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교환계약 시 단순 교환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대법원 2018두43552
판결 요약
교환대상 부동산을 시가감정이나 차액 정산절차 없이 단순교환한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강학상 시가)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교환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시가감정 #차액정산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시가감정 없이 물건을 교환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시가감정 및 정산절차 없이 단순 교환한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552 판결은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 및 정산절차 없이 교환 취득시에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환산취득가액이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하나요?
답변
환산취득가액이란 실제 거래금액 대신 법령상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취득가액으로, 정산절차 없이 교환한 경우 적용합니다.
근거
위 대법원 판결(2018-두-43552)은 교환 계약에서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부동산 교환 시 시가감정 없이 교환가액만으로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시가감정 없이 단순교환을 하여도 교환 취득가액 산정은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므로,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552 판결은 시가감정·정산절차 없이 단순한 교환 취득에도 환산취득가액 산정이 허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 및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없이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3552 ⁠(2018.08.16)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8.1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교환계약 시 단순 교환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대법원 2018두43552
판결 요약
교환대상 부동산을 시가감정이나 차액 정산절차 없이 단순교환한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강학상 시가)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교환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시가감정 #차액정산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시가감정 없이 물건을 교환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시가감정 및 정산절차 없이 단순 교환한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552 판결은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 및 정산절차 없이 교환 취득시에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환산취득가액이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하나요?
답변
환산취득가액이란 실제 거래금액 대신 법령상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취득가액으로, 정산절차 없이 교환한 경우 적용합니다.
근거
위 대법원 판결(2018-두-43552)은 교환 계약에서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부동산 교환 시 시가감정 없이 교환가액만으로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시가감정 없이 단순교환을 하여도 교환 취득가액 산정은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므로,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552 판결은 시가감정·정산절차 없이 단순한 교환 취득에도 환산취득가액 산정이 허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 및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없이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3552 ⁠(2018.08.16)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8.1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