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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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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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을 뿐 사실은 납세의무성립 당시 여전히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혹은 영업권을 넘겨받은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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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032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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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현AA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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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북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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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2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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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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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 현AA에 대하여 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1. 3. 1. 원고 현BB에 대하여 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 현BB의 위 각 금원에는 가산세가 포함 되어 있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2011. 10. 19."을 "2011. 10. 11."로, 제4면 제8행의 ”이 사건의 ”를 ”이 사건 회사의 ”로, 제5면 아래에서 제7행 내지 제4행의 ”위 회사의 영업권을 양도한 점(뿐만 아니라 CC푸드가 DD이 또는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영업권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CC푸드가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고 영업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하다)"을 ”위 회사의 주요 보유시설장치 및 집기비품을 양도한 점”으로 각 고치고,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자신들은 2009. 4. 23. 그 소유이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실제로 DD이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 이후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 항 제2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19행까지)에다가 제1심 판결에서 적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을 제12 내지 1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원고들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서 동이에게 양도하였을 뿐 사실은 납세의무성립 당시 여전히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혹은 CC푸드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 현AA은 2009. 4. 7. DD이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유상으로 하였는지 무상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우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회사가 적자로 운영되어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익잉여금이 2007년 말에는 000원 이었다가, 2008년 말에는 000원(당기 순이익 000원)으로 증가하여 정상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록 이 사건 회사의 부채가 다소 많다고 할지라도 그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점이 수긍하기 어렵다(국세청에서 이 사건 주식을 비상장주식으로 간이평가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은 000원으로 평가되었다).
(2)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였다는 DD이는 2006년경에도 주식회사 명품할인백화점에 자신이 대표자인양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소외 신동섭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협조한 사실이 있다.
(3) DD이는 다른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고 곧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태이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양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실제 DD이는 곧 바로 구속되었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양수 일자 이후에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전혀 활동을 한 바가 없다.
(4) 이 사건 회사의 거래 통장(갑 제7호증)에 DD이 명의로 입출금 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가 이미 DD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인 DD이 명의로 입출금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반드시 DD이가 직접 입출금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 현AA이 이 사건 회사를 DD이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일자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여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이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0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