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증거에 의할 때 원고는 AAAAAA의 형식적인 거래주체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50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BBB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2. |
판 결 선 고 |
2023.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222,598,846원(가산세포함)과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90,741,14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A와 원고의 설립 및 폐업
1) 김AA은 서울OOOOOO이라는 상호 등으로 CCTV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8. 12. 9. 자본금 50,000,000원, 대표이사를 자신의 장인 이BB으로 하여 CCTV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진OOOO(이하 ‘진OOOO’라 하고, 다른 회사들을 가리킬 때에도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아래의 관련 법인들 중 진OOOO와는 다른 법인이다)를 설립하였고, 진OOOO는 2013. 11.경 상호를 AAAAAA로 변경하였다. 이후 AAAAAA는 2018. 4. 2.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16. 8. 2. 사내이사를 정CC, 감사를 이DD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8. 1. 19. 폐업되었다.
나. AAAAAA, 원고 및 그 밖의 관련 법인들의 관계 등
1) 원고의 대표인 정CC은, 김AA이 AAAAAA를 설립하기 이전에 운영하던 CCTV 판매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AAAAAA 설립시 김AA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였다.
2) 한편 AAAAAA에는 CCTV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이외에도 YYYYYY, NNNN, KKKKKK 등 10개가 넘는 여러 법인들이 설립되었다가 폐업되었는데, 그와 같은 AAAAAA와 원고를 포함한 관련 법인들의 대표자 및 그들과 김AA의 관계, 설립 및 폐업시기 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이하 AAAAAA 이외에 원고를 포함하여 나머지 법인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관련 법인들’이라 한다).
다.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주요 거래처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주요 거래처로는 CCTV를 공급하는 CCCCC, DDDDD, EEEEE 등이 있었는데. 위 거래처들은 아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시기별로 관련 법인들 중 하나의 법인이 거래를 전담하였다.
라. 세무조사와 조세부과처분 등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8.경부터 CCCCC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던 중 CCCCC의 거래처인 AAAAAA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10.경부터 AAAAAA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AAAAAA와 관계가 있는 관련 법인들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2018. 1. 31.경 세무조사를 마친 다음 그 결과를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AAAAAA에 귀속되고 원고를 위장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받은 기왕의 매입세액공제 부분을 불공제하고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로, 2016년 귀속 법인세 290,92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4,687,440원(가산세 포함),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1,409,080원(가산세 포함, 이상 합계 426,387,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세무조사 기간: 2018. 11. 26.부터 2019. 1. 6.까지, 조사대상세목: 부가가치세, 조사대상기간: 2017. 7. 1.부터 2018. 6 . 30.까지’로 하는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2019. 1. 25.경 원고에게 ‘원고가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타인명의위장등록 가산세 등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8,482,270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723,500원(가산세 포함, 이상 합계 454,20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2017년 2기분 및 2018년 1기분의 각 부가가치세를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심판청구와 일부 감액 경정 등
1)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8. 25. ‘타인명의위장등록 가산세는 명의차용자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고 명의대여자에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 중 합계 156,667,820원의 타인명의위장등록 가산세를 취소하여 그 부분 세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2)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 중 일부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2,598,846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741,148원(가산세 포함, 이상 합계 313,339,994원)이다(이하 위와 같이 남은 2017년 2기분 및 2018년 1기분의 각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AAAAAA와 김AA, 이GG, 정CC 등을 ‘2015. 1.경부터 2018. 1.경까지 AAAAAA와 관련 법인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총 1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59,373,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4)’는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이에 따라 진행된 AAAAAA와 김AA, 이GG, 정CC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4, 665(병합), 2020고합45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0. 11. 13. 공소사실인 ‘AAAAAA와 김AA 등이 영리 목적으로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5), 그 유죄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노2150호)과 상고심(대법원 2021도9670호)을 거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업상 정당한 설립 목적이 있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으며,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는 적법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등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이므로, AAAAAA와 원고 사이의 거래와 원고와 공급처 사이의 거래 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AAAAAA와 원고 이외의 관련 법인들, 공급처 등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CCTV의 거래 등 명목으로 수수한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즉 원고가 AAAAAA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공한 것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를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금 역시 나머지 원고가 아니라 실질적 거래주체의 자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원고가 독립된 거래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그 거래를 귀속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거래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그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교차 증여를 직접 증여로 재구성하여 과세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독립된 거래주체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김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AAAAAA와의 관계에서,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하여 형식적인 거래의 귀속 명의자에 불과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AAAAAA와 원고를 포함한 관련 법인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⑴ AAAAAA 및 관련 법인들의 거래에 관한 김AA의 지위
뒤에서 살펴보는 원고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아래의 각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고의 등기부상 대표인 정CC은 사실상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 준 AAAAAA의 직원에 불과하고, 김AA이 AAAAAA를 경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 영업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사항을 김AA이 결정하였다. 즉,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전체 자금내역은 매일 김AA에게 보고되었고, 김AA이 정EE을 통하여 이들 영업의 회계와 세무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지시를 하였으며,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조건도 김AA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김AA이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나 직원들의 소속을 결정하였다.
② 김AA이 관련 법인들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실질적으로 그 자본금도 마련하였다.
③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이 맡은 직무는 특정한 업무 일부에 한정되었고, 위 대표들이 해당 법인 전체를 경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특히,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해당 법인의 대표로서의 권한이 없었다. 위 대표들은 직원 채용이나 직원 급여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조성한 부외자금을 가져갈 때에도 정EE 등이 관리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여야 했으며, 심지어 해당 법인의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도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였다.
⑵ 관련 법인들의 설립 경위
① 관련 법인들은 당시 중소기업청이 운영하였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을 통하여 설립등기가 이루어졌다. 법인계좌 개설 등 법인대표의 명의가 필요한 일부 업무는 각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이 처리하였으나, 발기인이나 주주 선정, 자본금 납입 등 업무는 김AA과 이GG이 주도하여 처리하였다.
② 관련 법인들의 법인 설립 자본금은 5,000,000원 또는 20,000,000원이었다. 관련 법인들은 이GG, 정EE, 김DD, 이HH, 정CC, 강AA, 이DD가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100% 인수하는 형태로 설립(소위 ‘발기설립’)되었는데, 그 주금은 설립 당시의 위 발기인들이 마련하여 납입한 것이 아니고 AAAAAA나 관련 법인들 명의로 조성된 부외자금 등으로 납입되거나 아예 납입되지 아니하였다.
③ 정EE이 관련 법인들의 주주현황을 관리하면서, AAAAAA와 그 주주들 명의의 개인계좌(관련 법인들의 부외자금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계좌) 사이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식 양도대금이 수수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었다. 그 주식 매도인이라는 이GG, 김DD, 강AA 등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을 누구에게 얼마에 매도하였고 그 주식양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⑶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내부 운영방식 등
㈎ 사업장 주소와 실제 영업장소
① AAAAAA는 2014년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05번길 25, 중앙인더스피아2차 601~603호(3개 호실의 벽을 터서 1개 호실처럼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
② 관련 법인들은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사업장 주소를 용인시 기흥구 소재 김AA 소유 상가, 그 대표자들의 주거지 등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GG, 정EE, 정CC 등 관련 법인들의 대표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와 같이 사업장 주소와 실제 영업장소가 다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실제 사업을 하였던 곳은 이 사건 사업장이고 재고창고도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이미 다른 법인들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업장 주소를 다른 곳으로 지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등기부상 대표와 주주 등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견된 2018. 5.경7)의 조직도에는 가장 상부에 영업1팀, 영업2팀, 기획부, 총무부 등의 부서 구분이 있고, 그 하부에 해당 팀의 책임자로서, 영업1팀에 이DD, 김DD이, 영업2팀에 이GG, 강AA가, 기획부에 정CC이, 총무부에 정EE이 각 표시되어 있다. 다만 위 각 팀의 책임자들은 그 직책이 ‘사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②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해당 법인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에 대하여 특정한 업무분야만을 담당하여 관리하였다. 이GG은 주로 대외영업업무를, 정EE은 주로 총무․회계업무를, 김DD은 주로 전화로 제품을 안내하는 등 영업업무를, 정CC은 주로 기획업무와 EEEEE으로부터 CCTV를 매입하는 업무를, 강AA는 주로 하드디스크를 매입하는 업무를, 이DD는 주로 CCCCC에서 CCTV를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③ 정EE은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총무․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파일들을 만들어 관리하였는데, 그 중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작성한 ‘실수금액’, ‘이우성 차감’, ‘김DD 차감’, ‘정CC 차감’, ‘이DD 차감’이라는 파일 등에는 이GG, 정EE, 김DD, 정CC, 이DD, 강AA 등이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팀장’이 자신 산하의 팀에서 발생한 실수금액에 해명하고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으로 김AA이 거래처, 물량, 단가 등을 결정하였고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에게 이를 결정한 권한이 없었다. 예를 들어, CCCCC 대리점인 원고 HHHHH의 등기부상 대표였던 강AA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CCCCC 구매는 원고 HHHHH의 직원이 아닌 이DD가 하였고, 이준호는 김AA의 직원으로 김AA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어떤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었다가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거나, 어떤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다가 다른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기도 하였고, 어떤 법인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월급을 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15. 10. 20. 설립되었다가 2017. 6. 9. 폐업한 MMMM의 사내이사 정EE은 2016. 11. 1.부터 2017. 10. 20.까지 BBBBB의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특히, 원고의 대표인 정CC은, MMMM의 감사였다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또한 동시에 FFFFFF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FFFFFF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소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⑥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CCTV 등의 재고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관련 법인들 전체의 제품 포장을 담당하는 포장팀 직원들만 창고 출입이 가능하였다.
