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750
판결 요약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지만, 이미 동일한 세목·과세기간에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중복 조사 및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중복 세무조사에 예외사유가 없고, 위반이 중대하다면 세무처분의 일부는 취소됩니다.
#증여세 #중복 세무조사 #과세처분 취소 #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적법성
질의 응답
1. 이전에 증여세 세무조사가 있었던 경우, 이후 이루어진 조세범칙조사는 위법인가요?
답변
동일한 세목·과세기간에 이미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특별한 예외사유 없이 중복 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50 판결은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재조사하는 것은 납세자 권리 침해이므로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금지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조세범칙조사 개시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범칙조사 개시 전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면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도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50 판결은 형식적 개시 시점과 상관없이, 조세범칙조사 요건이 충족되어 영장 발부·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과세자료로 사용하는 데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 중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을 때, 통지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관련 납세자와 세목이 다르면 조사범위 확대를 통지하지 않아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50 판결은 세무조사 대상·세목·납세자가 다른 경우 범위 확대 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은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에도 중복 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50 판결은 일반세무조사뿐 아니라 조세범칙조사에도 중복 조사 및 권리침해 방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 중복 세무조사로 판단되면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복 세무조사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50 판결은 예외사유 없이 중대하게 중복 세무조사가 이뤄진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나, 피고들 처분 중 일부와 관련하여 중복된 세무조사가 시행되었고 그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 처분 중 일부에 위법성이 존재하여 일부 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7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4, 5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AA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AAA이,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B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CCC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2, 3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광○○○○○(이하 ⁠‘광○○○○○’이라고만 한다)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7. 12. 11. 해산간주 되어 2020. 12. 11. 청산종결 간주되었고, 주식회사 광△△△△△△(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개발, 이하 ⁠‘광△△△△△△’이라고만 한다)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9. 9. 30.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권폐업 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 AAA은 광○○○○○ 및 광△△△△△△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고, 원고 BBB은 광△△△△△△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며, 원고 CCC는 광△△△△△△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다. 원고 AAA은 2012. 7. 3. 권△△으로부터 광○○○○○ 주식 2,000주를, 같은 날 김△△와 광○○○○○ 주식 4,000주를, 2015. 6. 4. 임△△과 광○○○○○ 주식 4,000주를 원고 AAA이 양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 AAA은 2013. 6. 7. 김△△과 광△△△△△△ 주식 2,500주를 원고 AAA이 양수하는, 원고 BBB은 같은 날 김△△과 광△△△△△△ 주식 2,500주를 원고 BBB이 양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 CCC는 2017. 3. 1. 원고 AAA과 광△△△△△△ 주식 2,500주를 원고 CCC가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9. 7. 12.부터 2019. 10. 23.까지 광○○○○○, 광△△△△△△에 대한 세무조사(통합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한편, 원고 AAA과 남매지간인 서△△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 2019. 11. 5.까지로 한 조세범칙사건 조사(이하 ⁠‘이 사건 범칙조사’라 한다)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서△△이 원고들에게 광○○○○○ 또는 광△△△△△△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유(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고지세액 합계 X,XXX,XXX,XXX원)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1)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2019. 11. 5.까지로 한 조세범칙사건 조사통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위 조사기간 이전에 서△△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이 발부·집행되었는바,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은 이 사건 범칙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고,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세무조사는 당초 광○○○○○, 광△△△△△△의 법인세에 대한 것이었으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지는 등 조사범위가 확대되었는바, 그럼에도 피고 ○○○세무서장이 조사범위의 확대에 대해 원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원고들의 광△△△△△△ 주식의 양수와 관련하여 증여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이 사건 범칙조사의 조사기간 전에 이루어져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각 호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나 국세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나,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20. 7. 10. 국세청훈령 제2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나, 조세범칙조사 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76조 제1항은 조사관서장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80조 제1항은 조세범칙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81조 제1항은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2019. 7. 10.경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서△△, 원고 BBB, 원고 AAA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로 하여 이 사건 영장을 신청한 사실, 2019. 7. 11.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어 2019. 7. 12.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7. 12. 원고 AAA, 원고 김영순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게 되었다는 세무조사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들 및 서△△에게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 2019. 11. 5.까지로 한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제외하고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실시를 위한 절차적인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영장을 받아 또는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칙조사는 실질적으로 2019. 7. 10.경부터 이루어졌고, 2019. 7. 12.