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가 재산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취득자금은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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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43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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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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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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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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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7.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5,359,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2. ○○○과 사이에, 원고가 ○○시 ○○구 ○○읍 ○○리192-55, 192-60 토지 및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내지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9억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원고가 위 임대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지급기일인 2011. 1.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2011. 11. 7.경 3층 건물로의 증축공사를 마쳤다(이하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2015. 6. 17.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표준재무상태표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유형자산 증가 2,301,500,898원(토지 1,580,035,893원+건물 721,465,005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2016. 3. 14.부터 2016. 5. 14.까지 원고의 모친인 PPP의 차명계좌 운용·이자소득세 탈루 혐의,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 등에 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유형자산 2,301,500,898원”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3억150만 원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였다.
마. 그에 따라,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세무법인은 2016. 5. 19. 서울지방국세청에『증여혐의에 대한 소명서』(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소명서를 기초로 자금출처조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원고가 모친인 PPP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6억 5,15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9억 원(임대차보증금 1억 원 공제시 18억 원)에 취득한 후 4억 150만 원의 증축비용(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등록세 9,750만 원 포함)을 들여 투입된 취득자금 22억 150만 원(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18억 원 + 증축비용 4억 150만 원) 중 자금소명이 되는 부분(대출금 15억 원, 분당구 ○○동 아파트 보증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5,150만 원은 모친인 PPP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6. 7. 8.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6억 5,150만 원, 증여일 2011. 1. 4.로 하여 2011년도 귀속 증여세 255,359,330원(본세 144,589,400원, 가산세 110,769,9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6, 18호증, 을 제1 내지 4, 14호증의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금출처조사 중 제출된 이 사건 소명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이를 작성한 ○○○ 세무사는 수십여 개의 원고 가족들 명의 계좌가 PPP의 차명계좌인지 여부가 조사 중인 상황이어서 차후 소명할 금액을 일단 표기하여 작성한 것일 뿐 증여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고, PPP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증여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금은 21억 15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원 + 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잔금 16억 5,000만 원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등록세 9,750만 원 + 증축공사비 2억 400만 원]인바 원고는 다음과 같이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6억 5,150만 원을 PPP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10. 12. 17.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성남시 분당구 ○○동 아파트 보증금 중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5,000만 원(아래와 같은 잔금 및 공사비 주장에 비추어 위 5,000만 원은 계약금에 충당하였다고 선해한다)과 원고가 20여 년간 사업을 하면서 얻은 소득 등을 합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마련하였다.
② 잔금 16억 5,000만 원과 취·등록세 9,750만 원은 원고가 2011. 1. 4. 직접 계좌이체하였는바, 위 자금출처는 2011. 1. 4.자 대출금 15억 원, 원고의 금융자산 2억5,000만 원(계좌 거래내용란에 조회필로 표시되어 입금된 1억 5,000만 원, JJJ 명의로 입금된 1억 원)이다.
③ 공사비 2억 400만 원은 원고가 2011. 1.경부터 2011. 11.경 준공 무렵까지 현장관리인을 통해 수시로 직접 지급하였는바, 그 자금출처는 ㉠ 원고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4억 7,500만 원[○○시 ○○구 ○○동 103-3 201호의 보증금 1억 3,000만 원(임차인 ○○○), 서울 ○○구 ○○동 272 ○○아파트 10동 203호의 보증금 1억 4,500만 원(임차인 ○○○), 이 사건 증축건물의 보증금 2억 원(임차인 ○○○)], ㉡원고가 2011. 2. 15. 폐업하면서 취득한 1억 5,000만 원[○○○가 원고에게 지급한 사업 인수대금 9,000만 원 + 김길호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6,000만 원], ㉢ 원고가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얻은 사업소득금액 합계 185,286,971원 등이다.
