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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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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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은 대여금이 아니라 합병대가이고, 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71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모ss |
|
피고, 피항소인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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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구합20557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08.24. |
|
판 결 선 고 |
2018.09.14.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18,997,1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45 내지 49호증의 기재 역시 원고가 이BB 및 자CCC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이 합병 대가임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7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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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1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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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모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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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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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구합20557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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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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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9.14.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18,997,1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45 내지 49호증의 기재 역시 원고가 이BB 및 자CCC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이 합병 대가임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7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