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담보권리자의 담보취소신청은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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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17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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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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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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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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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2. |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175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AA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xx,xxx,xxx원으로,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0원으로, 피고 AA구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은 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9. 채무자 주식회사 EEEE(이하 ‘EEEE’)를 상대로 청구금액 5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EEEE는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 2007카기1518호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29. 원고를
피공탁자로 1억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하였고, 같은 날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정지신청이 인용되었다.
나. 이후 EEEE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9877 근저당채무부존재
확인등채무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4.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
어 2010.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9. 29. EEE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73112호로 부당
한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5. EEEE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5.
부터 2010.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EEEE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EEEE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1.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EEEE가 부
담할 소송비용이 524,81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위 공탁금에
관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바. 그런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시작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175 배당절
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6. 2. 원고에게 xx,xxx,xxx원,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권자인 피고 AAA에게 40,924,710원, 일반채권자인 CCC에게 xx,xxx,xxx원,
주민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권자인 피고 DD구에게 xx,xxx,xxx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체납액의 법정기일은 2007. 12. 1.이고, 피고 DD구의 압류 체납액의 법정기일은 2008. 3. 10. 및 2009. 3. 10.로서, 이 사건 공탁금이 공탁된 날인 2007. 11. 29.보다 뒤의 날짜이다.
아.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1호증,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
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
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 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7카기151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정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73112호 판결에서인정한 손해액 원본 xx,xxx,xxx원, 이에 대한 2009. 6. 5.부터 2010. 10. 13.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7. 6. 2.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 xx,xxx,xxx원(민법 제334조 참조) 및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 xx,xxx,xxx원
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대법원 2004. 7. 5.자2004마177 결정 참조) 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 AAA 및 피고 DD구의 압류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원고 에 대한 질권설정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일보다 뒤인 점 및 피고 CCC는 일반채
권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175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 작성한 배당표 중, 최우선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xx,xxx,xxx원 으로, 그 다음 순위인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xx,xxx,xxx원으로, 나머지 피고 DD와 CCC에 대한 배당액은 각 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C는 원고가 지급이 확보된 채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있
다가 고리의 지연손해금까지 배당요구하는 것은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 는 것으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5.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담보권리자의 담보취소신청은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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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17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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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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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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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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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2. |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175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AA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xx,xxx,xxx원으로,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0원으로, 피고 AA구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은 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9. 채무자 주식회사 EEEE(이하 ‘EEEE’)를 상대로 청구금액 5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EEEE는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 2007카기1518호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29. 원고를
피공탁자로 1억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하였고, 같은 날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정지신청이 인용되었다.
나. 이후 EEEE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9877 근저당채무부존재
확인등채무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4.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
어 2010.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9. 29. EEE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73112호로 부당
한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5. EEEE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5.
부터 2010.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EEEE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EEEE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1.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EEEE가 부
담할 소송비용이 524,81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위 공탁금에
관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바. 그런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시작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175 배당절
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6. 2. 원고에게 xx,xxx,xxx원,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권자인 피고 AAA에게 40,924,710원, 일반채권자인 CCC에게 xx,xxx,xxx원,
주민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권자인 피고 DD구에게 xx,xxx,xxx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체납액의 법정기일은 2007. 12. 1.이고, 피고 DD구의 압류 체납액의 법정기일은 2008. 3. 10. 및 2009. 3. 10.로서, 이 사건 공탁금이 공탁된 날인 2007. 11. 29.보다 뒤의 날짜이다.
아.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1호증,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
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
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 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7카기151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정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73112호 판결에서인정한 손해액 원본 xx,xxx,xxx원, 이에 대한 2009. 6. 5.부터 2010. 10. 13.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7. 6. 2.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 xx,xxx,xxx원(민법 제334조 참조) 및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 xx,xxx,xxx원
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대법원 2004. 7. 5.자2004마177 결정 참조) 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 AAA 및 피고 DD구의 압류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원고 에 대한 질권설정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일보다 뒤인 점 및 피고 CCC는 일반채
권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175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 작성한 배당표 중, 최우선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xx,xxx,xxx원 으로, 그 다음 순위인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xx,xxx,xxx원으로, 나머지 피고 DD와 CCC에 대한 배당액은 각 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C는 원고가 지급이 확보된 채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있
다가 고리의 지연손해금까지 배당요구하는 것은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 는 것으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5.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