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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 압류의 효력 및 말소절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76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압류등기는 말소하여야 하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압류명령 무효 #압류등기 말소 #등기상 이해관계인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해 압류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763 판결은 ‘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의 압류명령은 무효’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에 대해 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럴 경우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압류권자는 말소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763 판결은 ‘무효인 압류등기 말소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압류권자의 승낙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해 별개 근저당권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서로 다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다른 채권의 소송 등은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763 판결은 ‘채권별 소멸시효 적용 및 시효중단 사유의 분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076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원 고

DDD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18. 5. 29.

판 결 선 고

2018. 7.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18. 5. 11.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으로 2018. 6. 1. 종료되었다.

2.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 대 469㎡에 관하여,

가. 피고 BBB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3. 5. 22. 접수 제214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C은 같은 등기소 2003. 9. 6. 접수 제392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대한민국은,

1) 같은 등기소 2015. 7. 30. 접수 제3155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위 나.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BBB, CCC,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AA는 원고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 AAA에 대한 소.

이 법원이 2018. 5. 11. 원고와 피고 AAA에게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18. 5. 17., 피고 AAA가 2018. 5. 16. 위 화해권고결정을 각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소송은 화해

권고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2018. 6. 1.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

었다.

2. 피고 BBB, CC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B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CC)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마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

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 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C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말소되어야 하는바(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와 EEE 사이의

소송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는 피고 AAA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관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 CCC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행해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 역시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에 터 잡은 압류등기 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의 피고 BBB, CCC,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7. 1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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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 압류의 효력 및 말소절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76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압류등기는 말소하여야 하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압류명령 무효 #압류등기 말소 #등기상 이해관계인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해 압류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763 판결은 ‘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의 압류명령은 무효’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에 대해 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럴 경우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압류권자는 말소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763 판결은 ‘무효인 압류등기 말소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압류권자의 승낙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해 별개 근저당권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서로 다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다른 채권의 소송 등은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763 판결은 ‘채권별 소멸시효 적용 및 시효중단 사유의 분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076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원 고

DDD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18. 5. 29.

판 결 선 고

2018. 7.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18. 5. 11.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으로 2018. 6. 1. 종료되었다.

2.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 대 469㎡에 관하여,

가. 피고 BBB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3. 5. 22. 접수 제214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C은 같은 등기소 2003. 9. 6. 접수 제392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대한민국은,

1) 같은 등기소 2015. 7. 30. 접수 제3155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위 나.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BBB, CCC,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AA는 원고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 AAA에 대한 소.

이 법원이 2018. 5. 11. 원고와 피고 AAA에게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18. 5. 17., 피고 AAA가 2018. 5. 16. 위 화해권고결정을 각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소송은 화해

권고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2018. 6. 1.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

었다.

2. 피고 BBB, CC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B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CC)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마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

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 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C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말소되어야 하는바(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와 EEE 사이의

소송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는 피고 AAA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관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 CCC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행해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 역시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에 터 잡은 압류등기 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의 피고 BBB, CCC,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7. 1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