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합원에게 토지·건축물 공급시 수익사업 여부 및 법인세 과세 판단

대법원 2018두54040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해도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건축조합 #토지공급 #건축물공급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면 법인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040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건축조합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이 종전 토지 대신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받는 행위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040 판결은 해당 유형의 공급 사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명시한다고 밝혔습니다.
3. 재건축조합의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서 발생한 소득의 조세 처리 방법은?
답변
수익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일반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040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이러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에서 어떠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40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A재건축조합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8누20238판결

판 결 선 고

2018.12.0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06. 선고 대법원 2018두54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합원에게 토지·건축물 공급시 수익사업 여부 및 법인세 과세 판단

대법원 2018두54040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해도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건축조합 #토지공급 #건축물공급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면 법인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040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건축조합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이 종전 토지 대신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받는 행위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040 판결은 해당 유형의 공급 사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명시한다고 밝혔습니다.
3. 재건축조합의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서 발생한 소득의 조세 처리 방법은?
답변
수익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일반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040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이러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에서 어떠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40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A재건축조합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8누20238판결

판 결 선 고

2018.12.0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06. 선고 대법원 2018두54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