⑦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자신들에 대한 급여나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였고 김A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를 결정하였으며, 주주 지위에 있음에도 해당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다.
⑧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현금매출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정EE이 관리하는 ‘급여지급파일’이나 ‘현금수불대장파일’ 등 문서에 금액과 사용내역을 밝히고 서명하여야 하였고, 그 옆 ‘관리’란에는 정EE이나 정EE 밑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김HH가 나란히 서명하였다. 위 문서는 법인별로 관리된 것이 아니라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통합하여 관리되었고,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외에 다른 직원들도 부외자금 등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에 위 문서에 서명하여야 하였다.
㈐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개최 여부
관련 법인들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개최한 적이 없고, 그 주주들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관련 법인들 중 감사가 선임된 법인들도 있으나, 형식적으로 감사를 등재해 둔 것에 불구하였고 감사들이 실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등
① 서울지방국세청의 1차 세무조사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은 약 31명이었는데,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는 온라인 취업사이트 등에 담당할 업무를 기준으로 채용광고를 올리고 이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였다.
②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직원들은 대부분 자신이 어느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속을 ‘온라인영업부’, ‘포장팀’ 등 업무 단위로 인식하고 있다.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서 필요에 따라 직원의 소속법인은 임의로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직원들의 소속 변경에는 김AA의 의사가 큰 영향을 미쳤다. 김AA은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네이버밴드를 활용하여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③ 어떤 직원이 소속된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가 그 직원이 자신의 법인에 소속된 직원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본 것처럼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구매, 대외영업, 온라인영업 등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였는데, 직원들이 반드시 자신이 소속된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가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도 아니었다.
④ 포장팀 직원들은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포장팀 직원들에 대한 소속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관련 법인들에서 한명씩 차출하는 구조였는데, 이후 관련 법인들 중 한 법인에 포장팀 직원들을 전부 소속시키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⑤ 한편 각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그 직원들이 소속된 법인계좌에서 지급되었다.
㈒ 재무․회계관리 등
① 김AA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별로 담당 직원들을 정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하고, 매일 오후 일정시간에 사이트별로 마감하여 사이트별 담당 직원으로부터 매출, 현금입금액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익일의 자금 지시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금관리를 하였다.
② 정EE은 ‘주식소유내역_지분현황’ 파일 등을 만들어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주주 및 주식변동 내역을 관리하였고, ‘운영비 관리’, ‘전화기운용방침’ 파일 등을 통하여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택배비와 전화번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였다. 택배비도 법인별로 구분해서 정리되거나 법인별 계좌에서 출금해서 정확히 정산되지 않았다.
③ 김AA, 정EE이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세무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였다. 김AA, 정EE은 권TT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한HH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회계자료 등을 주고받거나 업무에 관하여 상의하는 방식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하였다.
④ 관련 법인들 중 이 사건 사업장이나 재고창고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법인이 있었다. 이러한 법인들과 임대료를 지급하는 법인들 사이에는 비용정산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 중 4개의 법인들에서만 권TT 세무회계사무소에 월 기장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 재고관리 등
①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재고창고는 법인별, 제품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유되었다.
② 정EE은 ‘창고출입현황’ 파일을 만들어 창고출입자가 누구인지, 그 출입목적이 무엇인지, 출고한 제품이 무엇인지 등을 관리하였는데, 위 ‘창고출입현황’ 파일에는 출고한 제품이 어느 법인의 재고인지나 어느 법인이 해당 제품을 판매한 법인인지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해당 제품이 어떤 경로로 판매되었는지(예를 들어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운영하는 쇼핑몰 중 ‘www.dome-cctv.com’인지 ‘www.dealer-cctv.com’인지 아니면 오픈마켓 중 하나인 ‘인터파크’인지 등)만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재고관리 엑셀파일에는 관리를 위한 법인별 구분 항목이 없고 단지 ‘재고수량, 단가, 최근 입고수량 등’의 항목만이 존재한다.
③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는 실제 재고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재고금액만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 ‘대외거래 방식’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관련 법인들 중 시기에 따라 하나의 법인만이 CCCCC 제품의 매입처 역할을 담당하였고, 2016년 중반에는 그 역할을 하는 법인이 HHHHH 또는 TTTT이어서 2016. 6.중순경의 CCCCC 재고는 위 두 법인에만 나누어 귀속될 뿐인데,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CCCCC 재고상황’ 파일에는 2016. 6. 25.자 재고자산액이 약 11억 원, 2016. 7. 9.자 재고자산액이 약 1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무렵 CCCCC 제품의 매입처 법인인 HHHHH의 손익계산서에는 2016. 6. 30. 기준 재고자산액이 98,656,210원, TTTT의 손익계산서에는 2016. 7. 1. 기준 재고자산액이 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관련 법인들 중 어떤 법인이 폐업하고 다른 법인이 그와 관련된 영업상 지위를 계승하는 경우에 남는 재고 등은 이전되거나 손실로 처리되었다. 법인들 사이에 재고가 이전되는 경우 정EE이 형식적으로 해당 법인들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입출금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각 법인의 주주들에게 폐업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⑤ 재고관리에 관하여, 김AA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제 시행 전후로 재고관리에 큰 변화는 없었다. 소사장제 운영 이후에도 모든 소사장법인이 원고 AAAAAA가 쓰던 창고를 같이 사용했고, 소사장별로 재고를 관리할 수 없었다. 다만 소사장별로 매입하는 제품의 제조사가 달라서 소사장별 재고는 구분이 가능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EE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모든 소사장들이 한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소사장들 사이의 거래에 따른 재고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소사장별로 재고를 바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재고물건이 법인별로 관리하거나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서 실제 창고에 있는 물건들이 어느 법인의 물건인지는 구분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대외거래 방식
㈎ 제품 매입 등
①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는 CCTV 제조사인 CCCCC, HHHHH, DDDDD에서 CCTV 물량의 대부분을 구입해 왔다. 이때 각 제조사 제품은 관련 법인들 중 하나의 법인에서 매입을 전담하였다. 예를 들어 CCCCC의 경우에는 대리점 지위에 있던 YYYYYY → HHHHH → TTTT으로 시기에 따라 순차로 위 법인들이 매입을 전담하였고, EEEEE의 경우에는 대리점 지위에 있던 MMMM → 원고로 시기에 따라 순차로 위 법인들이 매입을 전담하였으며, DDDDD의 경우에도 대리점 지위에 있던 YYYYYY → SSSSSS로 시기에 따라 순차로 위 법인들이 매입을 전담하였다.
②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는, CCCCC의 제품은 이DD가 공용 이메일인 ‘OOOOOOOOOO.OOO’ 등을 이용하여 매입 업무를 전담하였고, HHHHH 제품은 김AA이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CCTV 가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드디스크는 강AA가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제품 매입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매입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HHHHH가 대리점으로서 CCCCC 제품 매입을 전담할 때 이DD는 HHHHH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HHHHH의 제품 매입 업무를 처리하였고, 연말에 CCCCC으로부터 시상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③ 제품 매입을 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련 법인들 중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와 결정은 김AA이 하였다.
④ 제조사로부터 제품 매입을 전담하는 법인에 매입대금이 부족한 경우 관련 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하고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정EE이 계좌내역 등을 보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였다.
⑤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거래처 중 가장 제품 구입 비중이 큰 CCCCC과의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AAAAAA는 2014.경까지 수년 동안 CCCCC의 CCTV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대리점이었다. CCCCC은 2014. 6.경 AAAAAA의 대리점 지위를 VVV로 이전하는데 동의하였고, 2015. 1.경에는 YYYYYY을 신규 대리점으로 개설해 주었으며, 2015. 10.경에는 VVV과 YYYYYY 대신 HHHHH를 신규 대리점으로 개설하는 것을, 2016. 12.경에는 HHHHH 대신 TTTT을 신규 대리점으로 개설하는 것을 각 허락해주었다.
