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시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가 aaa인지 주식회사 bbb인지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나2027720 부당이득금 |
|
원고, 피항소인 |
aaa |
|
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가합50241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5. 11. |
|
판 결 선 고 |
2018. 5.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6,538,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중 ‘17호증’을 ‘19호증’으로 변경하고, 제8면 제1행의 “사정이”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아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산하 과세관청으로서는 적어도 대출명의자인 AAA과의 관계에 있어서 aaa를 AAA 명의의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aaa에 대하여 AAA의 증여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원고 작성의 ‘부실금융기관 조사보고서’에 위 각 대출금의 실질 차주가 주식회사 bbb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로서는 원고의 거부로 이 사건 처분시 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의 조사내용과 대조하여 볼 때 원고 작성의 위 조사보고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aaa인지 주식회사 bbb인지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주식회사 bbb가 위 각 대출금의 실질 차주에 해당하고, ccc 및 ddd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aaa인지 주식회사 bbb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수사기관이 aaa 경영진을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하면서 AAA에 대한 위 각 대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상적인 대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판결문(갑 제13호증)을 제출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7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시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가 aaa인지 주식회사 bbb인지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나2027720 부당이득금 |
|
원고, 피항소인 |
aaa |
|
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가합50241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5. 11. |
|
판 결 선 고 |
2018. 5.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6,538,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중 ‘17호증’을 ‘19호증’으로 변경하고, 제8면 제1행의 “사정이”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아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산하 과세관청으로서는 적어도 대출명의자인 AAA과의 관계에 있어서 aaa를 AAA 명의의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aaa에 대하여 AAA의 증여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원고 작성의 ‘부실금융기관 조사보고서’에 위 각 대출금의 실질 차주가 주식회사 bbb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로서는 원고의 거부로 이 사건 처분시 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의 조사내용과 대조하여 볼 때 원고 작성의 위 조사보고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aaa인지 주식회사 bbb인지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주식회사 bbb가 위 각 대출금의 실질 차주에 해당하고, ccc 및 ddd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aaa인지 주식회사 bbb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수사기관이 aaa 경영진을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하면서 AAA에 대한 위 각 대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상적인 대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판결문(갑 제13호증)을 제출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7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