경부터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범칙조사의 실질적인 조사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한 시점이나, 위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기간이 적정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칙조사나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의 내용과 이 사건 세무조사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상당부분 중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위법하여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은 광○○○○○, 광△△△△△△의 법인세인 바, 납세자와 세목이 상이한 원고들의 증여세에 대해 별도로 세무조사를 개시함이 없이 조사범위 확대만을 통지하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은 엄밀히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그와 함께 진행된 이 사건 범칙조사의 대상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는 상당 부분 이 사건 범칙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광○○○○○, 광△△△△△△ 등의 실제 대표자가 서△△이고, 서△△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즉 당초부터 원고들의 증여세는 이 사건 범칙조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조사범위 확대를 통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조세범칙조사를 포함)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는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는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19호는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광△△△△△△ 주식의 양수와 관련하여 증여세에 대해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를 하였고(조사의 취지나 범위가 이 사건 범칙조사와 상이하더라도 위 주식의 양수라는 특정한 거래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를 세목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된다.1) 한편, ○○○○국세청장은 위 기간에 광△△△△△△의 법인세 및 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에 따라 증여세 등(원고 BBB 증여세 XXX,XXX,XXX원, 원고 AAA 증권거래세 XX,XXX,XXX원, 원고 CCC 증여세 XXX,XXX,XXX원)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엄밀히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그와 함께 진행된 이 사건 범칙조사의 대상이나 구 국세기본법 법령 등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조사권의 남용이나 재조사 금지와 같은 제한은 일반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과세자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구별하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이 사건 범칙조사 전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동일한 세목으로 중복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위 주식의 양수와 관련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이루어진 시기와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증여세 등의 부과가 이루어진 시기가 약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피고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칙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영장의 신청을 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고, 이 사건 영장 신청서에 첨부된 증빙자료의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들에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고들의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원고들의 광△△△△△△의 주식양수에 관한 원고 AAA의 2013, 2014, 2017년의 증여세, 원고 BBB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증여세, 원고 CCC의 2017년의 증여세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갑 제5호증 참조).

    서△△이 공개적으로 수 년간 광○○○○○, 광△△△△△△의 실제 대표자로서 활동하면서 그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영장신청서에 첨부된 증빙자료의 내역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이를 이 사건 범칙조사에 이르러서야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④ 이 사건 영장의 신청은 이 사건 범칙조사의 일환이므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으로 확보한 자료로서 세무조사에 앞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목록 순번 1, 4, 5번 기재 처분은 중복 세무조사 금지에 위반한 것으로, 달리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목록 순번 1, 4, 5번 기재 처분은 중복 세무조사금지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B, 원고 CCC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A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750
판결 요약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지만, 이미 동일한 세목·과세기간에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중복 조사 및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중복 세무조사에 예외사유가 없고, 위반이 중대하다면 세무처분의 일부는 취소됩니다.
#증여세 #중복 세무조사 #과세처분 취소 #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적법성
질의 응답
1. 이전에 증여세 세무조사가 있었던 경우, 이후 이루어진 조세범칙조사는 위법인가요?
답변
동일한 세목·과세기간에 이미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특별한 예외사유 없이 중복 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50 판결은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재조사하는 것은 납세자 권리 침해이므로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금지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조세범칙조사 개시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범칙조사 개시 전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면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도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50 판결은 형식적 개시 시점과 상관없이, 조세범칙조사 요건이 충족되어 영장 발부·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과세자료로 사용하는 데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 중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을 때, 통지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관련 납세자와 세목이 다르면 조사범위 확대를 통지하지 않아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50 판결은 세무조사 대상·세목·납세자가 다른 경우 범위 확대 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은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에도 중복 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50 판결은 일반세무조사뿐 아니라 조세범칙조사에도 중복 조사 및 권리침해 방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 중복 세무조사로 판단되면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복 세무조사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50 판결은 예외사유 없이 중대하게 중복 세무조사가 이뤄진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나, 피고들 처분 중 일부와 관련하여 중복된 세무조사가 시행되었고 그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 처분 중 일부에 위법성이 존재하여 일부 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7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4, 5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AA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AAA이,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B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CCC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2, 3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광○○○○○(이하 ⁠‘광○○○○○’이라고만 한다)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7. 12. 11. 해산간주 되어 2020. 12. 11. 청산종결 간주되었고, 주식회사 광△△△△△△(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개발, 이하 ⁠‘광△△△△△△’이라고만 한다)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9. 9. 30.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권폐업 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 AAA은 광○○○○○ 및 광△△△△△△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고, 원고 BBB은 광△△△△△△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며, 원고 CCC는 광△△△△△△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다. 원고 AAA은 2012. 7. 3. 권△△으로부터 광○○○○○ 주식 2,000주를, 같은 날 김△△와 광○○○○○ 주식 4,000주를, 2015. 6. 4. 임△△과 광○○○○○ 주식 4,000주를 원고 AAA이 양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 AAA은 2013. 6. 7. 