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대신 납부한 벌금 50억 원 중 24억 8,900만 원만큼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빌라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충당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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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93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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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OO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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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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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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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8.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4,750,529,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338,198,17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XXX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이고, 원고 OOO은 원고 XXX의 아들이다.
나. 원고 OOO은 “원고 XXX로부터 넥스트 미디어 코퍼레이션(NMC) 주식회사의 주식 30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도 증여세 835,88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수개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2. 1. 30. 선고 2001고합927‧162 판결), 이에 원고 OOO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노325 판결), 원고 OOO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도297 판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 OOO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벌금 50억 원(이하 ‘이 사건 벌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일본에 체류하던 중 2007. 12. 11.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동경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08. 1. 2.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전액 납부하고 석방되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3월경 원고 XXX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XXX가 장로들로부터 돈을 빌려 원고 OOO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원을 납부한 후, 2008년 5월경 순복음교회 퇴직금으로 장로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8. 원고 OOO을 수증자로, 원고 XXX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벌금 상당금액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 4,750,529,9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OOO은 1999. 1. 26.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한신컨설팅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7-13 외 1필지 지상에 빌라건축허가를 받고, 1999. 5. 8. 착공하여 1999. 12. 23.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위 빌라를 완공하기 전에 원고 XXX에게 그중 101,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합계 24억 8,900만 원에 매각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후 2000. 2. 15.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0. 3. 30. 원고 XXX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한편 원고 OOO은 1999. 10. 23. 원고 XXX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20억 640만 원을 원고 XXX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어차피 원고 XXX로부터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미리 받는다는 생각으로 원고 XXX 명의 계좌에 입금한 위 금액을 이 사건 빌라 건축을 위한 토지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 원고 OOO이 원고 XXX로부터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없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OOO이 이 사건 주식 양수의 대가로 원고 XXX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원고 OOO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원고 OOO이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임이 위 관련 사건의 판결로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2005. 1. 13.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에 따라 2008. 1. 2. 원고 XXX가 원고 OOO의 벌금을 대납하여 줄 때 원고 XXX가 원고 OOO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인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인 24억 8,900만 원은 이 사건 처분 대상인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원고 OOO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원고 XXX로부터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자, 그 매매대금 24억 8,900만 원 상당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 XXX로부터 이 사건 벌금을 대납받은 것인데, 피고는 2016년경에서야 세무조사를 하면서 갑자기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이 그 이전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을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벌금 상당금액 전부를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원과 과세관청의 판단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원고들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래 2의 라항이 이 사건 주
식 관련 증여세 포탈의 범죄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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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관련 범죄사실 (생략) 2. 증여세 포탈 관련 범죄사실 가. 원고 OOO은 원고 XXX가 그의 비서실장 최성제를 통해 차명계좌에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증여받으면서, 이를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 1997. 1. 27.경 최성제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위 돈이 차용금인 것처럼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7,000,000원을 포탈하고, (2) 1997. 4. 26.경 최성제의 누나 최성숙으로부터 현금 7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위 돈이 차용금인 것처럼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224,000,000원을 포탈하고, (3) 1997. 5. 15. 최성제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증여세 80,000,000원을 포탈하고, (4) 1997. 9. 8. 최성숙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증여세 40,000,000원을 포탈하고, (5) 1998. 6. 18. 최성제로부터 4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최성숙 명의의 은행계좌 등 수개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한 후 위 금원이 최성제로부터의 차용금인 것처럼 이자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증여세 160,000,000원을 포탈하고, (6) 1999. 5. 4. 최성제로부터 5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위 (5)항의 4억 원과의 합계 9억 원을 최성제로부터의 차용금인 것처럼 하여 이자명목으로 매월 900만 원을 최성제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증여세 200,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원고 OOO은 원고 XXX로부터 원고 XXX가 1997. 1. 20.경까지 에프아이씨 주식회사에 임원 주달환 등 4명의 명의로 입금해 둔 가수금 중 10억 원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997. 2. 18. 위 회사의 경리과장에게 지시하여 위 가수금 중 4억 원을 주달환 등에게 반제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회사영업계좌에서 4억 원을 인출하여 위 주달환 등의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해약하고, 같은 해 1997. 6. 10. 나머지 6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증여받고도, 위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317,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1999년 5월 중순경 원고 XXX에게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효성빌라 구입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빌라를 차명으로 구입하여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999. 7. 22. 합계 6억 9,000만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276,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라. 원고 OOO은 원고 XXX로부터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주식 304,000주(이 사건 주식)를 증여받으면서 이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원고 XXX가 1999. 8. 31. 이 사건 주식을 원고 OOO에게 대금 2,006,4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 1매를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640,000원을, 1999. 10. 26. 잔금 명목으로 1,805,760,000원을 원고 XXX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후, 1999. 10. 27. 위 계좌에서 12억 원을 인출하여 토지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1999. 10. 30. 위 계좌에서 47,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1999. 11. 2. 같은 계좌에서 나머지 759,000,000원을 인출하여 원고 XXX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2000. 7. 19. 이를 해지하고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증여세 835,880,000원을 포탈하였다. 3. 횡령 관련 범죄사실 (생략) |
