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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준설토 판매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61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도매업이 아니므로 관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매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준설토 #판매 #부가가치세 #면제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준설토 매매가 도매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61 판결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준설토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을 재판매해야 도매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61 판결은 도매업이란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의 재판매 산업활동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도매업 해당성 판단에서 소유권 취득과 재판매 유사성 중 무엇이 핵심인가요?
답변
소유권 취득 후 재판매 산업활동 여부가 본질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61 판결은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의 유사성'이 아닌 실제 구입 및 재판매 산업활동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임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03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〇〇시

피고, 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구합6030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8. 14.

판 결 선 고

2018. 9.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9행의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18 내지 21호증, 갑 제27, 29호증, 갑 제30호증’ 부분을 ⁠‘갑 제11 내지 22호증, 갑 제26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7쪽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 G. 46.항목에서 정한 도매업은 앞서 본바와 같이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임을 전제로 이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8쪽 6행 ⁠‘지출하였다’ 다음에 ⁠‘(갑 제26호증의 1 내지 7)’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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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준설토 판매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61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도매업이 아니므로 관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매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준설토 #판매 #부가가치세 #면제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준설토 매매가 도매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61 판결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준설토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을 재판매해야 도매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61 판결은 도매업이란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의 재판매 산업활동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도매업 해당성 판단에서 소유권 취득과 재판매 유사성 중 무엇이 핵심인가요?
답변
소유권 취득 후 재판매 산업활동 여부가 본질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61 판결은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의 유사성'이 아닌 실제 구입 및 재판매 산업활동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임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03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〇〇시

피고, 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구합6030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8. 14.

판 결 선 고

2018. 9.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9행의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18 내지 21호증, 갑 제27, 29호증, 갑 제30호증’ 부분을 ⁠‘갑 제11 내지 22호증, 갑 제26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7쪽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 G. 46.항목에서 정한 도매업은 앞서 본바와 같이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임을 전제로 이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8쪽 6행 ⁠‘지출하였다’ 다음에 ⁠‘(갑 제26호증의 1 내지 7)’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0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