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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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 받은 양도자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이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된 것은 분명하기에 양도소득세 부담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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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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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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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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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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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재산상속
1) 원고의 아버지인 망 서C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D구 EE구 FF동(이하‘FF동’이라고 한다) 165-4 전 1,211㎡, FF동 168-4 전 1,197㎡2), FF동 172 전529㎡(이하 ‘FF동 토지’라고 한다)와 GG시 HH동(이하 ‘HH동’이라고 한다) 582-2대지 325㎡, 582-11 대지 200㎡(이하 ‘HH동 토지’라고 하고,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망인이 2004. 3. 22. 사망하자, 원고는 2004. 6. 17. D구지방법원 가정지원(2004느단0000)에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해 7. 2. 위 법원으로부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강제경매
1) FF동 토지
가) 망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JJJJ씨(이하 ‘JJJJ씨’라고 한다)는 2016.
5. 12. D구지방법원(2016타경0000)에 FF동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달 30.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FF동 토지는 2017. 4. 4. 위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모두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2) HH동 토지
가) 양KK와 박LL은 1997. 12. 30. 망인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HH동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양KK, 박LL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위 두 사람은 2012. 11. 15. 00지방법원 00지원(2012타경0000)에 HH동토지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달 16.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따라 HH동 토지는 2017. 5. 10.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모두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이 모두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은 없다는 이유로 2017.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제외’로 신고하였다.
2) 피고는 2017. 9. 11.부터 그달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이상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8. 4. 23.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은 모두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으로서 상속채권자들에게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인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고, 단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망인의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청한경매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이 적법하게 산출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 또는 채권의 집행을 위한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등 참조).
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 상속인 고유의 채무로서,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해서 그 양도소득세 채무가 당연히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판결 등 참조).
2) 쟁점에 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직접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각대금이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즉 채무 자체가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상속에 관한 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998조의2에 의하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여기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조세 기타 공과금, 관리비용, 청산비용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22조, 제1031조에 의하면, ①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②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청산을 종료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 즉 상속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상속에 관한 비용’ 중 청산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 중 청산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
그러나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어디까지나 그 “책임”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것일 뿐이지, 그 “채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원고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더 이상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향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의“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징수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압류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마.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적법성
1)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FF동 토지는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합계905,200,000원(= FF동 165-4 전 1,211㎡ 366,819,316원 + FF동 168-4 전 1,197㎡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390,469,294원 + FF동 172 전 529㎡ 147,911,390원)에 매각되고, ② HH동 토지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합계 398,888,800원(= HH동 582-2 대지 325㎡ 246,931,162원 + HH동 582-11 대지 200㎡ 151,957,638원)에 매각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일인 2004. 3. 22. 당시 ① FF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합계 213,069,100원{= FF동 165-4 전 1,211㎡ 83,316,800원(개별공시지가68,800원/㎡ × 1,211㎡) + FF동 168-4 전 1,197㎡ 96,478,200원(개별공시지가80,600원/㎡ × 1,197㎡) + FF동 172 전 529㎡ 33,274,100원(개별공시지가 62,900원/㎡ × 529㎡)}이고, ② HH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합계 382,725,000원{= HH동582-2 대지 325㎡ 236,925,000원(개별공시지가 729,000원/㎡ × 325㎡) + HH동582-11 대지 200㎡ 145,800,000원(개별공시지가 729,000원/㎡ × 200㎡)}이다.