㉯ CCCCC의 대리점 지위에 있는 법인들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나, 그 법인들의 영업장소는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이었고, CCCCC으로부터의 매입업무는 대리점으로 지정되는 법인들이 변경되는 것과 무관하게 계속하여 이DD가 담당하였으며, CCCCC은 AAAAAA에 지급하였던 판매장려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새롭게 대리점으로 등록된 법인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CCCCC과 AAAAAA 사이의 거래형태에는 변화가 없었다.
㉰ CCCCC의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는 CCCCC에 대하여 대리점이 부담할 수 있는 장래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했는데, 김AA이 VVV과 YYYYYY, HHHHH, TTTT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 김AA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CCCCC과의 거래에 관하여 ‘CC측에게 내가 사실상 영업하는 업체이니까 모든 것을 믿고 대리점을 내줘도 된다고 설득하는 식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CCCCC의 대리점 지위에 있는 법인들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CCCCC의 담당자인 정GG 과장은 이 사건 사업장을 영업장소로 인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고 제품의 발송도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하였다’라거나 ‘CCCCC의 담당자나 임원들은 김AA이 CCCCC의 대리점 지위에 있는 법인들의 실제 사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제품 매출 등
①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로에는 자체적으로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도매몰과 소매몰), OO이나 GGG 등의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 온라인을 통하지 않고 구매자를 직접 찾아가서 영업하여 판매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
②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CCTV 판매를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은 www. dome-cctv.com[2011.경 개설, VVV, HHHHH, TTTT], www.phonecctv.com[2011.경 개설, YYYYYY, SSSSSS, FFFFFF], www.BtoBcctv.com[2013.경 개설, NNNN, MMMM, BBBBB], www.dealer-cctv.com[2007.경 개설, AAAAAA, HHHHH, TTTT], www.gopro5.com[2014.경 개설,KKKKKK], www.uhd-cctv.com[2014.경 개설, HHHHHHH], www.samsungcctv1.com [2012.경 개설, KKKKKK], www.hd-sdi-cctv.com[2012.경 개설, HHHHHHH], www.hd-tvi.com[2014.경 개설, HHHHH, BBBBB] 등이다. 그런데 위 쇼핑몰들은 그 홈페이지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고, 그 쇼핑몰 홈페이지에 기재된 제품의 반송주소가 이 사건 사업장 및 이 사건 사업장이 속한 건물 등으로 동일하며, 대부분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이DD 명의로 가입한 전화번호 010- 9948-2910이 그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제조사들의 매입을 전담하는 법인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제품 매출은 제조사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법인들에서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CCCCC 제품의 경우 CCCCC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법인들은 시기에 따라 VVV → HHHHH → TTTT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판매하는 법인들은 관련 법인들 중 위 HHHHH, TTTT에 한정되지 않았다. 이때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법인에서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법인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그 매매금액은 매입을 전담하는 법인들이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원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④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품목은 ‘CCTV 자재 외’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수량, 단가 등의 기재는 공란이었다.
또한 AAAAAA 및 관련 법인들의 세무조사 당시 그 거래에 관한 견적서, 발주서 등 기초자료들은 발견되거나 제출되지 않았다.
⑤ 이GG 등은 외부 거래처로부터 제품 구매 문의가 오면,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 중 임의로 제품을 판매할 법인을 지정하여 알려 주고, 그에 따른 견적서를 거래처에 송부해 주었는데 대부분 견적서의 담당자란에는 ‘이GG’이 기재되어 있었다.
⑥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매출 대부분은 앞서 본 인터넷 쇼핑몰들을 통하여 발생하였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매출은 법인별로 분배되었고 그에 해당하는 매입(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의 내부매입)도 법인별로 분배되었다.
⑦ 판매된 물품의 발송은 법인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장팀이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물품들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송하였다.
⑸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세무처리 등
㈎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세금신고 내역
①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그 각 명의의 법인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각 법인과 그 대표 명의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신고하여 왔다.
②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외 거래 방식에 따라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 또는 AAAAAA 및 관련 법인들과 제3자 사이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각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③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 추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금액의 단위는 ‘원’이다. 관련 법인들 중에는 6월 결산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분하지 않고 회계기간의 말기가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 ‘표’ 부분에서 같다).
④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무제표 상의 당기순이익 추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⑤ 이처럼 대부분의 회계연도에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에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법인세를 거의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회계연도에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납부한 법인세액은 최소 1,248,041원(AAAAAA의 2014년도 법인세)부터 최대 15,704,615원(진OOOO의 2016년 법인세)까지이다.12)
⑥ 김AA은 이처럼 관련 법인들 대부분이 결손법인인 이유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현금매출 누락이 신고되지 않은 것 같고, SSSSSSSSS, PPPPPPPP 등을 통해 임대료나 컨설팅수수료 등을 받아 결손이 난 측면도 있고, 소사장들의 사업운영 미숙으로 결손이 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세무업무 처리방식
①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회계장부 작성, 각종 세무신고 업무 등은 권TT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 한HH이 일괄하여 처리하였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회계, 세무업무는 김AA, 정EE이 담당하였다. 한HH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수사기관에서 ‘김AA, 정EE 외에 관련 법인들의 대표와는 연락한 적 없고, 세금관련 의사결정은 김AA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김AA은 회계,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AAAAAA와 관련 법인들에게 이익이 날 것인지 손실이 날 것인지를 미리 계산해 보고 이익이 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한HH에게 ‘영수증을 조금만 넣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재고자산의 조정을 통해 손익을 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HH은 수사기관에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김AA이나 정EE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전혀 없다. 세금계산서 등 가지고 있는 자료로 신고해서 결손이 나면 그대로 신고하고, 이익이 나면 줄여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때 재고자산으로 손익을 조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결정은 전적으로 김AA이 하였다. 김AA이 재고자산을 0원으로 맞춰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었고 MMMM의 2017년 손익계산서, HHHHH의 2017년 손익계산서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법인세 세율이 당기순이익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10%, 2억 원 이상인 경우 20%인데 이렇게 재고자산이 비용을 조정해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법인이 이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회계,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김AA은 폐업 이후에 발행된 HHHHH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한HH에게 ‘누가 끊었는지 확인해서 마이너스 끊도록 할게요’라고 하거나 정EE에게 ‘이거 끊은 사람 찾아내라. 총무부장. 누가 일단 이런 짓을 했는지 확인한 후, 보고하고, 마이너스 끊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⑹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부외자금 조성
㈎ 현금매출 누락 등
①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CCTV 및 부자재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면,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었다.
②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위와 같은 매출에 대하여 현금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았다가, 이후 마치 그 거래가 취소되어 구매자에게 대금이 환불된 것처럼 법인계좌의 적요 란에 ‘환불’이라고 기재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던 물품판매대금을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그 거래사실을 숨겼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환불’처리된 법인의 현금이 꼭 그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 개인계좌로 이체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정EE의 개인계좌로는 정EE이 대표가 아닌 VVV, AAAAAA의 법인계좌에서도 현금매출 누락액이 입금되었다.
③ 이러한 과정을 통해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는 현금매출액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현금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④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매출처인 GGGGG 등에게 부풀린 거래대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한 리베이트나 무자료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⑤ 김AA은 이와 관련하여 2018. 1.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던 중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현금매출 누락액이 합계 3,512,744,673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그 조성내역 및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공경비 계상 관련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인터넷에서 청첩장 등을 구하여 이를 허위의 증빙으로 삼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약 450,000,00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나) 위와 같은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로 미루어 보면, 김AA은 AAAAAA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AAAAAA의 매출액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관련 법인들을 설립하도록 하거나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즉, 관련 법인들은 그 등기부상 대표들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하나의 경제주체인 AAAAAA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다) 관련 법인들은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거나 자본금이 납입되는 외관만 갖추는 등 법인의 설립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처럼 주주들이 주금을 마련하지 않고, 주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관련 법인들의 주주들은 대부분 명의상 주주에 불과해 보인다. 이는 주주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주금이 납입되어 법인격을 취득한 후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보통의 법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다.
