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적용 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480 |
|
원 고 |
오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7. 16. |
|
판 결 선 고 |
2018. 7.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146,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1998. 9. 21. 서울 **구 *동 530-18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5. 25. 이BB 외 2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1,69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지급기일: 계약시), 중도금 500,000,000원(지급기일: 2016. 7. 22.)으로 정하고, 2016. 8. 31. 잔금 990,000,000원의 지급 의무와 이 사건 주택 명도 의무를 동시이행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2016. 8. 24. 서울 ○○구 ○동 911 아파트 ***동***호(이하 ‘CC 아파트’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이하 ‘CC 아파트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6. 9. 5. 서울 □□구 □□동 282-19 □□아이파크 507호(이하 ‘DD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CC 아파트 지분과 DD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인 2016. 9.8. 이BB 외 2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잔금 9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에서 ‘이 사건 잔금 청산’, ‘이 사건 주택 양도’라 한다).
4) 이 사건 주택 양도 및 CC 아파트 지분 취득, DD 아파트 취득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6. 11. 30.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하에서 법령 인용을 생략하고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라고만 하고, 위 법령들을 통틀어 ‘양도차익 공제 특례 규정’이라 한다)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86,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17. 6. 12.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총 3주택(이 사건주택, CC 아파트 지분, DD 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양도차익 공제 특례규정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66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피고는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3세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하 ‘감액 전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 9. 6. 감액 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조세심판원은 2017. 12. 4.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일부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4) 피고는 그 무렵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필요경비를 일부 추가 산입하여 감액 전 처분 중 18,520,065원을 감액하였다 이하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338,146,870원(= 356,666,940원 - 18,520,065원,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정한 구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정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3527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6216 판결 취지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을 판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BB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잔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2016. 9. 8. 당시 이 사건 주택, CC 아파트 지분 및 DD 아파트의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원고는 남편, 아들, 며느리 4인이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원고 부부는 DD동 아파트에서, 아들 부부는 CC 아파트에서 각각 거주하기로 하고, 세대 분리를 위한 이주 목적으로 원고는 DD 아파트를, 원고의 아들은 원고와 함께 각 CC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대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해석하여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2016. 8. 31.)에 이BB외 2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당시에는 CC 아파트 지분과 이 사건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되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는데, 매매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일부를 임대차기간을 2016. 4. 15.부터 2017. 4.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있었던 소외 황숙이가 매매계약 이후인 2016. 6. 1.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6. 8. 31. 합의해지하여 같은 날 임대차 목적물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약정에 위반하여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6. 8. 31.에 이BB외 2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면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잔금 청산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과 달리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므로, 양도차익 공제 특례 규정 중 하나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이하 ‘대법원2009두13788 판결’이라 한다)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뿐이다.
대법원 2009두13788 판결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이아니다. 즉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 중 주택 양도 당시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일시적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하여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부분에 주목하여 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 판시 사항은 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 즉 위와 같은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소유 세대’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택 소유 경위와 관계없이 양도 당시 소유주택 수가 ‘2주택’을 초과하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그대로 수긍하였다(이 사건에서는 ‘양도차익 공제 특례’ 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비과세’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양도차익 공제 특례’와 ‘비과세’ 모두 ‘일시적 2주택소유 세대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이 부분 판시사항은 이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 판결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 2009두13788 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1987년경 갑(甲) 주택을 취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의 배우자가 이주목적으로 2006년 12월경 을(乙)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원고와 그 배우자가 2007년 1월경 을(乙) 주택을 대체하여 이주하기 위하여 병(丙)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2007. 1. 19. 배우자가 을(乙) 주택을, 자신과 배우자가 병(丙)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갑(甲) 주택을 양도하였음.
․피고는 위 양도에 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일시적 2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가 정한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2) 소송의 경과
원고는 일시적 2주택 소유 세대로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과 원심은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
3) 대법원의 판단
○ 3주택 소유 세대 중과세율 적용 여부
원고가 갑 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갑, 을, 병)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을 주택에 관하여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병 주택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병 주택에 관해 본래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였더라면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갑 주택 양도 당시 2주택(갑,을)만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될 수 있었으나, 병 주택의 양도인이 납세의무자에게 급전을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점, 원고와 배우자가 투기 목적으로 병 주택을 취득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위와 같은 사안에서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음.
○일시적 2주택 소유 세대 비과세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일시적 2주택 소유 세대로서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하였음.
