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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 판정 기준과 결과

대법원 2017두71246
판결 요약
아파트가 내부 구조·시설이 식사·수면 등 주거가 가능한 형태이고,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양도 시에도 주거용 건물로 여겨지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기준 #아파트 양도 #주거용 건물 #실제 거주 여부
질의 응답
1. 아파트가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내부 구조만으로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부 구조·시설이 식사·수면 등 독립적 주거가 가능하다면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1246 판결은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양도 시에도 주거용 건물로 양도되는 아파트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주택인지 여부 판단 시 용도변경 없이 곧바로 주거용 사용이 가능한가가 중요한가요?
답변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 즉시 주거용 가능 여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1246 판결은 언제든 용도·구조 변경 없이 바로 주거용 사용이 가능한 형태에 주택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택으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주택으로 판단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1246 판결은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식사·배설·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주택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124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11.7 선고 2017누523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2.28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71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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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 판정 기준과 결과

대법원 2017두71246
판결 요약
아파트가 내부 구조·시설이 식사·수면 등 주거가 가능한 형태이고,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양도 시에도 주거용 건물로 여겨지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기준 #아파트 양도 #주거용 건물 #실제 거주 여부
질의 응답
1. 아파트가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내부 구조만으로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부 구조·시설이 식사·수면 등 독립적 주거가 가능하다면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1246 판결은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양도 시에도 주거용 건물로 양도되는 아파트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주택인지 여부 판단 시 용도변경 없이 곧바로 주거용 사용이 가능한가가 중요한가요?
답변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 즉시 주거용 가능 여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1246 판결은 언제든 용도·구조 변경 없이 바로 주거용 사용이 가능한 형태에 주택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택으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주택으로 판단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1246 판결은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식사·배설·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주택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124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11.7 선고 2017누523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2.28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71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