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말소 의무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9168
판결 요약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피고가 이행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채권자취소권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이미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168 판결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된다면 등기된 소유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168 판결은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방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 내용 등 주장 사실에 다툼이 없을 경우 원고 청구가 바로 인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168 판결은 청구원인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근거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신속히 등기말소를 원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판결 확정 후 등기소에 판결문과 말소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168 판결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적으로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각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691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23.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x. x.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2x. x. 12. 접수 제11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x. x. 11. 접수 제3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x. x. 6.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2x. x. 12. 접수 제11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x. x. 11. 접수 제3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6. 2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9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말소 의무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9168
판결 요약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피고가 이행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채권자취소권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이미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168 판결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된다면 등기된 소유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168 판결은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방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 내용 등 주장 사실에 다툼이 없을 경우 원고 청구가 바로 인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168 판결은 청구원인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근거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신속히 등기말소를 원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판결 확정 후 등기소에 판결문과 말소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168 판결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적으로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각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691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23.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x. x.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2x. x. 12. 접수 제11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x. x. 11. 접수 제3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x. x. 6.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2x. x. 12. 접수 제11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x. x. 11. 접수 제3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6. 2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9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