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식의 가치가 사후적으로 변동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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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082(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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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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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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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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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78,634,08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당초 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알@@@(2017. 9. 20.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위 회사를 ‘알@@@’라 한다)는 2011. 1. 27.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2) 알@@@는 2012. 11. 9.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원, ##원의 부(父) **경, ##원의 모(母) &&득 등 3인(이하 ‘##원 등’이라 한다)이 보유하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경(이하 ‘!경’이라 한다)의 보통주 총 30,000주(##원 13,701주, **경 7,403주, &&득 8,896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883,200원으로 평가하여 총 264억 9,600만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당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당초 계약의 이 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경이 $$회계법인에 의뢰한 비상장주식평가 결과에 의한 것이었는데, 위 회계법인은 법인세법령에서 준용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규정한 방법(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 이하 같다)에 따라, !경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이었다.
4) 이 사건 당초 계약 결과 2012. 12. 31. 당시 !경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원이, 나머지 50%를 알@@@가 각 보유하게 되었고, 한편 2012. 12. 31. 당시 알@@@의 발행주식 총수의 89.9%는 ##원이, 나머지 10.1%는 **경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5) 알@@@는 2013. 3. 31. 이 사건 당초 계약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364,966,997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경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 사건 변경 계약 체결
1) **지방국세청장은 2013. 4. 4.부터 2013. 5. 18.까지 !경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경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세무상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2) 위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경정처분으로 !경의 소득금액, 법인세 납부세액이 변동되었고, 알@@@는 이를 근거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002,399원으로 계산하여, 2013. 12. 30. ##원 등과 이 사건 주식 양수 대금을 1주당 1,002,399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알@@@의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와 경정청구 및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알@@@는 2014.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당초 계약의 매입가액(1주당 883,200원)과 이 사건 변경 계약의 매입가액(1주당 1,002,399원)의 차액인 35억 7,597만 원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38,859,648원을 수정신고 · 납부하였다.
2) 알@@@는 2014. 10. 13. ‘이 사건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2014. 7. 25. ##원 등에게 차액 35억 7,597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주식 매매는 시가 거래로서 저가 양수가 아니고 이러한 대금 증액은 국세기본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다. 1)항과 같이 수정신고 · 납부하였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38,859,64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5. 2. 24.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일부 직권취소
1) 한편 !경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3. 7. 1. !경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93,912,990원 전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9,523,280원 중 88,965,686원을 초과하는 부분, 주식회사 @@텍의 2010.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147,828,310원 전부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6. 11. 18. !경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항소심법원은 2017. 9. 29. !경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누)
3) 피고는 위 판결 결과에 따라 2017. 12. 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954,210원으로 계산한 후,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 납부 부분인 360,225,561원 부분을 직권 취소하고 위 돈을 알@@@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변경 계약은 주식의 시가라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로 알@@@는 착오에 의한 취소권 행사의 한 형태로서 이 사건 당초 계약을 무효화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주식의 시가에 대한 쌍방 공통의 동기의 착오이므로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따라 당초부터 시가인 1주당 1,002,399원으 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주식의 저가매수라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으로,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해 과세단위를 완전히 달리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사후적으로 변동된 이상, 그와 같이 변동된 시가에 따라 계약대금을 증액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3) 이와 같이 알@@@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원인이 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변동과 이에 따른 변경 계약 체결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성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알@@@는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저가매수로 피고에 의해 세액이 경정되어 가산세를 부담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당초 계약 중 주식의 시가 부분만 임의로 변경한 것이지 이 사건 당초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해제 또는 취소라고 보더라도, 알@@@와 ##원 등이 이 사건 당초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의 근거로 삼았던 @@회계법인 작성의 비상장주식평가서(갑 제3호증)에 “!경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경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 등으로 인하여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세관청에 의한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경의 과세소득이 변경될 수 있고 그 결과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알@@@로서는 !경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도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시가 변동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제 또는 취소’ 사유로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구조상 위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밖에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더욱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이 사건 당초계약과 이 사건 변경계약의 각 매수대금 차액분을 익금으로 보아 자진 납세한 사안이므로, 그러한 원고가 태도를 바꾸어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이 사건 당초계약의 취소 또는 부득이한 사정변경’ 등을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4) 나아가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원고 주장과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한다면, 납세자로서는 일단 비상장법인의 소득 내지 자산을 임의로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되더라도 그 따라 계약을 변경하여 조세부담을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므로, 조세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식의 가치가 사후적으로 변동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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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082(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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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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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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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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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78,634,08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당초 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알@@@(2017. 9. 20.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위 회사를 ‘알@@@’라 한다)는 2011. 1. 27.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2) 알@@@는 2012. 11. 9.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원, ##원의 부(父) **경, ##원의 모(母) &&득 등 3인(이하 ‘##원 등’이라 한다)이 보유하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경(이하 ‘!경’이라 한다)의 보통주 총 30,000주(##원 13,701주, **경 7,403주, &&득 8,896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883,200원으로 평가하여 총 264억 9,600만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당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당초 계약의 이 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경이 $$회계법인에 의뢰한 비상장주식평가 결과에 의한 것이었는데, 위 회계법인은 법인세법령에서 준용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규정한 방법(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 이하 같다)에 따라, !경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이었다.