라)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는 직원 등 인적자원, 사업장, 재고 등 물적자원은 공유되었던 점, 특히 재고와 관련하여, AAAAAA와 관련 법인들에서 재고가 법인 구별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된 점, 그 재고도 제품을 매입하는 법인의 회계장부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 김AA을 비롯하여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스스로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고 파악이 쉽지 않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관련 법인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수행을 위한 독립적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품의 제조사(매입처) 표시만으로 법인별 재고를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재무․회계와 관련하여서도 하나의 계산으로 관리되었다. 세무상 필요 등에 따라 비용을 계상할 법인이 임의로 결정되었고, 직원 급여, 임대료 등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인들 사이에 정산되지 아니하였으며, 재고나 자금 등 법인의 자산은 통합하여 관리되었다. 심지어 법인의 폐업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 폐업하는 법인의 잔여재산에 관하여 별다른 정산 없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재산을 무상으로 승계하였다. 관련 법인들은 그 법인들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 결의나 대표기관의 의사 등에 기하지 않고 그 계좌들 사이에서 임의로 자금이 지급되거나 이체되었는바, 위 계좌들은 실질적으로 한 법인이 사용하는 여러 개의 계좌와 다름이 없었다. 비록 관련 법인들의 각 법인들 명의로 재무제표가 작성되거나 세무신고는 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작성․신고의 기초가 되는 자산관리, 비용처리 등의 행위가 김AA, 이GG, 정EE 등이 의도한 바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졌으므로, 그러한 재무제표나 세무신고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계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바) 관련 법인들은 법인등기가 되어 있고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주체로 영업하는 외관을 창출하였던 것이므로, 그 명의로 영업에 관련된 계약이나 이행보증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점만으로 원고를 포함한 관련 법인들이 AAAAAA와 별개의 경제적으로 독립한 거래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사) 원고는, 관련 법인들이 경영상 필요에 기하여 일부 자원을 공유하는 소위 ‘소사장제’ 형태로 경영되었을 뿐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한 법인격이자 거래주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소사장제는 통상 ‘사내기업가의 합성어로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하여 동일 사업 내에서 생산라인 또는 사업의 일부에 대해 독립경영체제를 형성케 하는 소규모 경영방식’을 의미한다. 소사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별개의 법인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사업을 하는 여러 법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꼭 그 법인의 대표가 소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②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서 일부 소사장제가 실제로 운영되었던 측면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AAAAAA와 관련 법인들에서 작성된 소사장제 관련 문서, 재고관리 또는 판매관리 문서 등에 기본적으로 소사장의 업무영역이 법인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 각 판매채널별로 구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DD, 강AA 등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에 부합하게 ‘대표들이 판매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구조이다’, ‘소사장들은 판매팀장처럼 일했다’라는 등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AAA와 관련 법인들에서 운영되던 소사장제는 특정한 판매영역을 전제로 그 영역에서의 소사장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 소사장제가 도입․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일부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당연히 관련 법인들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거래주체로 영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서는 법인격과 무관하게 주요 업무가 수행되었다.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임직원들도 세무조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소사장제 시행은 별개의 법인격이나 사업주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사장제 시행 전후에도 마치 하나의 회사에서 업무가 수행되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즉, 김AA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제 시행 전후의 재고관리 업무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GG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정EE이 우리 회사의 총무부장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GG과 정EE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 회의의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 ‘김AA이 급여 등 정책 결정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면서 ‘김AA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하나의 법인에서 소사장제를 실시하는 것보다 여러 법인으로 나누어 소사장제를 실시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I I I I, OOO 등의 일부 오프마켓의 관련 규정에는 법인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중복등록 여부를 구분하고 있는 점, AAAAAA의 경쟁업체인 DD의 경우에는 여러 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자를 등록하여 그 사업자별로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법인들이 소사장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다.
4)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그에 따른 자금을 AAAAAA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AA이 AAAAAA의 매출액 등 법인의 규모가 커지자 법인세 등 세금이 늘어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친족, 직원 등 명의로, 경영․회계가 분리되지 아니한 채 기존의 AAAAAA와 동일한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거래 시 명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법인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결과와 그에 따른 자금이 귀속되는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는 AAAAAA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김AA은 관련 법인들이 설립되기 이전에 AAAAAA를 설립하여 CCTV영업을 해 오고 있었다. 관련 법인들은 AAAAAA의 CCTV 영업을 승계하고 그 매출을 분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그를 통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인들이 설립된 2014년 이후 AAAAAA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매출은 관련 법인들에게 이전되었다.
② AAAAAA를 설립하고 경영한 김AA이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관련 법인
들을 설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AA은 AAAAAA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김AA이 AAAAAA에서 조성한 부외자금 등이 관련 법인들의 자본금의 원천이 되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김AA이 관련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④ 관련 법인들은 AAAAAA가 CCTV 판매업을 하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AAAAAA가 이용하였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CCTV 판매업을 하였고, 그 거래처, 사업방식, 인터넷 쇼핑몰 등도 AAAAAA와 거의 동일하였다.
⑤ 국내에서 CCTV 판매업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는 제품이 CCCCC의 제품인데, AAAAAA가 보유하고 있던 CCCCC의 대리점 지위가 HHHHH, TTTT 등 관련 법인들로 승계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CCCCC은 AAAAAA를 경영하던 김AA과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HHHHH, TTTT 등 관련 법인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승계하게 하였다. CCCCC은 새로운 대리점 개설과 관련하여 김AA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대리점이 된 법인에 대하여 AAAAAA와 동일한 실적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⑥ CCCCC 이외의 거래처들도 AAAAAA를 경영하던 김AA과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⑦ AAAAAA는 2018. 4.경까지 폐업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신들을 AAAAAA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경영활동을 한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재고관리 담당직원 한WW은 2018. 1. 5. 작성한 업무계획서에서 자신을 ‘AAAAAA의 이슈메이커’로 기재하였고, 강AA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가 ‘AAAAAA의 재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거래 상대방인 ZZZ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진입니다’라는 표현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⑧ 다음의 각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김AA은 세무조사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관련 법인들을 설립․운영하면서 관련 법인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달리 관련 법인들 명의의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은 경제적 실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관련 법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거래주체가 아니고, 그 법인들이 정당한 목적이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거래 외관만을 창출하였거나 AAAAAA에 거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VVV을 설립한 강우석,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거래 상대방인 ZZZ 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련 법인들은 매출 분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AA 스스로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외형이 커질 경우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매출을 분산시킬 필요성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법인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매출을 분산하거나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의 내부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매입을 조절하는 것은 법인세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실제로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법인세율이 10%에서 20%로 높아지는 2억 원보다 적었다.
㉰ 법인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나, 법인이 여럿이고 창고를 공유하여 사용하며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 세무관청 등이 그 재고자산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런데 재고자산 조사는 법인의 이익산정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13) 재고자산의 파악을 어렵게 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은 법인세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재고자산을 회계장부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고자산이 0원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관련 법인들의 설립․운영과 AAAAAA와 관련 법인들 내부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그러한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 권TT 세무회계사무소에서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세무신고 등 업무를 담당한 한HH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에서 ‘김AA이 이익이 나면 줄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재고자산으로 그 이익을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폐업한 법인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 법인들은 폐업과 영업의 승계를 반복하면서, 대부분 불과 1∼2년 정도만 영업하였다.
㉳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관련 법인들이 설립․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출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에는 차이가 없고, 법인세는 AAAAAA 하나만을 단일한 경제주체로 보고 계산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납부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조세회피의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AAAAAA와 관련 법인들이 법인세 등을 신고할 당시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AAAAA와 관련 법인들이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크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내부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고자산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하여 그 재무제표의 기재 자체를 믿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즉 원고가 AAAAAA와 원고 이외의 관련 법인들, 공급처 등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CCTV의 거래 등 명목으로 수수한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거나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인들 경제적으로 독립한 주체로 보기 어려운바, 관련 법인들 명의로 CCTV 공급처나 매입처 등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거래처 사이에 발생한 거래는 관련 법인들이 실질적 거래 당사자인 AAAAAA에 형식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② ㉮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련 법인들 명의로 발생한 거래는 AAAAAA 내부에서 발생한 자기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거래주체 내부의 거래에 대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와 다름 아니다. ㉯ 실제로 AAAAAA와 관련 법인들 내부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기도 어렵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AAAAAA와 관련 법인들이 필요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발생한 외부 매출을 법인별로 임의로 분산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품을 판매할 법인을 임의로 지정하여 외부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에 따라 내부 매입을 맞추는 형태로 발행되었으며, 총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에 수량이나 단가 등은 기재되지 않았는바, 각각 독립적 거래주체인 AAAAAA와 관련 법인들 중 어떤 법인이 외부에서 주문을 받으면 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주체인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먼저 임의로 매출을 담당할 법인을 지정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AAAAAA와 관련 법인들 내부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는 견적서 등 기초자료가 없었고, 제품의 이동도 없었으며, 거래대금도 정EE이 관리하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른 하나의 계좌로 형식적으로 이전되었을 뿐 종국적으로 제품을 판매한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5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증거에 의할 때 원고는 AAAAAA의 형식적인 거래주체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50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BBB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2. |
판 결 선 고 |
2023.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222,598,846원(가산세포함)과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90,741,14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A와 원고의 설립 및 폐업
1) 김AA은 서울OOOOOO이라는 상호 등으로 CCTV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8. 12. 9. 자본금 50,000,000원, 대표이사를 자신의 장인 이BB으로 하여 CCTV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진OOOO(이하 ‘진OOOO’라 하고, 다른 회사들을 가리킬 때에도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아래의 관련 법인들 중 진OOOO와는 다른 법인이다)를 설립하였고, 진OOOO는 2013. 11.경 상호를 AAAAAA로 변경하였다. 이후 AAAAAA는 2018. 4. 2.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16. 8. 2. 사내이사를 정CC, 감사를 이DD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8. 1. 19. 폐업되었다.