2) 원고 OOO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OOO이 원고 XXX로부터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대가로 당시 원고 OOO이 건축하고 있던 이 사건 빌라 2채 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 OOO이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원고 XXX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찾아서 쓰는 등으로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 OOO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잔금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소송과정에서는 이 사건 주식대금으로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 OOO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원고 OOO은 재차 같은 주장을 하며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1999. 5. 8. 착공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1999. 12. 2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1999. 12. 30. 원고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2000. 3. 30. 원고 XXX에게 2000.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1. 12. 29. 여의도순복음교회에 2001.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 사이에서 2000. 2. 15.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 XXX가 원고 OOO에게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수개월 내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위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는 등의 특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4) 원고 OOO은 2001. 5. 31.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합계 24억 8,9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한신컨설팅의 주택신축판매 수입으로서 자신의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한신컨설팅의 2000년 대차대조표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계정에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5) 피고는 2001. 9. 3. ‘원고 OOO이 1997년 1월경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부 원고 XXX, 모 △△△로부터 2,006,4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 및 금전 합계 5,696,400,000억 원 상당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OOO에게 증여세 2,729,302,64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원고 OOO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게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조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서울행정법원 2003. 9. 2. 선고 2002구합35826 판결,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원고 OOO은 항소심에서 위 행정사건의 소를 취하하였다.
6) 서울지방국세청이 2016. 3. 14.부터 2016. 6. 11.까지 원고 XXX가 여의도순복음교회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200억 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XXX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원고 OOO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OOO은 1996년 광주순복음교회 성전 신축 당시 원고 XXX가 지급해야 할 신축비를 본인이 대신 지출하여 40억 원의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재정지원을 하여 위 성전을 신축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로는 위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0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벌금 대납액 중 24억 8,900만 원을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
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그 부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그 금원을 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XXX가 원고 OOO을 위하여 대신 납부한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중 24억 8,900만 원만큼은 원고 XXX가 원고 OOO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충당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전부를 원고 XXX의 원고 OOO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24억 8,900만 원만큼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OOO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빌라를 원고 XXX에게 매매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건 주식 양수의 대가로 원고 XXX에게 지급하였던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위 빌라 매매대금에 충당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 진행과정에서 뒤늦게 주장된 것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나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특약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 OOO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 여전히 원고 XXX의 지배하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외관을 창출하면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OOO이 이 사건 주식 취득 무렵에 원고 XXX로부터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24억 8,900만 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었다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전액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원고 XXX가 이 사건 빌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 원고 OOO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간명하고 통상적인 방법이다.
② 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대금
지급과 회수 및 사용 방식,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을 별도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 OOO의 진술 번복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OOO이 원고 XXX에게 송금한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다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채권의 발생 여부나, 별도의 변제로 인한 소멸 여부에 관하여서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③ 오히려 관련 형사사건의 증여세 포탈 관련 범죄사실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 이, 원고 OOO은 원고 XXX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빈번하게 교부받았던 점, 통상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때까지 지급되는데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00. 3. 30. 원고 XXX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1. 12. 29.에는 다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던 점, 원고 OOO은 2001. 5. 31.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합계 24억 8,900만 원을 주택신축판매 수입으로서 자신의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 OOO이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④ 원고 XXX가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한 날은 2008. 1. 2.로, 관련 형사사건의 판
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 3년 후인데, 위 기간 중에도 원고 OOO이 원고 XXX에게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OOO의 벌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2016년경 이루어진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원고 XXX는 원고 OOO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였을 뿐, 자신이 원고 OOO에게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벌금 중 24억 8,900만 원은 그 채무 변제조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2)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원고 OOO이 원고 XXX에게 송금한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다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를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원고 OOO의 원고 XXX에 대한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채권의 발생 여부나, 별도의 변제로 인한 소멸 여부에 관하여서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고, 그밖에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원고 OOO의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고 OOO의 원고 XXX에 대한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그 금액 상당을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관청의 신뢰부여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8.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대신 납부한 벌금 50억 원 중 24억 8,900만 원만큼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빌라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충당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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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93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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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OO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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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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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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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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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8.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4,750,529,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338,198,17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XXX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이고, 원고 OOO은 원고 XXX의 아들이다.
