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은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6681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박TT |
|
피 고 |
1. AA종합식품, 2. 대한민국, 3. CC대부 |
|
변 론 종 결 |
2020.06.24 |
|
판 결 선 고 |
2020.07.22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A종합식품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YY지원 2005. 6. 13.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BB대부는 위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종합식품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A종합식품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대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대부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CC식품’이라는 상호로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5. 6.경 피고 주식회사 AA종합식품(이하 ‘피고 AA식품’이라 한다)과 사이에 물품 외상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2005. 6. 13. 피고 AA식품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보증보험금 수령
피고 AA식품은 물품 외상 거래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2006. 9. 21. 보험사인 DD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1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DD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6. 10. 26. 피고 AA식품에게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및 부기등기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식품이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 국세 합계 664,055,31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AA식품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9. 3. 20.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주식회사 BB대부는 2016. 3. 14. WW지방법원 ZZ지원 2015타채934호로 피고 AA식품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3. 21. 피고 주식회사 BB대부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폐업 및 피고 AA식품의 청산종결 간주등기
1) 원고는 2007. 9. 30. ‘CC식품’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폐업하였다.
2) 한편, 피고 AA종합식품에 관하여 2014. 12. 8.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2014. 12. 1.자 신고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졌고, 2017. 12. 12.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위 해산간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2. 1.자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의 혼합공탁
원고는 2019. 12. 13. WW지방법원 ZZ지원 2019년 금 제1400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AA식품, 공탁금액 20,000,000원을, 근거 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 혼합공탁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 AA식품 사이에 외상 물품공급 거래는 원고의 폐업으로 종료되었고, 피고 AA식품이 DD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A식품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해관계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이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근저당권자인 피고 AA식품과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 사이에서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상관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야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되지 않았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A종합식품, 주식회사 BB대부 부분
1) 청구의 표시
위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부분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 자백간주)
나. 피고 대한민국 부분
1) 관련 법리
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등 참조).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4호증의1(제3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폐업할 2007. 9. 30. 당시까지 세무관서에 신고된 원고의 피고 AA식품으로부터의 매입 거래 내역은 1,000만 원 상당인데, 피고 AA식품이 2006. 10. 26. DD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감으로써 이 부분과 관련된 물품대금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폐업으로 그 이후 원고와 피고 AA식품과 사이에 물품 공급 거래가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AA식품은 원고의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 소멸 주장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채권액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이와 같이 원고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나머지 피고들의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6. 10. 26.경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A식품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미 소멸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BB대부는 이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은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6681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박TT |
|
피 고 |
1. AA종합식품, 2. 대한민국, 3. CC대부 |
|
변 론 종 결 |
2020.06.24 |
|
판 결 선 고 |
2020.07.22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A종합식품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YY지원 2005. 6. 13.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BB대부는 위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종합식품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A종합식품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대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대부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CC식품’이라는 상호로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5. 6.경 피고 주식회사 AA종합식품(이하 ‘피고 AA식품’이라 한다)과 사이에 물품 외상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2005. 6. 13. 피고 AA식품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보증보험금 수령
피고 AA식품은 물품 외상 거래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2006. 9. 21. 보험사인 DD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1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DD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6. 10. 26. 피고 AA식품에게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및 부기등기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식품이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 국세 합계 664,055,31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AA식품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9. 3. 20.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주식회사 BB대부는 2016. 3. 14. WW지방법원 ZZ지원 2015타채934호로 피고 AA식품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3. 21. 피고 주식회사 BB대부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폐업 및 피고 AA식품의 청산종결 간주등기
1) 원고는 2007. 9. 30. ‘CC식품’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폐업하였다.
2) 한편, 피고 AA종합식품에 관하여 2014. 12. 8.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2014. 12. 1.자 신고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졌고, 2017. 12. 12.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위 해산간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2. 1.자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의 혼합공탁
원고는 2019. 12. 13. WW지방법원 ZZ지원 2019년 금 제1400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AA식품, 공탁금액 20,000,000원을, 근거 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 혼합공탁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 AA식품 사이에 외상 물품공급 거래는 원고의 폐업으로 종료되었고, 피고 AA식품이 DD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A식품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해관계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이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근저당권자인 피고 AA식품과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 사이에서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상관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야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되지 않았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A종합식품, 주식회사 BB대부 부분
1) 청구의 표시
위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부분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 자백간주)
나. 피고 대한민국 부분
1) 관련 법리
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등 참조).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4호증의1(제3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폐업할 2007. 9. 30. 당시까지 세무관서에 신고된 원고의 피고 AA식품으로부터의 매입 거래 내역은 1,000만 원 상당인데, 피고 AA식품이 2006. 10. 26. DD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감으로써 이 부분과 관련된 물품대금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폐업으로 그 이후 원고와 피고 AA식품과 사이에 물품 공급 거래가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AA식품은 원고의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 소멸 주장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채권액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이와 같이 원고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나머지 피고들의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6. 10. 26.경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A식품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미 소멸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BB대부는 이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