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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미제시 시 증여추정 인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53810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해도 성인으로서 상당한 재력이 있고 소득이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추정 및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세무서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증여세 부과 요건 #자금 출처 미제시 #차명계좌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일일이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 당시 상당한 재력과 소득이 입증되면 자금 출처를 모두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3810 판결은 성인으로서 재력과 소득이 있다면 특단의 사정 없는 한 증여추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출처 미제시 자체만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3810 판결은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부분만 증여세 부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 차명계좌로 부동산 양도대금이 운용된 경우 증여세 부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차명계좌를 통해 부동산 양도대금이 자금 출처로 사용된 정황이 인정되면 증여추정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3810 판결은 차명계좌 거래 흐름 및 소득 상황을 종합해 증여추정 배제 판단하였습니다.
4. 부산 부동산 등의 양도대금이 취득자금의 증여추정금액을 넘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답변
양도대금이 취득자금 증여추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 증여사실 입증 없이는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3810 판결은 다른 부동산 양도대금이 증여추정액을 넘어서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38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31.

판 결 선 고

2018.11.14.

주 문

1. 경정된 피고가 2016. *.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의 소송비용 중 원고와 경정된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경정된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법원에서 피고가 **세무서장에서 **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는바, 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종전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이에 따라 종전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새로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본문 1의 나.항 중 첫 행의 ⁠“피고”를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과 경정된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으로 고친다.

○ 12쪽 아래에서 8~9행의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을 ⁠“갑 제5, 9 내지 12, 14호증,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 12쪽 아래에서 4행 ⁠“이 사건 ㅁㅁ 부동산의”를 ⁠“이 사건 ㅁㅁ 부동산 등의”로 고친다.

○ 13쪽 10행의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있는 점(출금액과 입금액 사이의 다소간의 차이는 원고가 각 차명계좌에 *,***만 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하여 입금된 원리금 전액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④ 비록 SSS은 원고에 대하여 2014년 말부터 진행된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예금된 돈이 자신의 재산임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누락된 차명계좌 이자수입 부분의 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ㅁㅁ 부동산 등의 중도금 및 잔금 출금 내역(갑 제10호증)을 살펴보면,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 시각과 SSS 명의 계좌에서 위 각 대금이 출금된 시각 사이의 간격은 1분에서 4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시기 인출된 위 금액 전부가 SSS 또는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차명계좌로부터 출금된 돈이 원고가 이 사건 ㅊㅊ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 16쪽 아래에서 14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력으로 이 사건 ㅊㅊ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모친인 SSS은 이 사건 차명계좌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재산취득자금을 SSS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다만 피고가 그 취득자금 중 증여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 할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3, 5호증, 을 제3, 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년생으로 이 사건 증여세 귀속연도인 20**년 당시 만 48세의 성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년부터 201*년까지 9년 동안 합계 **억 원이 넘는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 같은 기간 *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점, ② 200*. *. **. 이 사건 ㅁㅁ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후 취득한 *,***,***,***원을 다른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200*년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위 대금 중 *,***,000,000원을 이 사건 ㅇㅅ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으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ㅁㅁ 부동산 등의 매도시점이 이 사건 ㅇㅅ 부동산 취득시점 이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ㅁㅁ 부동산 등의 매도대금을 별도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201*. *. **.부터 201*. **.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을 산정할 당시 재산취득내역은 *,***,000,000원이었고, 자금출처내역은 *,***,000,000원으로 위 ①의 소득금액, ②의 자산매각금액 중 자금출처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재산취득내역을 넘는 재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이사건 ㅊㅊ 부동산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인 20**. **. **. 당시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자력으로 이 사건 ㅊㅊ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 취득자금 중 증여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재산취득자금을 SSS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경정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3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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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미제시 시 증여추정 인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53810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해도 성인으로서 상당한 재력이 있고 소득이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추정 및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세무서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증여세 부과 요건 #자금 출처 미제시 #차명계좌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일일이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 당시 상당한 재력과 소득이 입증되면 자금 출처를 모두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3810 판결은 성인으로서 재력과 소득이 있다면 특단의 사정 없는 한 증여추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출처 미제시 자체만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3810 판결은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부분만 증여세 부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 차명계좌로 부동산 양도대금이 운용된 경우 증여세 부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차명계좌를 통해 부동산 양도대금이 자금 출처로 사용된 정황이 인정되면 증여추정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3810 판결은 차명계좌 거래 흐름 및 소득 상황을 종합해 증여추정 배제 판단하였습니다.
4. 부산 부동산 등의 양도대금이 취득자금의 증여추정금액을 넘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답변
양도대금이 취득자금 증여추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 증여사실 입증 없이는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3810 판결은 다른 부동산 양도대금이 증여추정액을 넘어서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38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31.

판 결 선 고

2018.11.14.

주 문

1. 경정된 피고가 2016. *.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의 소송비용 중 원고와 경정된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경정된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법원에서 피고가 **세무서장에서 **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는바, 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종전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이에 따라 종전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새로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본문 1의 나.항 중 첫 행의 ⁠“피고”를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과 경정된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으로 고친다.

○ 12쪽 아래에서 8~9행의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을 ⁠“갑 제5, 9 내지 12, 14호증,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 12쪽 아래에서 4행 ⁠“이 사건 ㅁㅁ 부동산의”를 ⁠“이 사건 ㅁㅁ 부동산 등의”로 고친다.

○ 13쪽 10행의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있는 점(출금액과 입금액 사이의 다소간의 차이는 원고가 각 차명계좌에 *,***만 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하여 입금된 원리금 전액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④ 비록 SSS은 원고에 대하여 2014년 말부터 진행된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예금된 돈이 자신의 재산임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누락된 차명계좌 이자수입 부분의 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ㅁㅁ 부동산 등의 중도금 및 잔금 출금 내역(갑 제10호증)을 살펴보면,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 시각과 SSS 명의 계좌에서 위 각 대금이 출금된 시각 사이의 간격은 1분에서 4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시기 인출된 위 금액 전부가 SSS 또는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차명계좌로부터 출금된 돈이 원고가 이 사건 ㅊㅊ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 16쪽 아래에서 14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력으로 이 사건 ㅊㅊ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모친인 SSS은 이 사건 차명계좌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재산취득자금을 SSS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다만 피고가 그 취득자금 중 증여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 할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3, 5호증, 을 제3, 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년생으로 이 사건 증여세 귀속연도인 20**년 당시 만 48세의 성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년부터 201*년까지 9년 동안 합계 **억 원이 넘는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 같은 기간 *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점, ② 200*. *. **. 이 사건 ㅁㅁ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후 취득한 *,***,***,***원을 다른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200*년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위 대금 중 *,***,000,000원을 이 사건 ㅇㅅ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으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ㅁㅁ 부동산 등의 매도시점이 이 사건 ㅇㅅ 부동산 취득시점 이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ㅁㅁ 부동산 등의 매도대금을 별도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201*. *. **.부터 201*. **.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을 산정할 당시 재산취득내역은 *,***,000,000원이었고, 자금출처내역은 *,***,000,000원으로 위 ①의 소득금액, ②의 자산매각금액 중 자금출처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재산취득내역을 넘는 재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이사건 ㅊㅊ 부동산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인 20**. **. **. 당시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자력으로 이 사건 ㅊㅊ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 취득자금 중 증여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재산취득자금을 SSS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경정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3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