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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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AA |
|
피 고 |
DDD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5. 4. |
|
판 결 선 고 |
2018. 5.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 BBB은 2002. 12. 4. OO O구 OO동 XXX 대 XXX㎡와 그 지상조표제XX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XX.XX㎡에 관하여 2002.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BBB으로부터 2013. 10. 28. 위 토지 및 주택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2. 9. CC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7,XXX,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 9.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BBB과 함께 2002. 4.경 XX,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2013. 10. 28. 마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3. 10. 28. ZZ,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가 OO O구 OO동 XXX XX오피스텔 중 4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임대를 하지 못하여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인데도 원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해야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분명하지 않아서 2002. 4.경 BB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인정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3. 10. 2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13. 10. 28.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ZZ,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XX,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한 취득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주장하고 있어서 오히려 원고 자신에게 더 불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OO O구 OO동 XXX XX오피스텔 OOO호, OOO호, OOO호, OOO호를 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위 오피스텔들을 임대하지 못하여 임대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만 요건으로 할 뿐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자를 2013. 10. 28.로, 취득가액을 Z,Z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수익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6,XXX,XXX원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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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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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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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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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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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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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 BBB은 2002. 12. 4. OO O구 OO동 XXX 대 XXX㎡와 그 지상조표제XX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XX.XX㎡에 관하여 2002.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BBB으로부터 2013. 10. 28. 위 토지 및 주택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2. 9. CC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7,XXX,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 9.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BBB과 함께 2002. 4.경 XX,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2013. 10. 28. 마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3. 10. 28. ZZ,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가 OO O구 OO동 XXX XX오피스텔 중 4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임대를 하지 못하여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인데도 원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해야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분명하지 않아서 2002. 4.경 BB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인정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3. 10. 2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13. 10. 28.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ZZ,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XX,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한 취득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주장하고 있어서 오히려 원고 자신에게 더 불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OO O구 OO동 XXX XX오피스텔 OOO호, OOO호, OOO호, OOO호를 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위 오피스텔들을 임대하지 못하여 임대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만 요건으로 할 뿐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자를 2013. 10. 28.로, 취득가액을 Z,Z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수익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6,XXX,XXX원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