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2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10.29. |
|
판 결 선 고 |
2021.12.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22. 원고에게 한 70,857,350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ㅁㅁㅁㅁㅁ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 보통주식 1만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박○○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 합계 5,000만 원(취득가액 5,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0.경 원고에게 ‘주식 변동에 관한 소명자료를 분석한결과 이 사건 주식 양도 시 계약서 이중 작성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것으로 분석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억 원(1주당 5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0,857,350원(가산세 26,357,350원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박○○가 2014. 11. 19. 주식양도대금 중 8,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계약을 2017. 8. 30.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합의해제’라 한다)하였다고 하면서, 2018. 2. 9.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70,857,3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2. 12.17. 2012년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후, 대금 미지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당초 계약일(2011. 4. 30.)로부터 6년 4개월이 경과한 2017. 8. 30. 합의해제하여 취소불가하다.’는 이유로, 2018. 2. 2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8.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박○○는, 박○○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17. 최초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000만 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박○○가 위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 12. 17.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2012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는 박○○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3) 박○○는 2014. 11. 19.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4)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일자가 2011. 4. 30.이고, 보증인으로 박◎◎(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박○○의 아버지이다)이 기재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박○○에게 주주 배당금으로, 2014년에 5,000만 원, 2016년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원고와 박○○ 사이에서 작성일자를 2017. 8. 30.로 한 주식 양도·양수해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7) 이 사건 회사의 2017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표 및 2017. 8. 30.자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이 박○○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일부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해제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으로 구분되는데 반하여,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2211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12. 17. 최초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4. 12. 1. 그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세 70,857,350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고, 그로부터 약 3년 2개월이 경과한 018. 2. 9. 이 사건 합의해제를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② 원고는, 박○○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5억 원 중 8,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박○○와 정한 양도대금 지급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박○○에게 양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거나 그 양도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원고는 구두로만 대금지급을 최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박◎◎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당초 박◎◎의 자력, 박◎◎와 박○○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박◎◎를 보증인으로 삼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합의해제 이전에 박◎◎에게 양도대금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등의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④ 박○○는 2012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치고,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박○○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에 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도 박○○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박○○로부터 지급받은 위 8,000만 원을 박○○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지급받은 배당금 7,000만 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박○○가 작성한 주식양도· 양수해제계약서에 그러한 합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외 위 해제계약서에는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방안에 대하여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 위와 같이 원고는 박○○에게 2012년에 이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쳐주고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였으며, 이후 박○○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양도대금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일로부터 약 4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원상회복 등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도 없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합의해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안내를 받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새로운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2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10.29. |
|
판 결 선 고 |
2021.12.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22. 원고에게 한 70,857,350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ㅁㅁㅁㅁㅁ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 보통주식 1만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박○○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 합계 5,000만 원(취득가액 5,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0.경 원고에게 ‘주식 변동에 관한 소명자료를 분석한결과 이 사건 주식 양도 시 계약서 이중 작성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것으로 분석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억 원(1주당 5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0,857,350원(가산세 26,357,350원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박○○가 2014. 11. 19. 주식양도대금 중 8,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계약을 2017. 8. 30.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합의해제’라 한다)하였다고 하면서, 2018. 2. 9.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70,857,3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2. 12.17. 2012년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후, 대금 미지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당초 계약일(2011. 4. 30.)로부터 6년 4개월이 경과한 2017. 8. 30. 합의해제하여 취소불가하다.’는 이유로, 2018. 2. 2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8.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박○○는, 박○○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17. 최초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000만 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박○○가 위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 12. 17.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2012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는 박○○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3) 박○○는 2014. 11. 19.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4)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일자가 2011. 4. 30.이고, 보증인으로 박◎◎(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박○○의 아버지이다)이 기재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박○○에게 주주 배당금으로, 2014년에 5,000만 원, 2016년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원고와 박○○ 사이에서 작성일자를 2017. 8. 30.로 한 주식 양도·양수해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7) 이 사건 회사의 2017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표 및 2017. 8. 30.자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이 박○○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일부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해제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으로 구분되는데 반하여,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2211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12. 17. 최초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4. 12. 1. 그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세 70,857,350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고, 그로부터 약 3년 2개월이 경과한 018. 2. 9. 이 사건 합의해제를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② 원고는, 박○○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5억 원 중 8,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박○○와 정한 양도대금 지급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박○○에게 양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거나 그 양도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원고는 구두로만 대금지급을 최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박◎◎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당초 박◎◎의 자력, 박◎◎와 박○○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박◎◎를 보증인으로 삼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합의해제 이전에 박◎◎에게 양도대금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등의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④ 박○○는 2012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치고,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박○○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에 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도 박○○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박○○로부터 지급받은 위 8,000만 원을 박○○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지급받은 배당금 7,000만 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박○○가 작성한 주식양도· 양수해제계약서에 그러한 합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외 위 해제계약서에는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방안에 대하여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 위와 같이 원고는 박○○에게 2012년에 이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쳐주고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였으며, 이후 박○○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양도대금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일로부터 약 4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원상회복 등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도 없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합의해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안내를 받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새로운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