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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32547
판결 요약
업무시설 용도의 오피스텔은 국민주택법상 규모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면세 불인정 입장을 유지해왔고, 일관되지 않은 조세심판원 결정만으로 정당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과 오피스텔 #부가세 면세 적용 #업무시설 공급 #오피스텔 취득세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547 판결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정당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었다면 스스로 적정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547 판결은 오피스텔 면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입장이 일관된 점을 들어, 단순 법령 오해는 정당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조세심판원 결정이 일관되지 않아도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결정의 불일치만으로는 세법해석상의 이례적 견해 대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547 판결은 조세심판원의 일부 불일치 결정은 견해 대립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4.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공급분을 자의 기준으로 면세 처리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적극적으로 질의하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심판원 결정만 살펴 신고를 누락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547 판결은 납세자의 질의 노력 미흡과 자의 해석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25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5.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0,136,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산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유사 사안에서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 원고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그렇다면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2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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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32547
판결 요약
업무시설 용도의 오피스텔은 국민주택법상 규모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면세 불인정 입장을 유지해왔고, 일관되지 않은 조세심판원 결정만으로 정당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과 오피스텔 #부가세 면세 적용 #업무시설 공급 #오피스텔 취득세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547 판결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정당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었다면 스스로 적정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547 판결은 오피스텔 면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입장이 일관된 점을 들어, 단순 법령 오해는 정당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조세심판원 결정이 일관되지 않아도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결정의 불일치만으로는 세법해석상의 이례적 견해 대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547 판결은 조세심판원의 일부 불일치 결정은 견해 대립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4.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공급분을 자의 기준으로 면세 처리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적극적으로 질의하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심판원 결정만 살펴 신고를 누락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547 판결은 납세자의 질의 노력 미흡과 자의 해석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25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5.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0,136,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산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유사 사안에서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 원고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그렇다면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2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