나.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간에 증여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부과를 용이하게 하여 조세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① + ② + ③)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2 내지 4, 7, 10, 14, 17, 19호증, 을 제5 내지 11,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한 “2,301,500,898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해당하고, 그 중 원고가 인수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하면 22억 150만 원(1,000원 미만 절삭)이 되는데, 원고가 자신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대출금 15억 원, 정자동 아파트 보증금 5,000만 원)의 합계액이 15억5,0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은 6억 5,150만 원이 되는바, 원고는 자신의 소득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모친인 PPP은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고,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PPP이 원고에게 매수대금 6억 5,15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도 모친 PPP이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고, 반면에 원고가 이를 뒤집을 신빙성있는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계약금 1억 5,000만 원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보건대, 2010. 11. 12.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따르면 “계약금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2010. 11. 12. 매도인 김○○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 전에 취득한 성남시 분당구 ○○동 아파트 보증금 5,000만 원이 위 계약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로부터 받은 대출금 5,000만 원은 그 대출시점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후인 2010. 12. 17.인바, 위 대출금 5,000만 원이 위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나머지 계약금 1억 원( = 계약금 1억 5,000만 원 - 위 보증금 5,000만 원)의 자금출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잔금 16억 5,000만 원 및 취·등록세 9,750만 원 등 17억 4,750만 원의 각 자금출처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1. 1. 4. 원고 명의 계좌로 15억 원의 대출금을 이체받았고, 같은 날 계좌 거래내용란에 조회필로 표시되어 입금된 1억 5,000만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고 JJJ 명의 계좌로부터 1억 원이 위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입금된 자금으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잔금 16억 5,000만 원을 양도인에게 이체하고, 취·등록세 9,750만 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그 중 위 대출금 15억 원만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15억 원의 위 대출금 외에 나머지 자금 2억 4,75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자금출처를 소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이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아래 5)항 기재와 같이 모친 PPP이 그 무렵 원고, JJJ 등 자녀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운용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JJJ 명의로 입금된 1억 원 등은 모친 PPP이 JJJ 명의로 관리하던 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의 자금 또한 PPP으로부터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2011. 1.경부터 2011. 11.경 무렵까지의 증축공사비 2억 400만 원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7. 31.부터 2011. 11. 11.까지 천마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등 레미콘업자 또는 건축업자에게 합계 212,376,03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증축공사 완료 이후 8,613,840원의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 내지 ㉢ 항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또는 증축공사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4억 7,500만 원 : 원고는 2011. 5. 2. 전○○으로부터 수령한 성남시 ○○구 ○○동 103-3 201호의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이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1. 5. 2.경 ○○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및 위 돈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최○○로부터 수령한 서울 도봉구 ○○동 272 ○○아파트 10동 203호의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 김○○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증축건물의 전세보증금 2억 원도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2. 11. 5.이고, 원고와 김○○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도 2012. 10. 9. 이후이므로,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약 1년 전인 2011. 11.경 공사가 완료된 이 사건 증축건물의 공사비로 위 각 전세보증금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11. 2. 15. 폐업시 취득한 1억 5,000만 원 : 원고는 동대문종합시장 1층 B동 ○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삼성레자’라는 상호로 나일론사 등의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1. 2. 15.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정○○가 위 폐업신고 무렵인 2011. 1.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집기류 등을 9,000만 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양도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은 점, 정○○는 폐업한 후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15. 7. 9.에 이르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레자’라는 상호로 개업한 점 등을 참작하면, 위 9,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김○○가 2011. 1.경 원고에게 물품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그와 같은 거래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 원고의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의 사업소득 : 원고는 2001. 7. 9.부터 2011. 2.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일론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2001년 내지 2009년 귀속 연간 종합소득금액은 최고액이 14,487,980원, 최저액이 2,953,533원으로,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연간 1,0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원고는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4인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해온 점까지 감안하면, 위 종합소득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1년 전후로 그 소유 자산을 매각한 바 없고, 오히려 2010. 10. 15.경 건축허가를 받아 성남시 ○○구 ○○동 103-3 토지에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김○○는 2011. 3.경 충청남도 ○○군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등 그 무렵 상당한 자금 지출을 하였다.
