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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요건 및 절차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12479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을 때, 상대방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말소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가등기 #말소등기 #제척기간 #예약완결권 #매매예약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 경우, 상대방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12479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효력이 상실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 관련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자제척기간 경과 등 소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12479 판결의 주문 및 이유에서 가등기 소멸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말소청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위한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인정되면,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12479 판결 주문에서 무변론 상태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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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2479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피고는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9. 11. 19.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4. 2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12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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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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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등기 #말소등기 #제척기간 #예약완결권 #매매예약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 경우, 상대방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12479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효력이 상실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 관련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자제척기간 경과 등 소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12479 판결의 주문 및 이유에서 가등기 소멸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말소청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위한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인정되면,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12479 판결 주문에서 무변론 상태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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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2479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피고는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9. 11. 19.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4. 2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12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