나. 원고 OOO은 “원고 XXX로부터 넥스트 미디어 코퍼레이션(NMC) 주식회사의 주식 30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도 증여세 835,88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수개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2. 1. 30. 선고 2001고합927‧162 판결), 이에 원고 OOO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노325 판결), 원고 OOO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도297 판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 OOO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벌금 50억 원(이하 ‘이 사건 벌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일본에 체류하던 중 2007. 12. 11.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동경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08. 1. 2.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전액 납부하고 석방되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3월경 원고 XXX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XXX가 장로들로부터 돈을 빌려 원고 OOO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원을 납부한 후, 2008년 5월경 순복음교회 퇴직금으로 장로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8. 원고 OOO을 수증자로, 원고 XXX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벌금 상당금액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 4,750,529,9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OOO은 1999. 1. 26.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한신컨설팅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7-13 외 1필지 지상에 빌라건축허가를 받고, 1999. 5. 8. 착공하여 1999. 12. 23.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위 빌라를 완공하기 전에 원고 XXX에게 그중 101,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합계 24억 8,900만 원에 매각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후 2000. 2. 15.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0. 3. 30. 원고 XXX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한편 원고 OOO은 1999. 10. 23. 원고 XXX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20억 640만 원을 원고 XXX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어차피 원고 XXX로부터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미리 받는다는 생각으로 원고 XXX 명의 계좌에 입금한 위 금액을 이 사건 빌라 건축을 위한 토지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 원고 OOO이 원고 XXX로부터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없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OOO이 이 사건 주식 양수의 대가로 원고 XXX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원고 OOO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원고 OOO이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임이 위 관련 사건의 판결로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2005. 1. 13.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에 따라 2008. 1. 2. 원고 XXX가 원고 OOO의 벌금을 대납하여 줄 때 원고 XXX가 원고 OOO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인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인 24억 8,900만 원은 이 사건 처분 대상인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원고 OOO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원고 XXX로부터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자, 그 매매대금 24억 8,900만 원 상당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 XXX로부터 이 사건 벌금을 대납받은 것인데, 피고는 2016년경에서야 세무조사를 하면서 갑자기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이 그 이전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을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벌금 상당금액 전부를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원과 과세관청의 판단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원고들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래 2의 라항이 이 사건 주
식 관련 증여세 포탈의 범죄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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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관련 범죄사실 (생략) 2. 증여세 포탈 관련 범죄사실 가. 원고 OOO은 원고 XXX가 그의 비서실장 최성제를 통해 차명계좌에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증여받으면서, 이를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 1997. 1. 27.경 최성제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위 돈이 차용금인 것처럼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7,000,000원을 포탈하고, (2) 1997. 4. 26.경 최성제의 누나 최성숙으로부터 현금 7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위 돈이 차용금인 것처럼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224,000,000원을 포탈하고, (3) 1997. 5. 15. 최성제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증여세 80,000,000원을 포탈하고, (4) 1997. 9. 8. 최성숙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증여세 40,000,000원을 포탈하고, (5) 1998. 6. 18. 최성제로부터 4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최성숙 명의의 은행계좌 등 수개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한 후 위 금원이 최성제로부터의 차용금인 것처럼 이자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증여세 160,000,000원을 포탈하고, (6) 1999. 5. 4. 최성제로부터 5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위 (5)항의 4억 원과의 합계 9억 원을 최성제로부터의 차용금인 것처럼 하여 이자명목으로 매월 900만 원을 최성제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증여세 200,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원고 OOO은 원고 XXX로부터 원고 XXX가 1997. 1. 20.경까지 에프아이씨 주식회사에 임원 주달환 등 4명의 명의로 입금해 둔 가수금 중 10억 원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997. 2. 18. 위 회사의 경리과장에게 지시하여 위 가수금 중 4억 원을 주달환 등에게 반제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회사영업계좌에서 4억 원을 인출하여 위 주달환 등의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해약하고, 같은 해 1997. 6. 10. 나머지 6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증여받고도, 위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317,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1999년 5월 중순경 원고 XXX에게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효성빌라 구입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빌라를 차명으로 구입하여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999. 7. 22. 합계 6억 9,000만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276,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라. 원고 OOO은 원고 XXX로부터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주식 304,000주(이 사건 주식)를 증여받으면서 이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원고 XXX가 1999. 8. 31. 이 사건 주식을 원고 OOO에게 대금 2,006,4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 1매를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640,000원을, 1999. 10. 26. 잔금 명목으로 1,805,760,000원을 원고 XXX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후, 1999. 10. 27. 위 계좌에서 12억 원을 인출하여 토지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1999. 10. 30. 위 계좌에서 47,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1999. 11. 2. 같은 계좌에서 나머지 759,000,000원을 인출하여 원고 XXX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2000. 7. 19. 이를 해지하고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증여세 835,880,000원을 포탈하였다. 3. 횡령 관련 범죄사실 (생략) |
