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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111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aaa와 이동통신사들이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국세기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임대보증금 #시가 기준
질의 응답
1.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국세기본법과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118 판결은 aaa와 이동통신사들이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기준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118 판결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aaa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3. 납세자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118 판결은 해당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aaa와 이동통신사들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동통신사들이 aaa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111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30.

판 결 선 고

2018.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와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부당행위 관련세액란’ 기재 각 금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bb의 증언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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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111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aaa와 이동통신사들이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국세기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임대보증금 #시가 기준
질의 응답
1.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국세기본법과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118 판결은 aaa와 이동통신사들이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기준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118 판결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aaa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3. 납세자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118 판결은 해당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aaa와 이동통신사들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동통신사들이 aaa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111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30.

판 결 선 고

2018.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와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부당행위 관련세액란’ 기재 각 금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bb의 증언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