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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여부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49
판결 요약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세기준일 기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예외 없이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는 주택 취득 경위나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세법상 담세력이 보유 주택 수에 의해 판단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단, 이후 세법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별도 경과규정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지분보유
질의 응답
1.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소유한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네, 과세기준일에 보유한 주택 수가 기준이며, 상속으로 인한 주택 지분 보유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49 판결은 상속 등 취득경위와 무관하게 과세기준일 보유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예외 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2022년 법 개정(상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전 사건에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소급 적용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세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49 판결은 조세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법의 소급적용 경과조치가 없으면 적용 불가라 명시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의 취득 경위나 보유기간이 고려되나요?
답변
아니요, 주택 취득 경위·보유기간·처분 의사 등은 과세와 무관하며, 오직 보유 현황만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49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본질상 취득 경위나 기간, 처분 의사와 무관하게 과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994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110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5. 17.

판 결 선 고

2024. 06. 11.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전체 주장과 입증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면 7행의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13행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앞에 ⁠“2)”를 덧붙인다.

○ 제1심 판결 3면 19행과 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3) 원고는 부동산 투기 목적 없이, 상속에 따라 일시 2주택자가 되었음에도, 오직 과세기준일 당시 보유한 주택 수만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에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이는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원고와 같이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 및 그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를 위하여 재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시점을 통일할 필요는 있지만 재산보유기간을 따질 이유는 없는 것이고, 과세 대상 재산의 소유자는 수시 변동하는 것이어서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을 따져서 과세하면 조세징수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보유세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의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과세기준일에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의 본질상 과세대상 재산의 수익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 또는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향후 처분할 의사의 존부 등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고스란히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였다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재산세의 부담과 관련한 전후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과세 대상인 재산의 거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9. 25.자 2006헌바111 결정 등 취지 참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보유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이 사건처럼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된 경우에는 보유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등의 예외규정을 둘지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고, 납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어 불측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도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인 이상, 경위가 어떠하든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담세력이 증가하였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2022. 9. 15. 법률 제18977호)하여 제8조 제4항 제3호를 신설함으로써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한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질 때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조세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세법을 개정한 경우에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 성립 후에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법령을 개정한 경우에도, 개정한 법령이 이를 소급 적용하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이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2006. 10. 27. 선고 2005두2414 판결 등 참조), 위 개정 법률 부칙에서 위와 같은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 조치를 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함부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69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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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여부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49
판결 요약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세기준일 기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예외 없이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는 주택 취득 경위나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세법상 담세력이 보유 주택 수에 의해 판단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단, 이후 세법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별도 경과규정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지분보유
질의 응답
1.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소유한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네, 과세기준일에 보유한 주택 수가 기준이며, 상속으로 인한 주택 지분 보유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49 판결은 상속 등 취득경위와 무관하게 과세기준일 보유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예외 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2022년 법 개정(상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전 사건에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소급 적용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세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49 판결은 조세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법의 소급적용 경과조치가 없으면 적용 불가라 명시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의 취득 경위나 보유기간이 고려되나요?
답변
아니요, 주택 취득 경위·보유기간·처분 의사 등은 과세와 무관하며, 오직 보유 현황만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49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본질상 취득 경위나 기간, 처분 의사와 무관하게 과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994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110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5. 17.

판 결 선 고

2024. 06. 11.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전체 주장과 입증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면 7행의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13행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앞에 ⁠“2)”를 덧붙인다.

○ 제1심 판결 3면 19행과 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3) 원고는 부동산 투기 목적 없이, 상속에 따라 일시 2주택자가 되었음에도, 오직 과세기준일 당시 보유한 주택 수만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에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이는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원고와 같이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 및 그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를 위하여 재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시점을 통일할 필요는 있지만 재산보유기간을 따질 이유는 없는 것이고, 과세 대상 재산의 소유자는 수시 변동하는 것이어서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을 따져서 과세하면 조세징수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보유세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의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과세기준일에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의 본질상 과세대상 재산의 수익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 또는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향후 처분할 의사의 존부 등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고스란히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였다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재산세의 부담과 관련한 전후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과세 대상인 재산의 거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9. 25.자 2006헌바111 결정 등 취지 참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보유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이 사건처럼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된 경우에는 보유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등의 예외규정을 둘지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고, 납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어 불측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도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인 이상, 경위가 어떠하든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담세력이 증가하였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2022. 9. 15. 법률 제18977호)하여 제8조 제4항 제3호를 신설함으로써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한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질 때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조세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세법을 개정한 경우에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 성립 후에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법령을 개정한 경우에도, 개정한 법령이 이를 소급 적용하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이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2006. 10. 27. 선고 2005두2414 판결 등 참조), 위 개정 법률 부칙에서 위와 같은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 조치를 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함부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69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