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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부과의 정당성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750
판결 요약
급여를 지급받은 본부장이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동업계약 체결 등 명확한 자료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 담보 조치 등 실질적 경영참여가 확인되어야 함. 형사 진술 또는 차용금 지급 등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등록 및 부과가 정당화되지 않음. 본 사안에서 과세처분은 취소됨.
#공동사업자 #동업계약 #사업본부장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
질의 응답
1. 회사 본부장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실제 동업계약 체결 유무, 경영 참여, 토지·건물 권리 보호 조치 등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750 판결은 본부장이 급여만 받은 사실, 동업계약 체결 등 명확한 자료 부재, 권리 담보 미조치 등을 근거로 공동운영을 부정하였습니다.
2. 단순 차용계약이나 금원대여는 공동사업자 등록의 근거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돈을 빌려주거나 차용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사업자 등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750 판결은 원고가 동업이 아닌 차용금 성격의 거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형사사건에서의 동업 관련 진술이 과세나 공동사업자 인정에 곧바로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사건 진술만으로는 실제 공동운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진술 내용과 사업실적의 일치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750 판결은 오락실 관련 형사사건 진술이 이 사건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민사판결에서 공동건물 신축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 이의제기 시 유리한가요?
답변
다른 재판에서 공동 신축이 부정된 판결이 있으면, 세무상 공동사업자 부과처분 취소에도 강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750은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민사판결 확정 내용을 세무상 다툼에서도 근거로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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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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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 업체의 본부장으로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동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 담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고, 관련 형사사건에 50:50으로 동업한 것은 당해 사업이 아닌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된 오락실에 관련된 것으로 보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6750 부가가치세과소신고분 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A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5. 3.

주 문

1. 피고가 2011.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CCC은 ’BBB‘이라는 건물 신축 판매업체(이하 '이 사건 쟁점 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업체의 사업본부장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CCC과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 업체가 2005년 1기분 공급가액 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2010. 11. 12. 이 사건 쟁점 업체를 2002. 10. 22.자로 소급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11. 1. 19. 원고에 대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8.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 는 2012. 8.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업체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C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쟁점 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이CCC이 동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CCC은 서울 도봉구 0000 대 6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 2002. 8. 9. 000원을,000원을 각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2) 김DD와 최FFFF은 2005. 3. 18. 이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 000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분양받았고, 박EE는 2005. 12. 20. 최FFFF 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도받았다.

3) 박EE는 ’원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점포를 비싸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쟁점 업체는 자신과 이CCC이 50 : 50으로 동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만든 회사이고,자신과 이CCC, 라TT가 동업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4) 김DD와 박EE는 ’이CCC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잘못 시공하여 자신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이CCC과 원고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071-단573호)은 ’원고가 이C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4788호)도 동일한 이유로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2. 8. 17.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0. 2. 1. 이CC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02호 외 36개의 점포를 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CCC에게 위 0000원에서 00000원[= 위 점포와 관련된 채무 0000원(= 대출금 0000원 + 임차보증금 000원 + 가압류 000원) + 원고가 이 CCC에 게 대여 한 000원] 을 공제한 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CCC은 2002. 11. 4. 이 사건 쟁점 업체를 단독사업 자로 등록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쟁점 업체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CCC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이CCC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 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③ 원고가 이 CCC과 동업으로 이 사건 쟁점 업체를 운영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0. 31. 이CC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CCC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된 점,④ 원고가 이CCC 과 이 사건 차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지는 않았지만 이CCC이 위 000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차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위 000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이는 점,⑤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CCC과 50 : 50으로 동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업체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형사 사건은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된 오락실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업체의 운영자인지는 쟁점이 되지 않았고,이 사건 건물의 신축 비용이 약 000원인 반면에 원고가 이CCC에게 지급한 금원은 000원에 불과하여 원고와 이CCC이 50 : 50으로 동업을 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⑥ 관련 민사 사건에서 ’원고가 이C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① 원고가 이CCC으로부터 37개의 점포를 매수한 것은 동업관계의 정산이 아니라 차용금의 대물변제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이C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쟁점 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이CCC이 동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