김△△과 광△△△△△△ 주식 2,500주를 원고 AAA이 양수하는, 원고 BBB은 같은 날 김△△과 광△△△△△△ 주식 2,500주를 원고 BBB이 양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 CCC는 2017. 3. 1. 원고 AAA과 광△△△△△△ 주식 2,500주를 원고 CCC가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9. 7. 12.부터 2019. 10. 23.까지 광○○○○○, 광△△△△△△에 대한 세무조사(통합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한편, 원고 AAA과 남매지간인 서△△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 2019. 11. 5.까지로 한 조세범칙사건 조사(이하 ⁠‘이 사건 범칙조사’라 한다)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서△△이 원고들에게 광○○○○○ 또는 광△△△△△△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유(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고지세액 합계 X,XXX,XXX,XXX원)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1)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2019. 11. 5.까지로 한 조세범칙사건 조사통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위 조사기간 이전에 서△△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이 발부·집행되었는바,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은 이 사건 범칙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고,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세무조사는 당초 광○○○○○, 광△△△△△△의 법인세에 대한 것이었으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지는 등 조사범위가 확대되었는바, 그럼에도 피고 ○○○세무서장이 조사범위의 확대에 대해 원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원고들의 광△△△△△△ 주식의 양수와 관련하여 증여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이 사건 범칙조사의 조사기간 전에 이루어져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각 호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나 국세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나,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20. 7. 10. 국세청훈령 제2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나, 조세범칙조사 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76조 제1항은 조사관서장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80조 제1항은 조세범칙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81조 제1항은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2019. 7. 10.경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서△△, 원고 BBB, 원고 AAA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로 하여 이 사건 영장을 신청한 사실, 2019. 7. 11.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어 2019. 7. 12.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7. 12. 원고 AAA, 원고 김영순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게 되었다는 세무조사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들 및 서△△에게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 2019. 11. 5.까지로 한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제외하고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실시를 위한 절차적인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영장을 받아 또는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칙조사는 실질적으로 2019. 7. 10.경부터 이루어졌고, 2019. 7. 12.경부터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범칙조사의 실질적인 조사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한 시점이나, 위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기간이 적정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칙조사나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의 내용과 이 사건 세무조사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상당부분 중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위법하여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은 광○○○○○, 광△△△△△△의 법인세인 바, 납세자와 세목이 상이한 원고들의 증여세에 대해 별도로 세무조사를 개시함이 없이 조사범위 확대만을 통지하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은 엄밀히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그와 함께 진행된 이 사건 범칙조사의 대상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는 상당 부분 이 사건 범칙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광○○○○○, 광△△△△△△ 등의 실제 대표자가 서△△이고, 서△△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즉 당초부터 원고들의 증여세는 이 사건 범칙조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조사범위 확대를 통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조세범칙조사를 포함)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는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는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19호는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광△△△△△△ 주식의 양수와 관련하여 증여세에 대해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를 하였고(조사의 취지나 범위가 이 사건 범칙조사와 상이하더라도 위 주식의 양수라는 특정한 거래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를 세목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된다.1) 한편, ○○○○국세청장은 위 기간에 광△△△△△△의 법인세 및 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에 따라 증여세 등(원고 BBB 증여세 XXX,XXX,XXX원, 원고 AAA 증권거래세 XX,XXX,XXX원, 원고 CCC 증여세 XXX,XXX,XXX원)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엄밀히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그와 함께 진행된 이 사건 범칙조사의 대상이나 구 국세기본법 법령 등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조사권의 남용이나 재조사 금지와 같은 제한은 일반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과세자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구별하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이 사건 범칙조사 전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동일한 세목으로 중복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위 주식의 양수와 관련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이루어진 시기와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증여세 등의 부과가 이루어진 시기가 약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피고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칙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영장의 신청을 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고, 이 사건 영장 신청서에 첨부된 증빙자료의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들에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고들의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원고들의 광△△△△△△의 주식양수에 관한 원고 AAA의 2013, 2014, 2017년의 증여세, 원고 BBB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증여세, 원고 CCC의 2017년의 증여세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갑 제5호증 참조).

    서△△이 공개적으로 수 년간 광○○○○○, 광△△△△△△의 실제 대표자로서 활동하면서 그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영장신청서에 첨부된 증빙자료의 내역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이를 이 사건 범칙조사에 이르러서야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④ 이 사건 영장의 신청은 이 사건 범칙조사의 일환이므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으로 확보한 자료로서 세무조사에 앞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목록 순번 1, 4, 5번 기재 처분은 중복 세무조사 금지에 위반한 것으로, 달리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목록 순번 1, 4, 5번 기재 처분은 중복 세무조사금지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B, 원고 CCC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A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