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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합병대가 지급금의 실질 판단과 법인세 부과 타당성

대구고등법원 2017누7185
판결 요약
합병 과정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된 금전이 실제로는 합병대가임을 인정하고,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합병대가 #적격합병 #법인세부과 #실질과세 #대여금 형식
질의 응답
1. 합병 과정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된 금액이 합병대가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도 실질이 합병대가라면 합병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7185 판결은 을 제45~49호증 등 증거를 통해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이 합병대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합병에서 지급된 합병대가에 대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적격합병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7185 판결은 이 사건 합병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심 판결 내용을 고등법원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면 그 판단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7185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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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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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은 대여금이 아니라 합병대가이고, 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1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모ss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구합20557판결

변 론 종 결

2018.08.24.

판 결 선 고

2018.09.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18,997,1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45 내지 49호증의 기재 역시 원고가 이BB 및 자CCC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이 합병 대가임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7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