나. AAAAAA, 원고 및 그 밖의 관련 법인들의 관계 등
1) 원고의 대표인 정CC은, 김AA이 AAAAAA를 설립하기 이전에 운영하던 CCTV 판매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AAAAAA 설립시 김AA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였다.
2) 한편 AAAAAA에는 CCTV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이외에도 YYYYYY, NNNN, KKKKKK 등 10개가 넘는 여러 법인들이 설립되었다가 폐업되었는데, 그와 같은 AAAAAA와 원고를 포함한 관련 법인들의 대표자 및 그들과 김AA의 관계, 설립 및 폐업시기 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이하 AAAAAA 이외에 원고를 포함하여 나머지 법인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관련 법인들’이라 한다).
다.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주요 거래처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주요 거래처로는 CCTV를 공급하는 CCCCC, DDDDD, EEEEE 등이 있었는데. 위 거래처들은 아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시기별로 관련 법인들 중 하나의 법인이 거래를 전담하였다.
라. 세무조사와 조세부과처분 등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8.경부터 CCCCC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던 중 CCCCC의 거래처인 AAAAAA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10.경부터 AAAAAA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AAAAAA와 관계가 있는 관련 법인들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2018. 1. 31.경 세무조사를 마친 다음 그 결과를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AAAAAA에 귀속되고 원고를 위장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받은 기왕의 매입세액공제 부분을 불공제하고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로, 2016년 귀속 법인세 290,92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4,687,440원(가산세 포함),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1,409,080원(가산세 포함, 이상 합계 426,387,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세무조사 기간: 2018. 11. 26.부터 2019. 1. 6.까지, 조사대상세목: 부가가치세, 조사대상기간: 2017. 7. 1.부터 2018. 6 . 30.까지’로 하는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2019. 1. 25.경 원고에게 ‘원고가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타인명의위장등록 가산세 등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8,482,270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723,500원(가산세 포함, 이상 합계 454,20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2017년 2기분 및 2018년 1기분의 각 부가가치세를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심판청구와 일부 감액 경정 등
1)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8. 25. ‘타인명의위장등록 가산세는 명의차용자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고 명의대여자에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 중 합계 156,667,820원의 타인명의위장등록 가산세를 취소하여 그 부분 세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2)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 중 일부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2,598,846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741,148원(가산세 포함, 이상 합계 313,339,994원)이다(이하 위와 같이 남은 2017년 2기분 및 2018년 1기분의 각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AAAAAA와 김AA, 이GG, 정CC 등을 ‘2015. 1.경부터 2018. 1.경까지 AAAAAA와 관련 법인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총 1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59,373,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4)’는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이에 따라 진행된 AAAAAA와 김AA, 이GG, 정CC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4, 665(병합), 2020고합45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0. 11. 13. 공소사실인 ‘AAAAAA와 김AA 등이 영리 목적으로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5), 그 유죄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노2150호)과 상고심(대법원 2021도9670호)을 거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업상 정당한 설립 목적이 있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으며,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는 적법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등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이므로, AAAAAA와 원고 사이의 거래와 원고와 공급처 사이의 거래 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AAAAAA와 원고 이외의 관련 법인들, 공급처 등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CCTV의 거래 등 명목으로 수수한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즉 원고가 AAAAAA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공한 것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를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금 역시 나머지 원고가 아니라 실질적 거래주체의 자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원고가 독립된 거래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그 거래를 귀속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거래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그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교차 증여를 직접 증여로 재구성하여 과세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독립된 거래주체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김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AAAAAA와의 관계에서,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하여 형식적인 거래의 귀속 명의자에 불과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AAAAAA와 원고를 포함한 관련 법인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⑴ AAAAAA 및 관련 법인들의 거래에 관한 김AA의 지위
뒤에서 살펴보는 원고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아래의 각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고의 등기부상 대표인 정CC은 사실상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 준 AAAAAA의 직원에 불과하고, 김AA이 AAAAAA를 경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 영업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사항을 김AA이 결정하였다. 즉,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전체 자금내역은 매일 김AA에게 보고되었고, 김AA이 정EE을 통하여 이들 영업의 회계와 세무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지시를 하였으며,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조건도 김AA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김AA이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나 직원들의 소속을 결정하였다.
② 김AA이 관련 법인들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실질적으로 그 자본금도 마련하였다.
③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이 맡은 직무는 특정한 업무 일부에 한정되었고, 위 대표들이 해당 법인 전체를 경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특히,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해당 법인의 대표로서의 권한이 없었다. 위 대표들은 직원 채용이나 직원 급여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조성한 부외자금을 가져갈 때에도 정EE 등이 관리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여야 했으며, 심지어 해당 법인의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도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였다.
⑵ 관련 법인들의 설립 경위
① 관련 법인들은 당시 중소기업청이 운영하였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을 통하여 설립등기가 이루어졌다. 법인계좌 개설 등 법인대표의 명의가 필요한 일부 업무는 각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이 처리하였으나, 발기인이나 주주 선정, 자본금 납입 등 업무는 김AA과 이GG이 주도하여 처리하였다.
② 관련 법인들의 법인 설립 자본금은 5,000,000원 또는 20,000,000원이었다. 관련 법인들은 이GG, 정EE, 김DD, 이HH, 정CC, 강AA, 이DD가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100% 인수하는 형태로 설립(소위 ‘발기설립’)되었는데, 그 주금은 설립 당시의 위 발기인들이 마련하여 납입한 것이 아니고 AAAAAA나 관련 법인들 명의로 조성된 부외자금 등으로 납입되거나 아예 납입되지 아니하였다.
③ 정EE이 관련 법인들의 주주현황을 관리하면서, AAAAAA와 그 주주들 명의의 개인계좌(관련 법인들의 부외자금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계좌) 사이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식 양도대금이 수수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었다. 그 주식 매도인이라는 이GG, 김DD, 강AA 등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을 누구에게 얼마에 매도하였고 그 주식양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⑶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내부 운영방식 등
㈎ 사업장 주소와 실제 영업장소
① AAAAAA는 2014년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05번길 25, 중앙인더스피아2차 601~603호(3개 호실의 벽을 터서 1개 호실처럼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
② 관련 법인들은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사업장 주소를 용인시 기흥구 소재 김AA 소유 상가, 그 대표자들의 주거지 등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GG, 정EE, 정CC 등 관련 법인들의 대표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와 같이 사업장 주소와 실제 영업장소가 다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실제 사업을 하였던 곳은 이 사건 사업장이고 재고창고도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이미 다른 법인들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업장 주소를 다른 곳으로 지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등기부상 대표와 주주 등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견된 2018. 5.경7)의 조직도에는 가장 상부에 영업1팀, 영업2팀, 기획부, 총무부 등의 부서 구분이 있고, 그 하부에 해당 팀의 책임자로서, 영업1팀에 이DD, 김DD이, 영업2팀에 이GG, 강AA가, 기획부에 정CC이, 총무부에 정EE이 각 표시되어 있다. 다만 위 각 팀의 책임자들은 그 직책이 ‘사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②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해당 법인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에 대하여 특정한 업무분야만을 담당하여 관리하였다. 이GG은 주로 대외영업업무를, 정EE은 주로 총무․회계업무를, 김DD은 주로 전화로 제품을 안내하는 등 영업업무를, 정CC은 주로 기획업무와 EEEEE으로부터 CCTV를 매입하는 업무를, 강AA는 주로 하드디스크를 매입하는 업무를, 이DD는 주로 CCCCC에서 CCTV를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③ 정EE은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총무․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파일들을 만들어 관리하였는데, 그 중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작성한 ‘실수금액’, ‘이우성 차감’, ‘김DD 차감’, ‘정CC 차감’, ‘이DD 차감’이라는 파일 등에는 이GG, 정EE, 김DD, 정CC, 이DD, 강AA 등이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팀장’이 자신 산하의 팀에서 발생한 실수금액에 해명하고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으로 김AA이 거래처, 물량, 단가 등을 결정하였고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에게 이를 결정한 권한이 없었다. 예를 들어, CCCCC 대리점인 원고 HHHHH의 등기부상 대표였던 강AA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CCCCC 구매는 원고 HHHHH의 직원이 아닌 이DD가 하였고, 이준호는 김AA의 직원으로 김AA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어떤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었다가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거나, 어떤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다가 다른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기도 하였고, 어떤 법인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월급을 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15. 10. 20. 설립되었다가 2017. 6. 9. 폐업한 MMMM의 사내이사 정EE은 2016. 11. 1.부터 2017. 10. 20.까지 BBBBB의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특히, 원고의 대표인 정CC은, MMMM의 감사였다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또한 동시에 FFFFFF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FFFFFF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소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⑥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CCTV 등의 재고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관련 법인들 전체의 제품 포장을 담당하는 포장팀 직원들만 창고 출입이 가능하였다.
