1,293,01,000원 상당의 매출액(이하 ‘이 사건매출누락’이라 한다) 및 관련 부가가치세가 장부에 누락되고, 1,053,000,000원 상당의 가공인건비(이하 ‘이 사건 가공인건비’라고 한다)를 허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익금 산입하고 가공인건비를 손금 불산입하여 2016. 10. 1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1,055,136,660원, 2013년 귀속 332,469,190원, 2014년 귀속 1,088,459,450원 등 합계 2,476,065,3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제1차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위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2016. 10. 4. 원고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351,097,090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106,379,83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312,137,010원 등 합계 769,613,9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제1차 법인세 부과처분’라 하고, 제1차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합하여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0. 19. ‘제1차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부외원가로 주장한 1,235,270,000원(2012사업연도 569,000,000원+2104사업연도 666,270,000원)이 부외원가에 해당하는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 상당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 CCCC국세청장은 2018. 1. 6.부터 같은 해 3. 2.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① 제1차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2사업연도 중 DDDD에 지급된 280,000,000원을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 2018. 3. 30. 2012사업연도 법인세 중 96,445,375원을 감액하고, ② 제1차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위 부외원가 인정금액과,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 사이에 면허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 중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로 지급된 82,133,690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 등’이라 한다) 및 이 사건 2012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EE어린이집’으로부터 원고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66,000,000원(이하 ‘EE어린이집 입금액’이라 한다)을 각 귀속연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이와 같은 감액 후의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법인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하고,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위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2018. 4. 16.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0. 기각결정을 받고 2019. 8.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이 항에서 피고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지칭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특히 통상적 경비는 과세관청이 그 부재를 입증해야 하는데, 건물공사에서 공사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이므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필요경비를 영(零)임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피고는 해당기간에 신고 된 매출세금계산서와 실제 수취한 공사대금의 차액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도 자재업체 등에 지급한 금액과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그러한 차액은 전체기간동안 합계 537,754,808원(2012사업연도 175,013,808원+2013사업연도 58,940,000원+2014사업연도 303,801,000원)에 이르므로, 위 금액을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매출누락에 대한 비용이나 필요경비의 입증책임과 판단
가) 관련법리
(가)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 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경험칙 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소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零)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다)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식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부과처분에 이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출누락이 문제되는 것은 해당기간 전체 97개의 유치원 공사 중 단 7개 유치원 공사에 관한 것으로, 대기업처럼 현장별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자재 구입 시에도 개별 현장별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를낮추기 위하여 향후 진행될 다수 공사현장의 수요를 예측하여 대량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매출누락 공사와 관련한 비용도 원고법인의 장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한 필요경비를 영(零)
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에서 부외원가의 발생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과 관련한 비용도 원고법인이 기록한 장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외의 추가적인 부외원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그 내역이 장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단순히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많거나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지급된 경우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처럼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그 매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거나,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인이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 중에는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그에 관한 장부 기재 등 추가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것인지도 의문스러운 점, ② 기존의 미지급금이나 장래의 선급금이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지급되거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한 공사원가에 한해서는 조세절감의 이익을 얻을 의사가 전혀 없어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가공인건비로 손금을 가공처리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그러한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부외원가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의 적법 여부(이 항에서 피고는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
을 지칭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 제106조는 익금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익금산입 금액의 사외유출 및 귀속 불분명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
증해야 한다.
