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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한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의무 및 등기부상 제3자 범위

대법원 2023다215361
판결 요약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처분등기·압류등기를 한 자는 등기말소의무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 원고가 토지 소유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이전등기 #등기무효 #등기말소 #가처분등기
질의 응답
1.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한 지분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해 등기된 지분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5361 판결은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가 무효인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였음을 이유로,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가처분등기나 압류등기를 한 자도 등기말소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가처분등기 또는 압류등기를 한 자는 무효 등기 말소 의무에 관한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5361 판결은 피고 CCC, 대한민국이 각각 가처분등기·압류등기를 한 자이나, 등기말소의무의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후속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그 후속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5361 판결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를 이유로 B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의 원인이 확정적으로 무효임이 입증되면 소유권확인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5361 판결은 매매계약 무효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 토지의 소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위적)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는 무효인 피고 BBB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 D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41/6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 CCC는 피고 DDD의 위 지분이전등기 이전에 가처분등기를 마친 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DDD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아닌 피고 BBB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자로서,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CC,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피고 BB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BB,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와 피고 BBB, 대한민국, CCC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각 확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15361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3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상민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다215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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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한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의무 및 등기부상 제3자 범위

대법원 2023다215361
판결 요약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처분등기·압류등기를 한 자는 등기말소의무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 원고가 토지 소유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이전등기 #등기무효 #등기말소 #가처분등기
질의 응답
1.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한 지분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해 등기된 지분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5361 판결은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가 무효인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였음을 이유로,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가처분등기나 압류등기를 한 자도 등기말소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가처분등기 또는 압류등기를 한 자는 무효 등기 말소 의무에 관한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5361 판결은 피고 CCC, 대한민국이 각각 가처분등기·압류등기를 한 자이나, 등기말소의무의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후속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그 후속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5361 판결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를 이유로 B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의 원인이 확정적으로 무효임이 입증되면 소유권확인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5361 판결은 매매계약 무효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 토지의 소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위적)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는 무효인 피고 BBB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 D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41/6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 CCC는 피고 DDD의 위 지분이전등기 이전에 가처분등기를 마친 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DDD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아닌 피고 BBB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자로서,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CC,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피고 BB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BB,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와 피고 BBB, 대한민국, CCC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각 확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15361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3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상민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다215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