5) 이에 반하여, PPP은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자녀(원고, 최○○, JJJ), 며느리(김○○), 사위(임○○) 명의로 300여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하였고, 2016년경 이자소득 10억 7,800만 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로 자금출처조사를 받아 2016. 7. 1. 2006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85,318,332원을 부과받는 등 PPP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7.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가 재산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취득자금은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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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43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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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5,359,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2. ○○○과 사이에, 원고가 ○○시 ○○구 ○○읍 ○○리192-55, 192-60 토지 및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내지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9억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원고가 위 임대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지급기일인 2011. 1.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2011. 11. 7.경 3층 건물로의 증축공사를 마쳤다(이하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2015. 6. 17.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표준재무상태표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유형자산 증가 2,301,500,898원(토지 1,580,035,893원+건물 721,465,005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2016. 3. 14.부터 2016. 5. 14.까지 원고의 모친인 PPP의 차명계좌 운용·이자소득세 탈루 혐의,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 등에 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유형자산 2,301,500,898원”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3억150만 원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였다.
마. 그에 따라,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세무법인은 2016. 5. 19. 서울지방국세청에『증여혐의에 대한 소명서』(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소명서를 기초로 자금출처조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원고가 모친인 PPP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6억 5,15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9억 원(임대차보증금 1억 원 공제시 18억 원)에 취득한 후 4억 150만 원의 증축비용(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등록세 9,750만 원 포함)을 들여 투입된 취득자금 22억 150만 원(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18억 원 + 증축비용 4억 150만 원) 중 자금소명이 되는 부분(대출금 15억 원, 분당구 ○○동 아파트 보증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5,150만 원은 모친인 PPP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6. 7. 8.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6억 5,150만 원, 증여일 2011. 1. 4.로 하여 2011년도 귀속 증여세 255,359,330원(본세 144,589,400원, 가산세 110,769,9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6, 18호증, 을 제1 내지 4, 14호증의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금출처조사 중 제출된 이 사건 소명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이를 작성한 ○○○ 세무사는 수십여 개의 원고 가족들 명의 계좌가 PPP의 차명계좌인지 여부가 조사 중인 상황이어서 차후 소명할 금액을 일단 표기하여 작성한 것일 뿐 증여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고, PPP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증여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금은 21억 15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원 + 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잔금 16억 5,000만 원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등록세 9,750만 원 + 증축공사비 2억 400만 원]인바 원고는 다음과 같이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6억 5,150만 원을 PPP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10. 12. 17.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성남시 분당구 ○○동 아파트 보증금 중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5,000만 원(아래와 같은 잔금 및 공사비 주장에 비추어 위 5,000만 원은 계약금에 충당하였다고 선해한다)과 원고가 20여 년간 사업을 하면서 얻은 소득 등을 합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마련하였다.
② 잔금 16억 5,000만 원과 취·등록세 9,750만 원은 원고가 2011. 1. 4. 직접 계좌이체하였는바, 위 자금출처는 2011. 1. 4.자 대출금 15억 원, 원고의 금융자산 2억5,000만 원(계좌 거래내용란에 조회필로 표시되어 입금된 1억 5,000만 원, JJJ 명의로 입금된 1억 원)이다.
③ 공사비 2억 400만 원은 원고가 2011. 1.경부터 2011. 11.경 준공 무렵까지 현장관리인을 통해 수시로 직접 지급하였는바, 그 자금출처는 ㉠ 원고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4억 7,500만 원[○○시 ○○구 ○○동 103-3 201호의 보증금 1억 3,000만 원(임차인 ○○○), 서울 ○○구 ○○동 272 ○○아파트 10동 203호의 보증금 1억 4,500만 원(임차인 ○○○), 이 사건 증축건물의 보증금 2억 원(임차인 ○○○)], ㉡원고가 2011. 2. 15. 폐업하면서 취득한 1억 5,000만 원[○○○가 원고에게 지급한 사업 인수대금 9,000만 원 + 김길호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6,000만 원], ㉢ 원고가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얻은 사업소득금액 합계 185,286,971원 등이다.
