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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시 효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4099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하면 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따른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4099 판결은 가등기된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이 10년이고, 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4099 판결은 완결권이 소멸했으므로 피고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제척기간 경과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 완결권이 소멸되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4099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완결권 소멸이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근거가 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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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409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3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8. 22.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02. 4. 19.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8. 2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4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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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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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하면 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따른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4099 판결은 가등기된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이 10년이고, 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4099 판결은 완결권이 소멸했으므로 피고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제척기간 경과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 완결권이 소멸되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4099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완결권 소멸이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근거가 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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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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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3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8. 22.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02. 4. 19.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8. 2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4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