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연금저축 중도해지 기타소득 2014년 귀속 분리과세 적용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65
판결 요약
2014년 발생한 연금저축 중도해지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퉜으나, 개정 소득세법의 분리과세 조항은 2015.1.1. 이후 발생 소득에만 적용되어 2014년 소득은 종합과세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연금저축 #중도해지 #기타소득 #2014년 소득 #분리과세
질의 응답
1. 2014년에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2014년 발생한 연금저축 중도해지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965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분리과세 조항은 2015.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2014년 소득은 종합과세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의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2014년 소득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연금외수령에 대한 기타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2015.1.1. 이후 발생분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965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해당 분리과세 조항 적용 시기를 명확히 2015.1.1. 이후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2015년 소득세법 부칙 개정 이후에도 2014년 발생 기타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2015년 부칙 개정만으로 이미 2014년 소득에는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965 판결은 해당 부칙은 별도의 개정 조항을 두지 않은 한, 연금저축 중도해지 소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869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8. 6. 7.

판 결 선 고

20l8.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0. CC은행에 만기일을 2024. 12. 20.로 하는 연금저축을 개설하고 25,400,000원을 납입하다가 2014. 1. 3. 위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기타소득 28,686,130원(이하‘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2014년 귀속 근로소득 72,236,283원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6. 8. 10. 원고에게 위 각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3,746,1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는데,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서 위 개정 조항을 201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인 2015. 5. 13. 법률 132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의해 위 개정 조항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2014년에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1호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 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이하 ⁠‘이 사건 개정 조항’이라 한다)은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한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1항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 3.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연금외수령함으로써 기타소득인 이 사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2. 31.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에서는 이 사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소득세법의 이 사건 개정 조항에서는 이 사건 소득과 같은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개정 소득세법 이후에 새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위 부칙 문언에 따라 이 사건 개정 조항 역시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바, 2014년에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부칙의 적용례는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이 어

느 대상부터 적용할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이 사건 개정 조항은 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바 없어 그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 사건 소득이 합산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연금저축 중도해지 기타소득 2014년 귀속 분리과세 적용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65
판결 요약
2014년 발생한 연금저축 중도해지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퉜으나, 개정 소득세법의 분리과세 조항은 2015.1.1. 이후 발생 소득에만 적용되어 2014년 소득은 종합과세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연금저축 #중도해지 #기타소득 #2014년 소득 #분리과세
질의 응답
1. 2014년에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2014년 발생한 연금저축 중도해지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965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분리과세 조항은 2015.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2014년 소득은 종합과세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의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2014년 소득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연금외수령에 대한 기타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2015.1.1. 이후 발생분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965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해당 분리과세 조항 적용 시기를 명확히 2015.1.1. 이후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2015년 소득세법 부칙 개정 이후에도 2014년 발생 기타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2015년 부칙 개정만으로 이미 2014년 소득에는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965 판결은 해당 부칙은 별도의 개정 조항을 두지 않은 한, 연금저축 중도해지 소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869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8. 6. 7.

판 결 선 고

20l8.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0. CC은행에 만기일을 2024. 12. 20.로 하는 연금저축을 개설하고 25,400,000원을 납입하다가 2014. 1. 3. 위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기타소득 28,686,130원(이하‘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2014년 귀속 근로소득 72,236,283원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6. 8. 10. 원고에게 위 각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3,746,1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는데,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서 위 개정 조항을 201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인 2015. 5. 13. 법률 132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의해 위 개정 조항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2014년에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1호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 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이하 ⁠‘이 사건 개정 조항’이라 한다)은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한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1항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 3.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연금외수령함으로써 기타소득인 이 사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2. 31.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에서는 이 사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소득세법의 이 사건 개정 조항에서는 이 사건 소득과 같은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개정 소득세법 이후에 새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위 부칙 문언에 따라 이 사건 개정 조항 역시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바, 2014년에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부칙의 적용례는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이 어

느 대상부터 적용할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이 사건 개정 조항은 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바 없어 그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 사건 소득이 합산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