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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 사용 시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와 1세대 1주택 판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9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납부했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주거 사용 사실,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 주거용 전력 사용 등 실질적 주거 목적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피스텔 #주택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양받았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595 판결은 오피스텔이 구조상 주거에 적합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객관적으로 주거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주거용’이라는 객관 기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2. 오피스텔에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납부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재산세 납부나 공부상 용도만으로 주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595 판결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실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재산세 등은 별개의 세목이므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강하게 보여주는 요소로, 주택 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595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은 점을 주거용 사용의 객관적 근거로 보았습니다.
4.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위해 오피스텔이 주택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포함되어 비과세 혜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595 판결은 실제 주거용 사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어 고가주택 비과세 한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예전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기왕 처분의 태도가 바뀌었다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이전의 과세관행만으로 신뢰보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595 판결은 피고가 종전 양도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 특성상 이것만으로 공적 견해표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805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6.

판 결 선 고

2022. 0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497,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4. 서울 **구 *동 ***, 1*3동 4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한다)를 7억 4,000만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 11. 11. 14억 3,5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22,897,96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CC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 ****아트 5층 5*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0. 8. 3.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497,9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12.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의 배우자인 CCC가 업무시설로 분양받아 업무용으로 임대하여 온 부동산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의 배우자인 EEE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논술 과외교습 및 학습지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이용하여 왔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CCC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피고는 CCC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한편 오피스텔은 구 건축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제1호] 14항 나의 2)목에서 규정된 일반 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숙식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기는 하나, 주방 및 식당, 싱크대 및 취사시설,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거실과 3개의 침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그 구조와 기능, 시설이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로 건축되어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도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 CCC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 DDD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이 사건 오피스텔 인도일)인 2009. 6. 30.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DDD는 주민자치센터에서 2013. 6. 30.부터 2019. 12. 28.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 대상 주소지가 ⁠‘거주지’임을 전제로 한다. 또한 확정일자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확정일자 역시 ⁠‘주거용’ 건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 CCC와 DDD 사이에 작성된 2013. 6. 28.자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에는 이사건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주택용 전력’이 공급되어 왔다.

  라) 임차인 DDD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시호비전, 신신제약㈜]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DDD의 배우자인 EEE는 학습지 방문교사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 소재지가 아닌 서울 동작구 소재지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원고는 C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임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업무시설 용도로 부과된 것은 공부상 기재에 따른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업무시설 용도로 부과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구 소득세법상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 원고나 CCC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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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 사용 시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와 1세대 1주택 판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9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납부했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주거 사용 사실,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 주거용 전력 사용 등 실질적 주거 목적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피스텔 #주택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양받았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595 판결은 오피스텔이 구조상 주거에 적합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객관적으로 주거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주거용’이라는 객관 기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2. 오피스텔에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납부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재산세 납부나 공부상 용도만으로 주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595 판결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실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재산세 등은 별개의 세목이므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강하게 보여주는 요소로, 주택 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595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은 점을 주거용 사용의 객관적 근거로 보았습니다.
4.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위해 오피스텔이 주택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포함되어 비과세 혜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595 판결은 실제 주거용 사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어 고가주택 비과세 한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예전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기왕 처분의 태도가 바뀌었다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이전의 과세관행만으로 신뢰보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595 판결은 피고가 종전 양도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 특성상 이것만으로 공적 견해표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805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6.

판 결 선 고

2022. 0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497,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4. 서울 **구 *동 ***, 1*3동 4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한다)를 7억 4,000만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 11. 11. 14억 3,5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22,897,96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CC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 ****아트 5층 5*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0. 8. 3.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497,9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12.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의 배우자인 CCC가 업무시설로 분양받아 업무용으로 임대하여 온 부동산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의 배우자인 EEE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논술 과외교습 및 학습지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이용하여 왔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CCC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피고는 CCC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한편 오피스텔은 구 건축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제1호] 14항 나의 2)목에서 규정된 일반 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숙식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기는 하나, 주방 및 식당, 싱크대 및 취사시설,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거실과 3개의 침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그 구조와 기능, 시설이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로 건축되어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도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 CCC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 DDD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이 사건 오피스텔 인도일)인 2009. 6. 30.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DDD는 주민자치센터에서 2013. 6. 30.부터 2019. 12. 28.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 대상 주소지가 ⁠‘거주지’임을 전제로 한다. 또한 확정일자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확정일자 역시 ⁠‘주거용’ 건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 CCC와 DDD 사이에 작성된 2013. 6. 28.자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에는 이사건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주택용 전력’이 공급되어 왔다.

  라) 임차인 DDD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시호비전, 신신제약㈜]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DDD의 배우자인 EEE는 학습지 방문교사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 소재지가 아닌 서울 동작구 소재지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원고는 C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임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업무시설 용도로 부과된 것은 공부상 기재에 따른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업무시설 용도로 부과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구 소득세법상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 원고나 CCC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