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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 전 임대소득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해당 여부

대법원 2022두3257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보유하던 부동산 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상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임대소득 #신규사업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하기 전에 얻은 임대소득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573 판결은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위해 그 전 과세기간에 얻은 임대소득은 단순히 발생 시점이 다른 소득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규 사업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 연관 수입에 국한되며, 이전에 다른 사업(예: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573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 전 임대업에서의 소득은 해당 사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25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28. 선고 대법원 2022두32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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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 전 임대소득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해당 여부

대법원 2022두3257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보유하던 부동산 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상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임대소득 #신규사업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하기 전에 얻은 임대소득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573 판결은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위해 그 전 과세기간에 얻은 임대소득은 단순히 발생 시점이 다른 소득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규 사업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 연관 수입에 국한되며, 이전에 다른 사업(예: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573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 전 임대업에서의 소득은 해당 사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25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28. 선고 대법원 2022두32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