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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불명확한 경우 세금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7720
판결 요약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명의신탁 및 사실관계 조사 후에만 처분 하자 명백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세금 부과 #과세처분 #처분 무효 #부당이득금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 처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로 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 당시 명의신탁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부과 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27720 판결은 명의신탁자의 명확한 확인 없이는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에 항의할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가 정확히 조사되어 명의신탁자가 누군지 밝혀질 때까지 세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27720 판결은 명의신탁자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자 명백성을 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이 관련 대출 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것이 세금 부과 처분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수사기관이 기소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27720 판결은 수사기관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하자의 명백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시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가 aaa인지 주식회사 bbb인지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2027720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가합50241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6,538,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중 ⁠‘17호증’을 ⁠‘19호증’으로 변경하고, 제8면 제1행의 ⁠“사정이”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아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산하 과세관청으로서는 적어도 대출명의자인 AAA과의 관계에 있어서 aaa를 AAA 명의의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aaa에 대하여 AAA의 증여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원고 작성의 ⁠‘부실금융기관 조사보고서’에 위 각 대출금의 실질 차주가 주식회사 bbb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로서는 원고의 거부로 이 사건 처분시 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의 조사내용과 대조하여 볼 때 원고 작성의 위 조사보고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aaa인지 주식회사 bbb인지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주식회사 bbb가 위 각 대출금의 실질 차주에 해당하고, ccc 및 ddd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aaa인지 주식회사 bbb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수사기관이 aaa 경영진을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하면서 AAA에 대한 위 각 대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상적인 대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판결문(갑 제13호증)을 제출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7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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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불명확한 경우 세금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7720
판결 요약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명의신탁 및 사실관계 조사 후에만 처분 하자 명백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세금 부과 #과세처분 #처분 무효 #부당이득금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 처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로 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 당시 명의신탁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부과 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27720 판결은 명의신탁자의 명확한 확인 없이는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에 항의할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가 정확히 조사되어 명의신탁자가 누군지 밝혀질 때까지 세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27720 판결은 명의신탁자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자 명백성을 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이 관련 대출 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것이 세금 부과 처분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수사기관이 기소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27720 판결은 수사기관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하자의 명백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시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가 aaa인지 주식회사 bbb인지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2027720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가합50241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6,538,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중 ⁠‘17호증’을 ⁠‘19호증’으로 변경하고, 제8면 제1행의 ⁠“사정이”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아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산하 과세관청으로서는 적어도 대출명의자인 AAA과의 관계에 있어서 aaa를 AAA 명의의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aaa에 대하여 AAA의 증여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원고 작성의 ⁠‘부실금융기관 조사보고서’에 위 각 대출금의 실질 차주가 주식회사 bbb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로서는 원고의 거부로 이 사건 처분시 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의 조사내용과 대조하여 볼 때 원고 작성의 위 조사보고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aaa인지 주식회사 bbb인지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주식회사 bbb가 위 각 대출금의 실질 차주에 해당하고, ccc 및 ddd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aaa인지 주식회사 bbb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수사기관이 aaa 경영진을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하면서 AAA에 대한 위 각 대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상적인 대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판결문(갑 제13호증)을 제출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7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