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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 원인무효 판단 기준과 말소 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3436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 그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의 대여금채권 존재 주장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근저당권의 원인무효가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무효 #피담보채권 존재 #근저당권 말소 청구 #대위권 행사 #채무자 무자력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로서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3436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의 존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3436 판결은 그 입증책임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근저당권 말소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무자력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3436 판결은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대위권 행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이 증명될 경우에만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3436 판결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적극·소극재산의 존부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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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5343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10. 2. 9. 접수 제45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

다)을 가지고 있다.

나. BBB은 형제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2. 9. 접수 제4551호로 2010. 2.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3. 10.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되었거나, 그 피담보채권은 이미 시효로소멸하였으므로, BBB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

다. BBB은 무자력이고, 위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BBB의 채권자인 원

고는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BBB은 무자력이 아니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그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BBB은 DDD에 대하여

2012. 5. 9. 확정된 서울OO지방법원 2010가합**** 판결에 따른 2,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긴 하나, 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BBB은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무자력이 인정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BB에 대하여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BBB에게 약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

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8. 1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3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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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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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무효 #피담보채권 존재 #근저당권 말소 청구 #대위권 행사 #채무자 무자력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로서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3436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의 존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3436 판결은 그 입증책임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근저당권 말소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무자력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3436 판결은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대위권 행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이 증명될 경우에만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3436 판결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적극·소극재산의 존부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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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5343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10. 2. 9. 접수 제45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

다)을 가지고 있다.

나. BBB은 형제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2. 9. 접수 제4551호로 2010. 2.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3. 10.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되었거나, 그 피담보채권은 이미 시효로소멸하였으므로, BBB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

다. BBB은 무자력이고, 위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BBB의 채권자인 원

고는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BBB은 무자력이 아니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그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BBB은 DDD에 대하여

2012. 5. 9. 확정된 서울OO지방법원 2010가합**** 판결에 따른 2,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긴 하나, 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BBB은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무자력이 인정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BB에 대하여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BBB에게 약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

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8. 1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3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