⑦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자신들에 대한 급여나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였고 김A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를 결정하였으며, 주주 지위에 있음에도 해당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다.
⑧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현금매출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정EE이 관리하는 ‘급여지급파일’이나 ‘현금수불대장파일’ 등 문서에 금액과 사용내역을 밝히고 서명하여야 하였고, 그 옆 ‘관리’란에는 정EE이나 정EE 밑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김HH가 나란히 서명하였다. 위 문서는 법인별로 관리된 것이 아니라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통합하여 관리되었고,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외에 다른 직원들도 부외자금 등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에 위 문서에 서명하여야 하였다.
㈐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개최 여부
관련 법인들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개최한 적이 없고, 그 주주들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관련 법인들 중 감사가 선임된 법인들도 있으나, 형식적으로 감사를 등재해 둔 것에 불구하였고 감사들이 실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등
① 서울지방국세청의 1차 세무조사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은 약 31명이었는데,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는 온라인 취업사이트 등에 담당할 업무를 기준으로 채용광고를 올리고 이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였다.
②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직원들은 대부분 자신이 어느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속을 ‘온라인영업부’, ‘포장팀’ 등 업무 단위로 인식하고 있다.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서 필요에 따라 직원의 소속법인은 임의로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직원들의 소속 변경에는 김AA의 의사가 큰 영향을 미쳤다. 김AA은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네이버밴드를 활용하여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③ 어떤 직원이 소속된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가 그 직원이 자신의 법인에 소속된 직원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본 것처럼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구매, 대외영업, 온라인영업 등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였는데, 직원들이 반드시 자신이 소속된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가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도 아니었다.
④ 포장팀 직원들은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포장팀 직원들에 대한 소속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관련 법인들에서 한명씩 차출하는 구조였는데, 이후 관련 법인들 중 한 법인에 포장팀 직원들을 전부 소속시키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⑤ 한편 각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그 직원들이 소속된 법인계좌에서 지급되었다.
㈒ 재무․회계관리 등
① 김AA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별로 담당 직원들을 정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하고, 매일 오후 일정시간에 사이트별로 마감하여 사이트별 담당 직원으로부터 매출, 현금입금액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익일의 자금 지시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금관리를 하였다.
② 정EE은 ‘주식소유내역_지분현황’ 파일 등을 만들어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주주 및 주식변동 내역을 관리하였고, ‘운영비 관리’, ‘전화기운용방침’ 파일 등을 통하여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택배비와 전화번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였다. 택배비도 법인별로 구분해서 정리되거나 법인별 계좌에서 출금해서 정확히 정산되지 않았다.
③ 김AA, 정EE이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세무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였다. 김AA, 정EE은 권TT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한HH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회계자료 등을 주고받거나 업무에 관하여 상의하는 방식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하였다.
④ 관련 법인들 중 이 사건 사업장이나 재고창고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법인이 있었다. 이러한 법인들과 임대료를 지급하는 법인들 사이에는 비용정산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 중 4개의 법인들에서만 권TT 세무회계사무소에 월 기장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 재고관리 등
①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재고창고는 법인별, 제품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유되었다.
② 정EE은 ‘창고출입현황’ 파일을 만들어 창고출입자가 누구인지, 그 출입목적이 무엇인지, 출고한 제품이 무엇인지 등을 관리하였는데, 위 ‘창고출입현황’ 파일에는 출고한 제품이 어느 법인의 재고인지나 어느 법인이 해당 제품을 판매한 법인인지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해당 제품이 어떤 경로로 판매되었는지(예를 들어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운영하는 쇼핑몰 중 ‘www.dome-cctv.com’인지 ‘www.dealer-cctv.com’인지 아니면 오픈마켓 중 하나인 ‘인터파크’인지 등)만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재고관리 엑셀파일에는 관리를 위한 법인별 구분 항목이 없고 단지 ‘재고수량, 단가, 최근 입고수량 등’의 항목만이 존재한다.
③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는 실제 재고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재고금액만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 ‘대외거래 방식’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관련 법인들 중 시기에 따라 하나의 법인만이 CCCCC 제품의 매입처 역할을 담당하였고, 2016년 중반에는 그 역할을 하는 법인이 HHHHH 또는 TTTT이어서 2016. 6.중순경의 CCCCC 재고는 위 두 법인에만 나누어 귀속될 뿐인데,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CCCCC 재고상황’ 파일에는 2016. 6. 25.자 재고자산액이 약 11억 원, 2016. 7. 9.자 재고자산액이 약 1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무렵 CCCCC 제품의 매입처 법인인 HHHHH의 손익계산서에는 2016. 6. 30. 기준 재고자산액이 98,656,210원, TTTT의 손익계산서에는 2016. 7. 1. 기준 재고자산액이 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관련 법인들 중 어떤 법인이 폐업하고 다른 법인이 그와 관련된 영업상 지위를 계승하는 경우에 남는 재고 등은 이전되거나 손실로 처리되었다. 법인들 사이에 재고가 이전되는 경우 정EE이 형식적으로 해당 법인들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입출금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각 법인의 주주들에게 폐업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⑤ 재고관리에 관하여, 김AA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제 시행 전후로 재고관리에 큰 변화는 없었다. 소사장제 운영 이후에도 모든 소사장법인이 원고 AAAAAA가 쓰던 창고를 같이 사용했고, 소사장별로 재고를 관리할 수 없었다. 다만 소사장별로 매입하는 제품의 제조사가 달라서 소사장별 재고는 구분이 가능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EE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모든 소사장들이 한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소사장들 사이의 거래에 따른 재고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소사장별로 재고를 바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재고물건이 법인별로 관리하거나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서 실제 창고에 있는 물건들이 어느 법인의 물건인지는 구분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대외거래 방식
㈎ 제품 매입 등
①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는 CCTV 제조사인 CCCCC, HHHHH, DDDDD에서 CCTV 물량의 대부분을 구입해 왔다. 이때 각 제조사 제품은 관련 법인들 중 하나의 법인에서 매입을 전담하였다. 예를 들어 CCCCC의 경우에는 대리점 지위에 있던 YYYYYY → HHHHH → TTTT으로 시기에 따라 순차로 위 법인들이 매입을 전담하였고, EEEEE의 경우에는 대리점 지위에 있던 MMMM → 원고로 시기에 따라 순차로 위 법인들이 매입을 전담하였으며, DDDDD의 경우에도 대리점 지위에 있던 YYYYYY → SSSSSS로 시기에 따라 순차로 위 법인들이 매입을 전담하였다.
②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는, CCCCC의 제품은 이DD가 공용 이메일인 ‘OOOOOOOOOO.OOO’ 등을 이용하여 매입 업무를 전담하였고, HHHHH 제품은 김AA이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CCTV 가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드디스크는 강AA가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제품 매입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매입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HHHHH가 대리점으로서 CCCCC 제품 매입을 전담할 때 이DD는 HHHHH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HHHHH의 제품 매입 업무를 처리하였고, 연말에 CCCCC으로부터 시상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③ 제품 매입을 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련 법인들 중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와 결정은 김AA이 하였다.
④ 제조사로부터 제품 매입을 전담하는 법인에 매입대금이 부족한 경우 관련 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하고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정EE이 계좌내역 등을 보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였다.
⑤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거래처 중 가장 제품 구입 비중이 큰 CCCCC과의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AAAAAA는 2014.경까지 수년 동안 CCCCC의 CCTV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대리점이었다. CCCCC은 2014. 6.경 AAAAAA의 대리점 지위를 VVV로 이전하는데 동의하였고, 2015. 1.경에는 YYYYYY을 신규 대리점으로 개설해 주었으며, 2015. 10.경에는 VVV과 YYYYYY 대신 HHHHH를 신규 대리점으로 개설하는 것을, 2016. 12.경에는 HHHHH 대신 TTTT을 신규 대리점으로 개설하는 것을 각 허락해주었다.