나) 이 사건과의 비교
대법원 2009두13788 판결의 사실관계처럼 양도인이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선의로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게 된 사안에서도 양도인이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일시적 2주택 소유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주택 양도인이 주택 매매계약 당시 주택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의 날짜로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정하여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데, 단초를 제공한 사안에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가 더욱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적용 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480 |
|
원 고 |
오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7. 16. |
|
판 결 선 고 |
2018. 7.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146,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1998. 9. 21. 서울 **구 *동 530-18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5. 25. 이BB 외 2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1,69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지급기일: 계약시), 중도금 500,000,000원(지급기일: 2016. 7. 22.)으로 정하고, 2016. 8. 31. 잔금 990,000,000원의 지급 의무와 이 사건 주택 명도 의무를 동시이행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2016. 8. 24. 서울 ○○구 ○동 911 아파트 ***동***호(이하 ‘CC 아파트’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이하 ‘CC 아파트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6. 9. 5. 서울 □□구 □□동 282-19 □□아이파크 507호(이하 ‘DD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CC 아파트 지분과 DD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인 2016. 9.8. 이BB 외 2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잔금 9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에서 ‘이 사건 잔금 청산’, ‘이 사건 주택 양도’라 한다).
4) 이 사건 주택 양도 및 CC 아파트 지분 취득, DD 아파트 취득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6. 11. 30.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하에서 법령 인용을 생략하고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라고만 하고, 위 법령들을 통틀어 ‘양도차익 공제 특례 규정’이라 한다)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86,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17. 6. 12.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총 3주택(이 사건주택, CC 아파트 지분, DD 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양도차익 공제 특례규정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66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피고는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3세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하 ‘감액 전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 9. 6. 감액 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조세심판원은 2017. 12. 4.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일부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4) 피고는 그 무렵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필요경비를 일부 추가 산입하여 감액 전 처분 중 18,520,065원을 감액하였다 이하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338,146,870원(= 356,666,940원 - 18,520,065원,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정한 구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정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3527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6216 판결 취지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을 판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BB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잔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2016. 9. 8. 당시 이 사건 주택, CC 아파트 지분 및 DD 아파트의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원고는 남편, 아들, 며느리 4인이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원고 부부는 DD동 아파트에서, 아들 부부는 CC 아파트에서 각각 거주하기로 하고, 세대 분리를 위한 이주 목적으로 원고는 DD 아파트를, 원고의 아들은 원고와 함께 각 CC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대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해석하여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2016. 8. 31.)에 이BB외 2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당시에는 CC 아파트 지분과 이 사건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되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는데, 매매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일부를 임대차기간을 2016. 4. 15.부터 2017. 4.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있었던 소외 황숙이가 매매계약 이후인 2016. 6. 1.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6. 8. 31. 합의해지하여 같은 날 임대차 목적물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약정에 위반하여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6. 8. 31.에 이BB외 2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면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잔금 청산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과 달리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므로, 양도차익 공제 특례 규정 중 하나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이하 ‘대법원2009두13788 판결’이라 한다)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뿐이다.
대법원 2009두13788 판결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이아니다. 즉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 중 주택 양도 당시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일시적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하여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부분에 주목하여 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 판시 사항은 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 즉 위와 같은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소유 세대’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택 소유 경위와 관계없이 양도 당시 소유주택 수가 ‘2주택’을 초과하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그대로 수긍하였다(이 사건에서는 ‘양도차익 공제 특례’ 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비과세’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양도차익 공제 특례’와 ‘비과세’ 모두 ‘일시적 2주택소유 세대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이 부분 판시사항은 이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 판결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 2009두13788 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1987년경 갑(甲) 주택을 취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의 배우자가 이주목적으로 2006년 12월경 을(乙)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원고와 그 배우자가 2007년 1월경 을(乙) 주택을 대체하여 이주하기 위하여 병(丙)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2007. 1. 19. 배우자가 을(乙) 주택을, 자신과 배우자가 병(丙)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갑(甲) 주택을 양도하였음.
․피고는 위 양도에 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일시적 2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가 정한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2) 소송의 경과
원고는 일시적 2주택 소유 세대로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과 원심은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
3) 대법원의 판단
○ 3주택 소유 세대 중과세율 적용 여부
원고가 갑 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갑, 을, 병)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을 주택에 관하여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병 주택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병 주택에 관해 본래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였더라면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갑 주택 양도 당시 2주택(갑,을)만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될 수 있었으나, 병 주택의 양도인이 납세의무자에게 급전을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점, 원고와 배우자가 투기 목적으로 병 주택을 취득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위와 같은 사안에서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음.
○일시적 2주택 소유 세대 비과세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일시적 2주택 소유 세대로서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하였음.
나) 이 사건과의 비교
대법원 2009두13788 판결의 사실관계처럼 양도인이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선의로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게 된 사안에서도 양도인이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일시적 2주택 소유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주택 양도인이 주택 매매계약 당시 주택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의 날짜로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정하여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데, 단초를 제공한 사안에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가 더욱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