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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내 제한 쟁점 판결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9682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받았으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절차가 적용되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부동산가등기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9682 판결에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 행사해야 한다고 요지를 밝혔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이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완결권자가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으니, 기간 내 행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요지' 부분)에서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3. 부동산 가등기의 말소 절차를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경과하거나 무효 등 사유가 있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매매예약완결권 10년 경과 후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사건 주문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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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17968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0. 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04. 11.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9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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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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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부동산가등기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9682 판결에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 행사해야 한다고 요지를 밝혔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이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완결권자가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으니, 기간 내 행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요지' 부분)에서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3. 부동산 가등기의 말소 절차를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경과하거나 무효 등 사유가 있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매매예약완결권 10년 경과 후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사건 주문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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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17968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0. 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04. 11.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9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