㉯ CCCCC의 대리점 지위에 있는 법인들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나, 그 법인들의 영업장소는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이었고, CCCCC으로부터의 매입업무는 대리점으로 지정되는 법인들이 변경되는 것과 무관하게 계속하여 이DD가 담당하였으며, CCCCC은 AAAAAA에 지급하였던 판매장려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새롭게 대리점으로 등록된 법인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CCCCC과 AAAAAA 사이의 거래형태에는 변화가 없었다.
㉰ CCCCC의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는 CCCCC에 대하여 대리점이 부담할 수 있는 장래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했는데, 김AA이 VVV과 YYYYYY, HHHHH, TTTT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 김AA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CCCCC과의 거래에 관하여 ‘CC측에게 내가 사실상 영업하는 업체이니까 모든 것을 믿고 대리점을 내줘도 된다고 설득하는 식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CCCCC의 대리점 지위에 있는 법인들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CCCCC의 담당자인 정GG 과장은 이 사건 사업장을 영업장소로 인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고 제품의 발송도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하였다’라거나 ‘CCCCC의 담당자나 임원들은 김AA이 CCCCC의 대리점 지위에 있는 법인들의 실제 사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제품 매출 등
①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로에는 자체적으로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도매몰과 소매몰), OO이나 GGG 등의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 온라인을 통하지 않고 구매자를 직접 찾아가서 영업하여 판매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
②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CCTV 판매를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은 www. dome-cctv.com[2011.경 개설, VVV, HHHHH, TTTT], www.phonecctv.com[2011.경 개설, YYYYYY, SSSSSS, FFFFFF], www.BtoBcctv.com[2013.경 개설, NNNN, MMMM, BBBBB], www.dealer-cctv.com[2007.경 개설, AAAAAA, HHHHH, TTTT], www.gopro5.com[2014.경 개설,KKKKKK], www.uhd-cctv.com[2014.경 개설, HHHHHHH], www.samsungcctv1.com [2012.경 개설, KKKKKK], www.hd-sdi-cctv.com[2012.경 개설, HHHHHHH], www.hd-tvi.com[2014.경 개설, HHHHH, BBBBB] 등이다. 그런데 위 쇼핑몰들은 그 홈페이지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고, 그 쇼핑몰 홈페이지에 기재된 제품의 반송주소가 이 사건 사업장 및 이 사건 사업장이 속한 건물 등으로 동일하며, 대부분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이DD 명의로 가입한 전화번호 010- 9948-2910이 그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제조사들의 매입을 전담하는 법인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제품 매출은 제조사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법인들에서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CCCCC 제품의 경우 CCCCC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법인들은 시기에 따라 VVV → HHHHH → TTTT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판매하는 법인들은 관련 법인들 중 위 HHHHH, TTTT에 한정되지 않았다. 이때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법인에서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법인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그 매매금액은 매입을 전담하는 법인들이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원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④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품목은 ‘CCTV 자재 외’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수량, 단가 등의 기재는 공란이었다.
또한 AAAAAA 및 관련 법인들의 세무조사 당시 그 거래에 관한 견적서, 발주서 등 기초자료들은 발견되거나 제출되지 않았다.
⑤ 이GG 등은 외부 거래처로부터 제품 구매 문의가 오면,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 중 임의로 제품을 판매할 법인을 지정하여 알려 주고, 그에 따른 견적서를 거래처에 송부해 주었는데 대부분 견적서의 담당자란에는 ‘이GG’이 기재되어 있었다.
⑥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매출 대부분은 앞서 본 인터넷 쇼핑몰들을 통하여 발생하였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매출은 법인별로 분배되었고 그에 해당하는 매입(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의 내부매입)도 법인별로 분배되었다.
⑦ 판매된 물품의 발송은 법인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장팀이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물품들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송하였다.
⑸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세무처리 등
㈎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세금신고 내역
①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그 각 명의의 법인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각 법인과 그 대표 명의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신고하여 왔다.
②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외 거래 방식에 따라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 또는 AAAAAA 및 관련 법인들과 제3자 사이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각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③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 추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금액의 단위는 ‘원’이다. 관련 법인들 중에는 6월 결산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분하지 않고 회계기간의 말기가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 ‘표’ 부분에서 같다).
④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무제표 상의 당기순이익 추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⑤ 이처럼 대부분의 회계연도에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에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법인세를 거의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회계연도에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납부한 법인세액은 최소 1,248,041원(AAAAAA의 2014년도 법인세)부터 최대 15,704,615원(진OOOO의 2016년 법인세)까지이다.12)
⑥ 김AA은 이처럼 관련 법인들 대부분이 결손법인인 이유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현금매출 누락이 신고되지 않은 것 같고, SSSSSSSSS, PPPPPPPP 등을 통해 임대료나 컨설팅수수료 등을 받아 결손이 난 측면도 있고, 소사장들의 사업운영 미숙으로 결손이 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세무업무 처리방식
①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회계장부 작성, 각종 세무신고 업무 등은 권TT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 한HH이 일괄하여 처리하였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회계, 세무업무는 김AA, 정EE이 담당하였다. 한HH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수사기관에서 ‘김AA, 정EE 외에 관련 법인들의 대표와는 연락한 적 없고, 세금관련 의사결정은 김AA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김AA은 회계,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AAAAAA와 관련 법인들에게 이익이 날 것인지 손실이 날 것인지를 미리 계산해 보고 이익이 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한HH에게 ‘영수증을 조금만 넣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재고자산의 조정을 통해 손익을 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HH은 수사기관에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김AA이나 정EE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전혀 없다. 세금계산서 등 가지고 있는 자료로 신고해서 결손이 나면 그대로 신고하고, 이익이 나면 줄여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때 재고자산으로 손익을 조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결정은 전적으로 김AA이 하였다. 김AA이 재고자산을 0원으로 맞춰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었고 MMMM의 2017년 손익계산서, HHHHH의 2017년 손익계산서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법인세 세율이 당기순이익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10%, 2억 원 이상인 경우 20%인데 이렇게 재고자산이 비용을 조정해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법인이 이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회계,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김AA은 폐업 이후에 발행된 HHHHH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한HH에게 ‘누가 끊었는지 확인해서 마이너스 끊도록 할게요’라고 하거나 정EE에게 ‘이거 끊은 사람 찾아내라. 총무부장. 누가 일단 이런 짓을 했는지 확인한 후, 보고하고, 마이너스 끊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⑹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부외자금 조성
㈎ 현금매출 누락 등
①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CCTV 및 부자재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면,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었다.
②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위와 같은 매출에 대하여 현금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았다가, 이후 마치 그 거래가 취소되어 구매자에게 대금이 환불된 것처럼 법인계좌의 적요 란에 ‘환불’이라고 기재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던 물품판매대금을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그 거래사실을 숨겼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환불’처리된 법인의 현금이 꼭 그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 개인계좌로 이체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정EE의 개인계좌로는 정EE이 대표가 아닌 VVV, AAAAAA의 법인계좌에서도 현금매출 누락액이 입금되었다.
③ 이러한 과정을 통해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는 현금매출액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현금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④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매출처인 GGGGG 등에게 부풀린 거래대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한 리베이트나 무자료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⑤ 김AA은 이와 관련하여 2018. 1.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던 중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현금매출 누락액이 합계 3,512,744,673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그 조성내역 및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공경비 계상 관련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인터넷에서 청첩장 등을 구하여 이를 허위의 증빙으로 삼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약 450,000,00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나) 위와 같은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로 미루어 보면, 김AA은 AAAAAA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AAAAAA의 매출액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관련 법인들을 설립하도록 하거나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즉, 관련 법인들은 그 등기부상 대표들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하나의 경제주체인 AAAAAA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다) 관련 법인들은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거나 자본금이 납입되는 외관만 갖추는 등 법인의 설립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처럼 주주들이 주금을 마련하지 않고, 주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관련 법인들의 주주들은 대부분 명의상 주주에 불과해 보인다. 이는 주주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주금이 납입되어 법인격을 취득한 후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보통의 법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다.
