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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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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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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단79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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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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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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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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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12. 서울 OO구 AA동 OO-O 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CC동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 2. 20. 허FF 외 1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4. 5. 30. 허FF 외 1인에게 이 사건 CC동 아파트를 양도 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처 최BB은 2014. 2. 27. 김GG과 사이에 서울 OO구 DD동 OOO OOO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DD동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4. 4. 30. 이 사건 DD동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0. 김HH과 사이에 서울 OO구 EE동 OOO OOO아파트 OOO동 OOOO호(이하 ‘이 사건 EE동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4. 5. 9. 이 사건 EE동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2. 이 사건 CC동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OOOO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CC동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CC동 아파트 외에 이 사건 DD동 아파트와 이 사건 EE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 세액에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OOOO원(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7, 8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1세대 3주택의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해석대로라면 부동산매매과정에서 기존 주택 매도와 대체 주택 매입의 우연한 선후관계로 인해 양도소득세 과세의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소득세법 구조를 알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고, 세법에 무지한 일반 국민들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거액의 세금을 납입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한다. 따라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 관계로 먼저 대체주택 2채를 구입하고 나중에 기존 주택을 팔아서 원고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CC동 아파트를 팔아서 남긴 이익은 OOOO원이 전부인 바, 고가의 1주택을 다소 저가의 2주택으로 대체취득한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③ 각자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남녀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에 서울고등법원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고(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7누12851 판결), 소득세법 기본통칙도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혼인 등으로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대해 비과세규정을 두고 있는바, 원고의 사안도 위 사안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아니함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CC동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와 원고의 처는 이미 이 사건 DD동 아파트와 이 사건 EE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CC동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CC동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뒤 이 사건 DD동 아파트나 이 사건 EE동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일시적 2주택 규정에 해당할 것이니 이러한 우연한 사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가 세법의 부지로 거액의 세금을 납입하게 된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추적용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CC동 아파트를 양도하여 이 사건 DD동 아파트와 이 사건 EE동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니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CC동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 즉 이 사건 CC동 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것인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CC동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OOOO원, 취득가액은 OOOO원, 필요경비는 OOOO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2007누12851호 사건은 상고되어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규의 해석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파기되었고(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 소득세법 기본통칙도 세대합가 및 상속의 경우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사안과 달라 이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7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