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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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85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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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화성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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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5구합702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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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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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화성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법인세 부과처
분 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6. 결론’ 부분 제
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쪽 8행 다음(표 바로 위)에 “(단위: 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7행의 “원고는 영업사원별로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를 “원고는 쟁점 1금액이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영업사원들의
인적 사항 및 그 영업사원별 귀속 금액과 귀속 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8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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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85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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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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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화성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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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5구합702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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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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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화성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법인세 부과처
분 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6. 결론’ 부분 제
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쪽 8행 다음(표 바로 위)에 “(단위: 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7행의 “원고는 영업사원별로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를 “원고는 쟁점 1금액이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영업사원들의
인적 사항 및 그 영업사원별 귀속 금액과 귀속 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8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