라)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는 직원 등 인적자원, 사업장, 재고 등 물적자원은 공유되었던 점, 특히 재고와 관련하여, AAAAAA와 관련 법인들에서 재고가 법인 구별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된 점, 그 재고도 제품을 매입하는 법인의 회계장부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 김AA을 비롯하여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스스로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고 파악이 쉽지 않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관련 법인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수행을 위한 독립적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품의 제조사(매입처) 표시만으로 법인별 재고를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재무․회계와 관련하여서도 하나의 계산으로 관리되었다. 세무상 필요 등에 따라 비용을 계상할 법인이 임의로 결정되었고, 직원 급여, 임대료 등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인들 사이에 정산되지 아니하였으며, 재고나 자금 등 법인의 자산은 통합하여 관리되었다. 심지어 법인의 폐업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 폐업하는 법인의 잔여재산에 관하여 별다른 정산 없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재산을 무상으로 승계하였다. 관련 법인들은 그 법인들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 결의나 대표기관의 의사 등에 기하지 않고 그 계좌들 사이에서 임의로 자금이 지급되거나 이체되었는바, 위 계좌들은 실질적으로 한 법인이 사용하는 여러 개의 계좌와 다름이 없었다. 비록 관련 법인들의 각 법인들 명의로 재무제표가 작성되거나 세무신고는 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작성․신고의 기초가 되는 자산관리, 비용처리 등의 행위가 김AA, 이GG, 정EE 등이 의도한 바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졌으므로, 그러한 재무제표나 세무신고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계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바) 관련 법인들은 법인등기가 되어 있고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주체로 영업하는 외관을 창출하였던 것이므로, 그 명의로 영업에 관련된 계약이나 이행보증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점만으로 원고를 포함한 관련 법인들이 AAAAAA와 별개의 경제적으로 독립한 거래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사) 원고는, 관련 법인들이 경영상 필요에 기하여 일부 자원을 공유하는 소위 ‘소사장제’ 형태로 경영되었을 뿐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한 법인격이자 거래주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소사장제는 통상 ‘사내기업가의 합성어로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하여 동일 사업 내에서 생산라인 또는 사업의 일부에 대해 독립경영체제를 형성케 하는 소규모 경영방식’을 의미한다. 소사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별개의 법인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사업을 하는 여러 법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꼭 그 법인의 대표가 소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②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서 일부 소사장제가 실제로 운영되었던 측면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AAAAAA와 관련 법인들에서 작성된 소사장제 관련 문서, 재고관리 또는 판매관리 문서 등에 기본적으로 소사장의 업무영역이 법인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 각 판매채널별로 구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DD, 강AA 등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에 부합하게 ‘대표들이 판매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구조이다’, ‘소사장들은 판매팀장처럼 일했다’라는 등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AAA와 관련 법인들에서 운영되던 소사장제는 특정한 판매영역을 전제로 그 영역에서의 소사장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 소사장제가 도입․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일부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당연히 관련 법인들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거래주체로 영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서는 법인격과 무관하게 주요 업무가 수행되었다.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임직원들도 세무조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소사장제 시행은 별개의 법인격이나 사업주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사장제 시행 전후에도 마치 하나의 회사에서 업무가 수행되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즉, 김AA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제 시행 전후의 재고관리 업무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GG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정EE이 우리 회사의 총무부장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GG과 정EE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 회의의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 ‘김AA이 급여 등 정책 결정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면서 ‘김AA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하나의 법인에서 소사장제를 실시하는 것보다 여러 법인으로 나누어 소사장제를 실시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I I I I, OOO 등의 일부 오프마켓의 관련 규정에는 법인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중복등록 여부를 구분하고 있는 점, AAAAAA의 경쟁업체인 DD의 경우에는 여러 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자를 등록하여 그 사업자별로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법인들이 소사장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다.
4)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그에 따른 자금을 AAAAAA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AA이 AAAAAA의 매출액 등 법인의 규모가 커지자 법인세 등 세금이 늘어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친족, 직원 등 명의로, 경영․회계가 분리되지 아니한 채 기존의 AAAAAA와 동일한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거래 시 명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법인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결과와 그에 따른 자금이 귀속되는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는 AAAAAA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김AA은 관련 법인들이 설립되기 이전에 AAAAAA를 설립하여 CCTV영업을 해 오고 있었다. 관련 법인들은 AAAAAA의 CCTV 영업을 승계하고 그 매출을 분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그를 통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인들이 설립된 2014년 이후 AAAAAA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매출은 관련 법인들에게 이전되었다.
② AAAAAA를 설립하고 경영한 김AA이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관련 법인
들을 설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AA은 AAAAAA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김AA이 AAAAAA에서 조성한 부외자금 등이 관련 법인들의 자본금의 원천이 되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김AA이 관련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④ 관련 법인들은 AAAAAA가 CCTV 판매업을 하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AAAAAA가 이용하였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CCTV 판매업을 하였고, 그 거래처, 사업방식, 인터넷 쇼핑몰 등도 AAAAAA와 거의 동일하였다.
⑤ 국내에서 CCTV 판매업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는 제품이 CCCCC의 제품인데, AAAAAA가 보유하고 있던 CCCCC의 대리점 지위가 HHHHH, TTTT 등 관련 법인들로 승계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CCCCC은 AAAAAA를 경영하던 김AA과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HHHHH, TTTT 등 관련 법인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승계하게 하였다. CCCCC은 새로운 대리점 개설과 관련하여 김AA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대리점이 된 법인에 대하여 AAAAAA와 동일한 실적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⑥ CCCCC 이외의 거래처들도 AAAAAA를 경영하던 김AA과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⑦ AAAAAA는 2018. 4.경까지 폐업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신들을 AAAAAA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경영활동을 한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재고관리 담당직원 한WW은 2018. 1. 5. 작성한 업무계획서에서 자신을 ‘AAAAAA의 이슈메이커’로 기재하였고, 강AA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가 ‘AAAAAA의 재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거래 상대방인 ZZZ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진입니다’라는 표현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⑧ 다음의 각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김AA은 세무조사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관련 법인들을 설립․운영하면서 관련 법인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달리 관련 법인들 명의의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은 경제적 실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관련 법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거래주체가 아니고, 그 법인들이 정당한 목적이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거래 외관만을 창출하였거나 AAAAAA에 거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VVV을 설립한 강우석,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거래 상대방인 ZZZ 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련 법인들은 매출 분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AA 스스로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외형이 커질 경우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매출을 분산시킬 필요성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법인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매출을 분산하거나 AAAAAA와 관련 법인들 사이의 내부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매입을 조절하는 것은 법인세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실제로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법인세율이 10%에서 20%로 높아지는 2억 원보다 적었다.
㉰ 법인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나, 법인이 여럿이고 창고를 공유하여 사용하며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 세무관청 등이 그 재고자산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런데 재고자산 조사는 법인의 이익산정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13) 재고자산의 파악을 어렵게 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은 법인세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재고자산을 회계장부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고자산이 0원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관련 법인들의 설립․운영과 AAAAAA와 관련 법인들 내부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그러한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 권TT 세무회계사무소에서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세무신고 등 업무를 담당한 한HH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에서 ‘김AA이 이익이 나면 줄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재고자산으로 그 이익을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폐업한 법인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 법인들은 폐업과 영업의 승계를 반복하면서, 대부분 불과 1∼2년 정도만 영업하였다.
㉳ AAAAAA와 관련 법인들은 관련 법인들이 설립․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출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에는 차이가 없고, 법인세는 AAAAAA 하나만을 단일한 경제주체로 보고 계산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납부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조세회피의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AAAAAA와 관련 법인들이 법인세 등을 신고할 당시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AAAAA와 관련 법인들이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크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내부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고자산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하여 그 재무제표의 기재 자체를 믿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즉 원고가 AAAAAA와 원고 이외의 관련 법인들, 공급처 등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CCTV의 거래 등 명목으로 수수한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거나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인들 경제적으로 독립한 주체로 보기 어려운바, 관련 법인들 명의로 CCTV 공급처나 매입처 등 AAAAAA와 관련 법인들의 거래처 사이에 발생한 거래는 관련 법인들이 실질적 거래 당사자인 AAAAAA에 형식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② ㉮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련 법인들 명의로 발생한 거래는 AAAAAA 내부에서 발생한 자기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거래주체 내부의 거래에 대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와 다름 아니다. ㉯ 실제로 AAAAAA와 관련 법인들 내부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기도 어렵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AAAAAA와 관련 법인들이 필요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발생한 외부 매출을 법인별로 임의로 분산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품을 판매할 법인을 임의로 지정하여 외부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에 따라 내부 매입을 맞추는 형태로 발행되었으며, 총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에 수량이나 단가 등은 기재되지 않았는바, 각각 독립적 거래주체인 AAAAAA와 관련 법인들 중 어떤 법인이 외부에서 주문을 받으면 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주체인 AAAAAA와 관련 법인들 전체가 먼저 임의로 매출을 담당할 법인을 지정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AAAAAA와 관련 법인들 내부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는 견적서 등 기초자료가 없었고, 제품의 이동도 없었으며, 거래대금도 정EE이 관리하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른 하나의 계좌로 형식적으로 이전되었을 뿐 종국적으로 제품을 판매한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5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