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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증명책임·거래입증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43691
판결 요약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상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뒤집는 사정(객관적 거래증빙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매입계약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부과처분취소 #증명책임 #과세요건 #경험칙
질의 응답
1.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칙상 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반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3691 판결은 과세요건사실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따라 사실이 추정되면 반증책임이 전환된다고 판시합니다.
2. 납세자가 실거래를 주장할 때 필요한 입증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량전표, 계량증명서 등 객관적 거래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단순한 진술이나 비일치하는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3691 판결에서 매입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따라 거래를 추정하면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는 해당 사실이 경험칙에 의한 추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개별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3691 판결은 경험칙에 따라 추정된 경우, 반증 없이는 과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36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21.

판 결 선 고

2018.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

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5면 5행의 ⁠“”이와 관련하여“부터 8행의 ”존재하지도 않는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bbb에 창고가 없어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별도로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없

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처에서 보낸 폐동을 실은 트럭에 동승하여 원고의 매출

처에 가서 폐동을 계량하여 납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계량전표, 계

량증명서 등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명확히 증명할 만한 원고와 매출처

사이의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6면 5행의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를 ⁠“원

고가 그 이전인 2013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

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3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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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증명책임·거래입증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43691
판결 요약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상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뒤집는 사정(객관적 거래증빙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매입계약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부과처분취소 #증명책임 #과세요건 #경험칙
질의 응답
1.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칙상 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반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3691 판결은 과세요건사실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따라 사실이 추정되면 반증책임이 전환된다고 판시합니다.
2. 납세자가 실거래를 주장할 때 필요한 입증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량전표, 계량증명서 등 객관적 거래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단순한 진술이나 비일치하는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3691 판결에서 매입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따라 거래를 추정하면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는 해당 사실이 경험칙에 의한 추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개별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3691 판결은 경험칙에 따라 추정된 경우, 반증 없이는 과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36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21.

판 결 선 고

2018.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

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5면 5행의 ⁠“”이와 관련하여“부터 8행의 ”존재하지도 않는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bbb에 창고가 없어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별도로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없

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처에서 보낸 폐동을 실은 트럭에 동승하여 원고의 매출

처에 가서 폐동을 계량하여 납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계량전표, 계

량증명서 등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명확히 증명할 만한 원고와 매출처

사이의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6면 5행의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를 ⁠“원

고가 그 이전인 2013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

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3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