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고지서에 대한 취소소송 가능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092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고, 확정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사·심판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실질과세 #신고납세 #납부고지서
질의 응답
1. 사업장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명의대여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소득 귀속자를 입증하는 책임이 명의대여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092 판결은 명의자 부과에 대한 실질 다툼에서 입증책임은 명의자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뒤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보내 징수한 경우 이 고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092 판결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의 고지 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소 청구)를 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제소기간 내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092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고한 부가가치세에서 오류가 있을 때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092 판결은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 후 불복절차로 구제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덧붙여,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고한 대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하는 행위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60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원 고

박AAA

피 고

화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7. 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0.부터 시흥시 OO동 0000 0000호에서 ’BBB이엔엠(변경전 상호 : BBB기연)’이라는 상호로 제철운반용기계 및 제관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9. 1. 24.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확정신고 하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3. 9. 원고에 대하여 위 신고한 부가가치세 0000원과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원 등 합계 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같은 해 11. 29.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이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박CCCC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확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 지하였는바,이는 조세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 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 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 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 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을 제6호증의 1)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원고의 아버지 박CCCC가 작성 · 제출하였고,위 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위임장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09. 3. 25.자 BBB이엔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을 제7호 증의 1)와 그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및 산업단지 입주확인서에도 모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②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원고이고, 원고가 위 사업장의 개업일부터 약 9년간 위 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 · 납부해 왔던 점,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입시학원 등 다른 사업장에 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재직사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였으나,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사정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반드시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 사업장의 운영기간 동안 위 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소득을 얻은 이력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④ 더구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의사결정을 누가 하였는지,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신고 과정에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외관상 그 신고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사업장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1호 마목,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 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 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제소기간 등의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하다면 그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에 송달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송달은 교부 ·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되(같은 법 제10조 제1항),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2)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원고에게 2009. 3.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그 무렵 원고의 영업소인 이 사건 사업장에 송달되어 회사동료가 이를 수령한 사실,원고는 2012. 9.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9. 4.에서야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므로,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역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덧붙여,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고한 대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하는 행위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9. 3.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확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신고사항에 대한 경정 없이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본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처 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부적 법하다(원고는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 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7.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