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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시 단순 교환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대법원 2018두43552
판결 요약
교환대상 부동산을 시가감정이나 차액 정산절차 없이 단순교환한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강학상 시가)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교환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시가감정 #차액정산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시가감정 없이 물건을 교환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시가감정 및 정산절차 없이 단순 교환한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552 판결은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 및 정산절차 없이 교환 취득시에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환산취득가액이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하나요?
답변
환산취득가액이란 실제 거래금액 대신 법령상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취득가액으로, 정산절차 없이 교환한 경우 적용합니다.
근거
위 대법원 판결(2018-두-43552)은 교환 계약에서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부동산 교환 시 시가감정 없이 교환가액만으로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시가감정 없이 단순교환을 하여도 교환 취득가액 산정은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므로,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552 판결은 시가감정·정산절차 없이 단순한 교환 취득에도 환산취득가액 산정이 허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 및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없이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3552 ⁠(2018.08.16)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8.1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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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시 단순 교환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대법원 2018두43552
판결 요약
교환대상 부동산을 시가감정이나 차액 정산절차 없이 단순교환한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강학상 시가)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교환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시가감정 #차액정산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시가감정 없이 물건을 교환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시가감정 및 정산절차 없이 단순 교환한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552 판결은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 및 정산절차 없이 교환 취득시에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환산취득가액이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하나요?
답변
환산취득가액이란 실제 거래금액 대신 법령상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취득가액으로, 정산절차 없이 교환한 경우 적용합니다.
근거
위 대법원 판결(2018-두-43552)은 교환 계약에서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부동산 교환 시 시가감정 없이 교환가액만으로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시가감정 없이 단순교환을 하여도 교환 취득가액 산정은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므로,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552 판결은 시가감정·정산절차 없이 단순한 교환 취득에도 환산취득가액 산정이 허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 및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없이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3552 ⁠(2018.08.16)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8.1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