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
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458,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4행부터 제3쪽 아래에서 3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세예고 통지서의 송달 하자 여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시 ○○구 ○○로 181, 207동 1005호 (○○동, ○○촌)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우체국 집배원은 2022. 4. 28. 원고나 원고의 가족들이 부재중이자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이 AA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교부하고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이 AA의 서명을 받은 점, 이 AA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과세예고 통지서를 전달한 점, 원고도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원고의 2024. 1. 10.자 준비서면 10쪽 참조), 원고가 다음날인 2022. 4. 29. BB세무서를 방문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교부송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 이 AA를 통하여 2022. 4. 28. 과세예고 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아파트 경비원 이 AA에게 수령권한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이 AA로부터 실제로 과세예고 통지서를 전달받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국세기본법상의 권리 침해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2의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의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유무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3호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 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가 2022. 4. 28.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한 다음날인 2022. 4. 29.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7. 6. 1.이 되고[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22. 6. 1.이 지나야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한 날인 2022. 4. 28.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22. 6. 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②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
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016. 5. 2. 원고의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광주세무서장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경기광주세무서 담당 직원은 원고의 신고서를 검토한 후 2016. 6. 8. ’필요경비(지급이자 및 기타 경비) 부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생성 후 조사의뢰‘라는 의견으로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누적관리 하였으나, 원고가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2020. 11. 30. 원고의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이관한 것으로, 피고나 경기광주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고의로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 절차의 진행을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④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원고가 드는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누36239 판결도 과세예고 통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예고 통지가 있었던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⑤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25.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22. 12. 1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7. 6. 1.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설령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이후 신고된 양도소득세의 미납에 따른 압류 내지 공매 절차가 그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앞당겨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17. 6. 1.부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는 2022. 6. 1. 이전인 2022. 4. 29.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필요경비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한정하고 있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박성근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연 36%의 이자율로 차용하고, 주식회사 CC저축은행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각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에 대한 이자는 위 필요경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2. 0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1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
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458,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4행부터 제3쪽 아래에서 3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세예고 통지서의 송달 하자 여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시 ○○구 ○○로 181, 207동 1005호 (○○동, ○○촌)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우체국 집배원은 2022. 4. 28. 원고나 원고의 가족들이 부재중이자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이 AA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교부하고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이 AA의 서명을 받은 점, 이 AA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과세예고 통지서를 전달한 점, 원고도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원고의 2024. 1. 10.자 준비서면 10쪽 참조), 원고가 다음날인 2022. 4. 29. BB세무서를 방문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교부송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 이 AA를 통하여 2022. 4. 28. 과세예고 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아파트 경비원 이 AA에게 수령권한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이 AA로부터 실제로 과세예고 통지서를 전달받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국세기본법상의 권리 침해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2의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의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유무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3호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 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가 2022. 4. 28.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한 다음날인 2022. 4. 29.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7. 6. 1.이 되고[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22. 6. 1.이 지나야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한 날인 2022. 4. 28.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22. 6. 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②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
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016. 5. 2. 원고의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광주세무서장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경기광주세무서 담당 직원은 원고의 신고서를 검토한 후 2016. 6. 8. ’필요경비(지급이자 및 기타 경비) 부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생성 후 조사의뢰‘라는 의견으로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누적관리 하였으나, 원고가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2020. 11. 30. 원고의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이관한 것으로, 피고나 경기광주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고의로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 절차의 진행을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④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원고가 드는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누36239 판결도 과세예고 통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예고 통지가 있었던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⑤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25.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22. 12. 1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7. 6. 1.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설령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이후 신고된 양도소득세의 미납에 따른 압류 내지 공매 절차가 그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앞당겨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17. 6. 1.부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는 2022. 6. 1. 이전인 2022. 4. 29.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필요경비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한정하고 있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박성근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연 36%의 이자율로 차용하고, 주식회사 CC저축은행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각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에 대한 이자는 위 필요경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2. 0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1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