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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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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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436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9. 21. |
|
판 결 선 고 |
2018. 1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
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5면 5행의 “”이와 관련하여“부터 8행의 ”존재하지도 않는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bbb에 창고가 없어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별도로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없
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처에서 보낸 폐동을 실은 트럭에 동승하여 원고의 매출
처에 가서 폐동을 계량하여 납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계량전표, 계
량증명서 등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명확히 증명할 만한 원고와 매출처
사이의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6면 5행의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를 “원
고가 그 이전인 2013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
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3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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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436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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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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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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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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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
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5면 5행의 “”이와 관련하여“부터 8행의 ”존재하지도 않는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bbb에 창고가 없어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별도로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없
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처에서 보낸 폐동을 실은 트럭에 동승하여 원고의 매출
처에 가서 폐동을 계량하여 납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계량전표, 계
량증명서 등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명확히 증명할 만한 원고와 매출처
사이의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6면 5행의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를 “원
고가 그 이전인 2013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
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3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