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명의신탁 약정 부동산 등기와 확인서 증거능력 쟁점

경주지원 2017가단10582
판결 요약
명의신탁 사실 인정 입증책임은 주장자가 부담하며, 동의 없이 작성·날인된 확인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명의신탁 및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입증책임 #확인서 증거능력 #진정성립
질의 응답
1. 피고 동의 없이 작성된 확인서는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날인된 확인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7-가단-10582 판결은 000이 피고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로 작성하고 인장을 날인한 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원고)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근거
경주지원-2017-가단-1058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확인서를 제외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 외에 명의신탁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면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7-가단-10582 판결은 기타 자료(갑 제6, 7, 9호증)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명의신탁 약정과 입증이 없다면 조세채권자의 대위 청구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7-가단-10582 판결은 원고가 조세채권자로서 대위 행사하였으나, 명의신탁 및 부당이득 청구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확인서는 000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로 위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경주지원 2017가단10582(2018.04.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 4. 3.

판 결 선 고

2018.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99,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000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000은 2008. 5. 31.부터 2016. 6. 24.까지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229,696,280원의 조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건물을 대금 11,099,000원에 낙찰받아 2015. 9. 30.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000은 2015. 7. 6.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고, 2015.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000은

2015.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2015.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000은 피고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제1건물을 낙찰받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자신이 이 사건 제2건물을 실제로 소유하면서 피고에게 그 등기명의만 넘김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000에게 이 사건 제1건물 취득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000은 이 사건 각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고 자신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000의 조세채권자로서 000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건물 취득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선 갑 제4호증(확인서, 갑 제8호증도 동일한 문

서이다)의 경우, 증인 000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로 위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000이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의 이름만 빌려 이 사건 제1건물을 낙찰받았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의 등기명의만을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4. 선고 경주지원 2017가단10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명의신탁 약정 부동산 등기와 확인서 증거능력 쟁점

경주지원 2017가단10582
판결 요약
명의신탁 사실 인정 입증책임은 주장자가 부담하며, 동의 없이 작성·날인된 확인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명의신탁 및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입증책임 #확인서 증거능력 #진정성립
질의 응답
1. 피고 동의 없이 작성된 확인서는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날인된 확인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7-가단-10582 판결은 000이 피고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로 작성하고 인장을 날인한 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원고)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근거
경주지원-2017-가단-1058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확인서를 제외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 외에 명의신탁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면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7-가단-10582 판결은 기타 자료(갑 제6, 7, 9호증)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명의신탁 약정과 입증이 없다면 조세채권자의 대위 청구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7-가단-10582 판결은 원고가 조세채권자로서 대위 행사하였으나, 명의신탁 및 부당이득 청구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확인서는 000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로 위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경주지원 2017가단10582(2018.04.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 4. 3.

판 결 선 고

2018.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99,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000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000은 2008. 5. 31.부터 2016. 6. 24.까지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229,696,280원의 조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건물을 대금 11,099,000원에 낙찰받아 2015. 9. 30.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000은 2015. 7. 6.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고, 2015.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000은

2015.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2015.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000은 피고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제1건물을 낙찰받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자신이 이 사건 제2건물을 실제로 소유하면서 피고에게 그 등기명의만 넘김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000에게 이 사건 제1건물 취득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000은 이 사건 각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고 자신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000의 조세채권자로서 000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건물 취득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선 갑 제4호증(확인서, 갑 제8호증도 동일한 문

서이다)의 경우, 증인 000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로 위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000이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의 이름만 빌려 이 사건 제1건물을 낙찰받았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의 등기명의만을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4. 선고 경주지원 2017가단10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