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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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03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〇〇시 |
|
피고, 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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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구합603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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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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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9행의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18 내지 21호증, 갑 제27, 29호증, 갑 제30호증’ 부분을 ‘갑 제11 내지 22호증, 갑 제26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7쪽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 G. 46.항목에서 정한 도매업은 앞서 본바와 같이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임을 전제로 이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8쪽 6행 ‘지출하였다’ 다음에 ‘(갑 제26호증의 1 내지 7)’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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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03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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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〇〇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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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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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구합603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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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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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9행의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18 내지 21호증, 갑 제27, 29호증, 갑 제30호증’ 부분을 ‘갑 제11 내지 22호증, 갑 제26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7쪽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 G. 46.항목에서 정한 도매업은 앞서 본바와 같이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임을 전제로 이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8쪽 6행 ‘지출하였다’ 다음에 ‘(갑 제26호증의 1 내지 7)’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