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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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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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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2479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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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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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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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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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24. |
주 문
1. 피고는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9. 11. 19.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4. 2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12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