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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착공 기준 – 굴착공사 착수 요건

대법원 2018두38468
판결 요약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의 '착공'은 기존 건물 철거·착공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굴착공사 등 실질적인 공사 실행이 있어야 착공했다고 본다는 판시입니다. 단순 신고가 아닌 실제 부지 굴착 등 행위가 요구됩니다.
#건축공사 #착공 기준 #굴착공사 #터파기공사 #실질적 공사
질의 응답
1. 건축공사에서 '착공'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 '착공'은 부지를 파내는 등의 굴착공사 또는 터파기공사 착수와 같이 실질적인 공사 실행이 있을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468 판결은 기존 건물 철거·착공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굴착공사에 착수해야 착공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건물 철거 또는 착공신고만으로 공사 착공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기존 건물 철거 또는 착공신고만으로는 착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468 판결은 철거 및 착공신고에 머무를 경우에는 착공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 부지 굴착공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터파기 등 굴착공사 이전 단계에서는 착공 여부가 인정되나요?
답변
터파기나 굴착공사 이전에는 공사의 '착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468 판결에서 터파기공사 등 실질적 실행 전까지는 착공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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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최소한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8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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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착공 기준 #굴착공사 #터파기공사 #실질적 공사
질의 응답
1. 건축공사에서 '착공'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 '착공'은 부지를 파내는 등의 굴착공사 또는 터파기공사 착수와 같이 실질적인 공사 실행이 있을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468 판결은 기존 건물 철거·착공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굴착공사에 착수해야 착공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건물 철거 또는 착공신고만으로 공사 착공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기존 건물 철거 또는 착공신고만으로는 착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468 판결은 철거 및 착공신고에 머무를 경우에는 착공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 부지 굴착공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터파기 등 굴착공사 이전 단계에서는 착공 여부가 인정되나요?
답변
터파기나 굴착공사 이전에는 공사의 '착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468 판결에서 터파기공사 등 실질적 실행 전까지는 착공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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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8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