2) 원고 OOO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OOO이 원고 XXX로부터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대가로 당시 원고 OOO이 건축하고 있던 이 사건 빌라 2채 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 OOO이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원고 XXX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찾아서 쓰는 등으로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 OOO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잔금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소송과정에서는 이 사건 주식대금으로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 OOO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원고 OOO은 재차 같은 주장을 하며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1999. 5. 8. 착공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1999. 12. 2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1999. 12. 30. 원고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2000. 3. 30. 원고 XXX에게 2000.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1. 12. 29. 여의도순복음교회에 2001.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 사이에서 2000. 2. 15.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 XXX가 원고 OOO에게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수개월 내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위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는 등의 특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4) 원고 OOO은 2001. 5. 31.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합계 24억 8,9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한신컨설팅의 주택신축판매 수입으로서 자신의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한신컨설팅의 2000년 대차대조표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계정에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5) 피고는 2001. 9. 3. ‘원고 OOO이 1997년 1월경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부 원고 XXX, 모 △△△로부터 2,006,4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 및 금전 합계 5,696,400,000억 원 상당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OOO에게 증여세 2,729,302,64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원고 OOO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게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조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서울행정법원 2003. 9. 2. 선고 2002구합35826 판결,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원고 OOO은 항소심에서 위 행정사건의 소를 취하하였다.
6) 서울지방국세청이 2016. 3. 14.부터 2016. 6. 11.까지 원고 XXX가 여의도순복음교회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200억 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XXX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원고 OOO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OOO은 1996년 광주순복음교회 성전 신축 당시 원고 XXX가 지급해야 할 신축비를 본인이 대신 지출하여 40억 원의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재정지원을 하여 위 성전을 신축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로는 위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0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벌금 대납액 중 24억 8,900만 원을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
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그 부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그 금원을 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XXX가 원고 OOO을 위하여 대신 납부한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중 24억 8,900만 원만큼은 원고 XXX가 원고 OOO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충당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전부를 원고 XXX의 원고 OOO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24억 8,900만 원만큼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OOO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빌라를 원고 XXX에게 매매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건 주식 양수의 대가로 원고 XXX에게 지급하였던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위 빌라 매매대금에 충당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 진행과정에서 뒤늦게 주장된 것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나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특약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 OOO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 여전히 원고 XXX의 지배하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외관을 창출하면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OOO이 이 사건 주식 취득 무렵에 원고 XXX로부터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24억 8,900만 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었다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전액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원고 XXX가 이 사건 빌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 원고 OOO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간명하고 통상적인 방법이다.
② 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대금
지급과 회수 및 사용 방식,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을 별도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 OOO의 진술 번복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OOO이 원고 XXX에게 송금한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다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채권의 발생 여부나, 별도의 변제로 인한 소멸 여부에 관하여서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③ 오히려 관련 형사사건의 증여세 포탈 관련 범죄사실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 이, 원고 OOO은 원고 XXX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빈번하게 교부받았던 점, 통상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때까지 지급되는데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00. 3. 30. 원고 XXX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1. 12. 29.에는 다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던 점, 원고 OOO은 2001. 5. 31.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합계 24억 8,900만 원을 주택신축판매 수입으로서 자신의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 OOO이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④ 원고 XXX가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한 날은 2008. 1. 2.로, 관련 형사사건의 판
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 3년 후인데, 위 기간 중에도 원고 OOO이 원고 XXX에게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OOO의 벌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2016년경 이루어진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원고 XXX는 원고 OOO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였을 뿐, 자신이 원고 OOO에게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벌금 중 24억 8,900만 원은 그 채무 변제조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2)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원고 OOO이 원고 XXX에게 송금한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다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를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원고 OOO의 원고 XXX에 대한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채권의 발생 여부나, 별도의 변제로 인한 소멸 여부에 관하여서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고, 그밖에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원고 OOO의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고 OOO의 원고 XXX에 대한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그 금액 상당을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관청의 신뢰부여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8.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