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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 초과 연료비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3두2167
판결 요약
택시운전기사에게 제공한 연료 중 운전기사 수입에 대응하는 초과 연료비도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택시회사 연료비 #초과연료비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통상적 비용
질의 응답
1. 택시회사가 운전기사의 수입에 대응하는 연료의 초과 비용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운전기사의 수입에 대응하는 초과 연료비도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67 판결은 초과 연료비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이며, 해당 매입세액 역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택시사업에서 사업자에게 제공된 연료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 가능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67 판결은 근로자의 수입에 대응하는 초과 연료비 역시 '통상적인 비용'이며,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공제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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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택시운전기사에게 제공한 연료 중 택시운전기사의 수입에 대응하는 연료의 매입비에 해당하는 초과 연료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1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운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19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대법원 2013두2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