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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 지급금의 실질 판단과 법인세 부과 타당성

대구고등법원 2017누7185
판결 요약
합병 과정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된 금전이 실제로는 합병대가임을 인정하고,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합병대가 #적격합병 #법인세부과 #실질과세 #대여금 형식
질의 응답
1. 합병 과정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된 금액이 합병대가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도 실질이 합병대가라면 합병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7185 판결은 을 제45~49호증 등 증거를 통해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이 합병대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합병에서 지급된 합병대가에 대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적격합병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7185 판결은 이 사건 합병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심 판결 내용을 고등법원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면 그 판단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7185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은 대여금이 아니라 합병대가이고, 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1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모ss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구합20557판결

변 론 종 결

2018.08.24.

판 결 선 고

2018.09.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18,997,1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45 내지 49호증의 기재 역시 원고가 이BB 및 자CCC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이 합병 대가임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7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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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 지급금의 실질 판단과 법인세 부과 타당성

대구고등법원 2017누7185
판결 요약
합병 과정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된 금전이 실제로는 합병대가임을 인정하고,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합병대가 #적격합병 #법인세부과 #실질과세 #대여금 형식
질의 응답
1. 합병 과정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된 금액이 합병대가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도 실질이 합병대가라면 합병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7185 판결은 을 제45~49호증 등 증거를 통해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이 합병대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합병에서 지급된 합병대가에 대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적격합병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7185 판결은 이 사건 합병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심 판결 내용을 고등법원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면 그 판단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7185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은 대여금이 아니라 합병대가이고, 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1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모ss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구합20557판결

변 론 종 결

2018.08.24.

판 결 선 고

2018.09.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18,997,1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45 내지 49호증의 기재 역시 원고가 이BB 및 자CCC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이 합병 대가임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7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