4) 이 사건 당초 계약 결과 2012. 12. 31. 당시 !경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원이, 나머지 50%를 알@@@가 각 보유하게 되었고, 한편 2012. 12. 31. 당시 알@@@의 발행주식 총수의 89.9%는 ##원이, 나머지 10.1%는 **경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5) 알@@@는 2013. 3. 31. 이 사건 당초 계약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364,966,997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경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 사건 변경 계약 체결
1) **지방국세청장은 2013. 4. 4.부터 2013. 5. 18.까지 !경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경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세무상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2) 위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경정처분으로 !경의 소득금액, 법인세 납부세액이 변동되었고, 알@@@는 이를 근거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002,399원으로 계산하여, 2013. 12. 30. ##원 등과 이 사건 주식 양수 대금을 1주당 1,002,399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알@@@의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와 경정청구 및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알@@@는 2014.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당초 계약의 매입가액(1주당 883,200원)과 이 사건 변경 계약의 매입가액(1주당 1,002,399원)의 차액인 35억 7,597만 원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38,859,648원을 수정신고 · 납부하였다.
2) 알@@@는 2014. 10. 13. ‘이 사건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2014. 7. 25. ##원 등에게 차액 35억 7,597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주식 매매는 시가 거래로서 저가 양수가 아니고 이러한 대금 증액은 국세기본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다. 1)항과 같이 수정신고 · 납부하였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38,859,64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5. 2. 24.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일부 직권취소
1) 한편 !경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3. 7. 1. !경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93,912,990원 전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9,523,280원 중 88,965,686원을 초과하는 부분, 주식회사 @@텍의 2010.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147,828,310원 전부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6. 11. 18. !경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항소심법원은 2017. 9. 29. !경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누)
3) 피고는 위 판결 결과에 따라 2017. 12. 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954,210원으로 계산한 후,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 납부 부분인 360,225,561원 부분을 직권 취소하고 위 돈을 알@@@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변경 계약은 주식의 시가라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로 알@@@는 착오에 의한 취소권 행사의 한 형태로서 이 사건 당초 계약을 무효화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주식의 시가에 대한 쌍방 공통의 동기의 착오이므로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따라 당초부터 시가인 1주당 1,002,399원으 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주식의 저가매수라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으로,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해 과세단위를 완전히 달리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사후적으로 변동된 이상, 그와 같이 변동된 시가에 따라 계약대금을 증액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3) 이와 같이 알@@@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원인이 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변동과 이에 따른 변경 계약 체결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성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알@@@는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저가매수로 피고에 의해 세액이 경정되어 가산세를 부담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당초 계약 중 주식의 시가 부분만 임의로 변경한 것이지 이 사건 당초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해제 또는 취소라고 보더라도, 알@@@와 ##원 등이 이 사건 당초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의 근거로 삼았던 @@회계법인 작성의 비상장주식평가서(갑 제3호증)에 “!경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경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 등으로 인하여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세관청에 의한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경의 과세소득이 변경될 수 있고 그 결과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알@@@로서는 !경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도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시가 변동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제 또는 취소’ 사유로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구조상 위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밖에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더욱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이 사건 당초계약과 이 사건 변경계약의 각 매수대금 차액분을 익금으로 보아 자진 납세한 사안이므로, 그러한 원고가 태도를 바꾸어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이 사건 당초계약의 취소 또는 부득이한 사정변경’ 등을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4) 나아가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원고 주장과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한다면, 납세자로서는 일단 비상장법인의 소득 내지 자산을 임의로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되더라도 그 따라 계약을 변경하여 조세부담을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므로, 조세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