나.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간에 증여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부과를 용이하게 하여 조세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① + ② + ③)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2 내지 4, 7, 10, 14, 17, 19호증, 을 제5 내지 11,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한 “2,301,500,898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해당하고, 그 중 원고가 인수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하면 22억 150만 원(1,000원 미만 절삭)이 되는데, 원고가 자신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대출금 15억 원, 정자동 아파트 보증금 5,000만 원)의 합계액이 15억5,0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은 6억 5,150만 원이 되는바, 원고는 자신의 소득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모친인 PPP은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고,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PPP이 원고에게 매수대금 6억 5,15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도 모친 PPP이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고, 반면에 원고가 이를 뒤집을 신빙성있는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계약금 1억 5,000만 원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보건대, 2010. 11. 12.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따르면 “계약금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2010. 11. 12. 매도인 김○○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 전에 취득한 성남시 분당구 ○○동 아파트 보증금 5,000만 원이 위 계약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로부터 받은 대출금 5,000만 원은 그 대출시점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후인 2010. 12. 17.인바, 위 대출금 5,000만 원이 위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나머지 계약금 1억 원( = 계약금 1억 5,000만 원 - 위 보증금 5,000만 원)의 자금출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잔금 16억 5,000만 원 및 취·등록세 9,750만 원 등 17억 4,750만 원의 각 자금출처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1. 1. 4. 원고 명의 계좌로 15억 원의 대출금을 이체받았고, 같은 날 계좌 거래내용란에 조회필로 표시되어 입금된 1억 5,000만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고 JJJ 명의 계좌로부터 1억 원이 위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입금된 자금으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잔금 16억 5,000만 원을 양도인에게 이체하고, 취·등록세 9,750만 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그 중 위 대출금 15억 원만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15억 원의 위 대출금 외에 나머지 자금 2억 4,75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자금출처를 소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이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아래 5)항 기재와 같이 모친 PPP이 그 무렵 원고, JJJ 등 자녀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운용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JJJ 명의로 입금된 1억 원 등은 모친 PPP이 JJJ 명의로 관리하던 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의 자금 또한 PPP으로부터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2011. 1.경부터 2011. 11.경 무렵까지의 증축공사비 2억 400만 원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7. 31.부터 2011. 11. 11.까지 천마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등 레미콘업자 또는 건축업자에게 합계 212,376,03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증축공사 완료 이후 8,613,840원의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 내지 ㉢ 항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또는 증축공사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4억 7,500만 원 : 원고는 2011. 5. 2. 전○○으로부터 수령한 성남시 ○○구 ○○동 103-3 201호의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이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1. 5. 2.경 ○○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및 위 돈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최○○로부터 수령한 서울 도봉구 ○○동 272 ○○아파트 10동 203호의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 김○○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증축건물의 전세보증금 2억 원도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2. 11. 5.이고, 원고와 김○○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도 2012. 10. 9. 이후이므로,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약 1년 전인 2011. 11.경 공사가 완료된 이 사건 증축건물의 공사비로 위 각 전세보증금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11. 2. 15. 폐업시 취득한 1억 5,000만 원 : 원고는 동대문종합시장 1층 B동 ○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삼성레자’라는 상호로 나일론사 등의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1. 2. 15.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정○○가 위 폐업신고 무렵인 2011. 1.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집기류 등을 9,000만 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양도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은 점, 정○○는 폐업한 후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15. 7. 9.에 이르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레자’라는 상호로 개업한 점 등을 참작하면, 위 9,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김○○가 2011. 1.경 원고에게 물품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그와 같은 거래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 원고의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의 사업소득 : 원고는 2001. 7. 9.부터 2011. 2.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일론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2001년 내지 2009년 귀속 연간 종합소득금액은 최고액이 14,487,980원, 최저액이 2,953,533원으로,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연간 1,0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원고는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4인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해온 점까지 감안하면, 위 종합소득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1년 전후로 그 소유 자산을 매각한 바 없고, 오히려 2010. 10. 15.경 건축허가를 받아 성남시 ○○구 ○○동 103-3 토지에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김○○는 2011. 3.경 충청남도 ○○군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등 그 무렵 상당한 자금 지출을 하였다.
5) 이에 반하여, PPP은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자녀(원고, 최○○, JJJ), 며느리(김○○), 사위(임○○) 명의로 300여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하였고, 2016년경 이자소득 10억 7,800만 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로 자금출처조사를 받아 2016. 7. 1. 2006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85,318,332원을 부과받는 등 PPP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7.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