2)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① 건축주(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이하에서는 상호만을 기재한다)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410,000,000원(루아숲 36,000,000원+발도로프 50,000,000원)과, ② 건축주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지청의가 수령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566,000,000원(프라임청라241,000,000원+드림 50,000,000원+키즈월드 35,000,000원+루아숲 140,000,000원+프라임명지 100,000,000원)은, 각 사외유출이 되지 않았거나 귀속처가 명확하므로 재조사에 따라 제외된 다원어린이집 입금액 66,000,000원과 마찬가지로 각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나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실제 수령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101,300,000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가공인건비에서 재조사에 따라 이 사건 소득세 등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 중 면허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와 관련된 819,983,510원(2012사업연도220,817,110원+2013사업연도 241,468,000원+2014사업연도 357,698,400원)은 원고로부터 지청의에게 입금되었다가 즉시 원고에게 다시 반환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명확하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2)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3)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인세 등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어느 자산의 존부를 알지 못한 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또는 법인의 수익으로 되는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등의 차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와 입증책임
살피건대, 사외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규정이 적용됨은 물론이나, 매출을 누락하고 장부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법인의 수익으로 인정할 만한 대상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외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 역시도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에도 사외유출 및 귀속 불분명 사실을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2)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건축주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부분
가) 루아숲유치원 관련
(1) 먼저, 갑 10,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3. 31.부터 2015. 6. 1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루아숲유치원 명의로 합계 230,000,000원이 원고 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갑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입금액이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2014년에 매출누락 된 해당 공사대금이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이 원고 법인의 계좌로 입금될 당시 이를 원고 법인의 자산 내지 수익으로 인식할 만한 장부처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표이사 지청의가 원고법인 계좌에 2014. 7. 21. 3회에 걸쳐 10,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입금하고(1번 금액), 이와 별도로 같은날 5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2번 금액), 2014. 7. 22.에도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3번 금액), 그런데 원고의 직원 유성규의 계좌에 2014. 7. 21. 이기쁨 명의로 6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 및 설가영 명의로 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설연옥이 2014. 7. 21. 공사대금 일부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번 금액의 출처와 관련하여 위 유치원 직원 전경득이 원고의 직원 김세윤에게 30,000,000원을 현금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2번 금액과 관련하여 유성규 명의계좌의 입금자인 이기쁨, 설가영이 위 유치원의 직원인지 및 대표이사 지청의가 원고법인에 입금한 돈이 위와 같이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돈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③ 3번 금액과 관련하여서도 위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표이사 지청의가 위 금액 합계 130,0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해당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대표이사 지청의가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한 130,000,000원이 위 유치원이 지급한 누락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그러한 입금액이 원고법인의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정으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미결산계정으로 장부에 기재되는 등으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다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해당 금액이 원고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위 금액이 원고법인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어차피 다시 대표이사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와 관련한 장부처리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발도르프유치원 관련
살피건대, 갑 15,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 노종민 명의로 2014. 10. 27. 위 유치원 건축주 김선녀로부터 공사대금 50,000,000원을 현금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 위 김선녀도 위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금액을 대표이사 지청의가 2014. 11. 3. 원고법인 계좌에 입금하였
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정리한 표(갑 10호증) 외에 입금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
였고, 그와 같이 지청의가 입금한 돈이 건축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설령 대표이사 지청의가 위 건축주로부
터 받은 금액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입금에 따른 장부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 는 이상 이를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은 전항과 동일하므로, 원
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건축주로부터 대표이사가 수령하여 원고에게 입금하였다는 금액 부분 살피건대,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건축주나 그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대표이사 지청의 계좌로 일부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고(프라임청라 120,000,000원, 키즈월드 35,000,000원, 루아숲 140,000,000원, 프라임명지 100,00,000원), 그 무렵 대표이사 지청의가 원고법인에게 그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이 위와 같이 건축주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입금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에 대하여 원고의 수익으로 인정할 만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또한 원고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부가가치세 부분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는 제세공과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가공의 매입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장부상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입액 상당액만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인으로부터 사외 유출된 그 가공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이처럼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매출이나 원가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당사자 사이에 수수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장부 기재에 누락하였다면 그 역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
이고, 그에 따라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2019.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5)에서도 매출
누락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하여 상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공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수수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원고가 장부기재를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가가치세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수수될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출누락의 경우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건축주(다원어린이집)로부터는 매출누락액 60,000,000원 외에도 부가가치세로 보이는 6,000,000원이 추가로 수수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10호증)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가공인건비 중 면허대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공인건비 중 면허대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대표이사 지청의에게 입금된 돈이 곧바로 원고법인에게 다시 반환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갑 11호증 제8면의 ‘면대자 인건비 지급내역표’ 중 ‘지청의 입금’란에 기재된 내역을 지청의가 원고에게 반환한 금액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나, 이 부분은 원고 법인에서 출금된 돈이 지청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반면 지청의가 원고 법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위 표의 ‘청종합 반환’ 란에 기재된 사항과 같은데, 이는 원고가 지청의에게 입금한 내역과 대비하여 볼 때 상당부분 그 시기나 금액이 상이하여 해당 금액이 원고 법인에게 다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4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