이에 피고는 다음 같이 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합계 1,304,088,800원(= FF동 토지 905,200,000원 + HH동 토지398,888,800원)의 1/2(지분 비율)인 652,044,400원으로 정하고,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일인 2004. 3. 22. 당시 개별공시지가 합계 595,794,100원(= FF동 토지213,069,100원 + HH동AAA 토지 382,725,000원)의 1/2인 297,897,050원으로 정하며, ③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그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 상당액 8,936,912원(= 취득가액297,897,050원 × 3/100; 원 미만 반올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④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등을 거쳐 양도소득세 95,390,708원(가산세 포함)을 산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이나 그 산출세액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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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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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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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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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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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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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재산상속
1) 원고의 아버지인 망 서C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D구 EE구 FF동(이하‘FF동’이라고 한다) 165-4 전 1,211㎡, FF동 168-4 전 1,197㎡2), FF동 172 전529㎡(이하 ‘FF동 토지’라고 한다)와 GG시 HH동(이하 ‘HH동’이라고 한다) 582-2대지 325㎡, 582-11 대지 200㎡(이하 ‘HH동 토지’라고 하고,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망인이 2004. 3. 22. 사망하자, 원고는 2004. 6. 17. D구지방법원 가정지원(2004느단0000)에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해 7. 2. 위 법원으로부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강제경매
1) FF동 토지
가) 망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JJJJ씨(이하 ‘JJJJ씨’라고 한다)는 2016.
5. 12. D구지방법원(2016타경0000)에 FF동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달 30.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FF동 토지는 2017. 4. 4. 위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모두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2) HH동 토지
가) 양KK와 박LL은 1997. 12. 30. 망인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HH동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양KK, 박LL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위 두 사람은 2012. 11. 15. 00지방법원 00지원(2012타경0000)에 HH동토지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달 16.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따라 HH동 토지는 2017. 5. 10.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모두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이 모두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은 없다는 이유로 2017.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제외’로 신고하였다.
2) 피고는 2017. 9. 11.부터 그달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이상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8. 4. 23.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은 모두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으로서 상속채권자들에게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인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고, 단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망인의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청한경매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이 적법하게 산출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 또는 채권의 집행을 위한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등 참조).
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 상속인 고유의 채무로서,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해서 그 양도소득세 채무가 당연히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판결 등 참조).
2) 쟁점에 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직접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각대금이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즉 채무 자체가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상속에 관한 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998조의2에 의하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여기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조세 기타 공과금, 관리비용, 청산비용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22조, 제1031조에 의하면, ①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②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청산을 종료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 즉 상속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상속에 관한 비용’ 중 청산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 중 청산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
그러나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어디까지나 그 “책임”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것일 뿐이지, 그 “채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원고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더 이상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향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의“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징수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압류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마.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적법성
1)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FF동 토지는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합계905,200,000원(= FF동 165-4 전 1,211㎡ 366,819,316원 + FF동 168-4 전 1,197㎡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390,469,294원 + FF동 172 전 529㎡ 147,911,390원)에 매각되고, ② HH동 토지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합계 398,888,800원(= HH동 582-2 대지 325㎡ 246,931,162원 + HH동 582-11 대지 200㎡ 151,957,638원)에 매각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일인 2004. 3. 22. 당시 ① FF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합계 213,069,100원{= FF동 165-4 전 1,211㎡ 83,316,800원(개별공시지가68,800원/㎡ × 1,211㎡) + FF동 168-4 전 1,197㎡ 96,478,200원(개별공시지가80,600원/㎡ × 1,197㎡) + FF동 172 전 529㎡ 33,274,100원(개별공시지가 62,900원/㎡ × 529㎡)}이고, ② HH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합계 382,725,000원{= HH동582-2 대지 325㎡ 236,925,000원(개별공시지가 729,000원/㎡ × 325㎡) + HH동582-11 대지 200㎡ 145,800,000원(개별공시지가 729,000원/㎡ × 200㎡)}이다.
이에 피고는 다음 같이 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합계 1,304,088,800원(= FF동 토지 905,200,000원 + HH동 토지398,888,800원)의 1/2(지분 비율)인 652,044,400원으로 정하고,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일인 2004. 3. 22. 당시 개별공시지가 합계 595,794,100원(= FF동 토지213,069,100원 + HH동AAA 토지 382,725,000원)의 1/2인 297,897,050원으로 정하며, ③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그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 상당액 8,936,912원(= 취득가액297,897,050원 × 3/100; 원 미만 반올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④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등을 거쳐 양도소득세 95,390,708원(가산세 포함)을 산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이나 그 산출세액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