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089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8. 23. |
주 문
1.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9. 8. 12. 체결된 49,074,237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49,074,23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이BB에 대한 과세 경위
소외 이BB은 2015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지 후 체납되었으며 소 제기일 현재 원고가 이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삭제
나. 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외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이며, 피고는 이BB의 자녀입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다. 이BB의 현금 증여 경위
소외 이BB은 2015.10.15.∼2015.11.11. ○○시 ○구 ○○가 69-6 외 1필지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를 양도하였으며 부동산을 매수한 주식회사 ○○라이프와 법적 분쟁으로 2020.1.9. 판결 선고(○○지방법원2018나○○○○매매대금)후 아래 과 같이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갑 제3호증. 부동산 교환계약서, 갑제4호증. ○○지방법원 2018나○○○○매매대금 사건 판결문 참조).
삭제
삭제
소외 이BB은 매매대금으로써 공탁금 49,074,237원을 2019.8.12. 수령하였으며, 이 금액을 당일 최AA의 계좌로 49,074,237원 전액 대체거래하여 지급하여 증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이BB 지역농축협(○○농협 ○○지점) 금융거래내역, 갑 제7호증 최AA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외 이BB은 2015년 ○○군 ○○면 ○○리 185-1외 3필지 토지 및 ○○ ○구 ○○가 69-6 1동 1호 및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각각 2015.9.30. 및 2015.11.30.이고, 그 이후인 2019.8.12.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소외 이BB에 대한 조세채권 모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등)
나. 소외 이BB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전술한 바와 같이 소외 체납자 이BB는 피고 최AA에게 2019.8.12. 49,074,237원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금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초과 여부
표삭제
소외 이BB는 피고 최AA에게 위 현금을 증여할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은 359,732원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477,716,720원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결과 소외 이BB의 채무초과 상태는 심화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이BB 재산현황표 참조).
다. 소외 이BB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경우에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아래 와 같이 소외 이BB은 2015.8월부터 2015.11월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2015.8.17. 및 2015.9.21. 매매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2015.9.15. 수용된 토지 및 2015.10~11월 교환으로 매매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등 향후 고액의 국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상습적으로 국세를 체납하였고, 국세의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을 회피하기위하여 양도대금을 즉시 출금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또한 피고 최AA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볼 때, 향후 원고로부터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9호증. 양도소득세 신고서, 갑 제10호증.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참조).
삭제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2004다61280 판결 등).
피고 최AA은 소외 이BB의 아들로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향후 ○○세무서로 부터 소외 이BB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소외 이BB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증여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이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 이BB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을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 2022. 10. 20. 소외 이BB이 사건 증여 금액이 피고에게 이체된 사실을 알고 2022. 11. 15. 매수인 주식회사 ○○라이프에 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여 피고와의 관계와 판결문 및 공탁금 자료를 회신 받았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은 2022. 11. 29.입니다. (갑 제11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갑 제12호증. 거래관계에 대한 질문, 갑 제13호증. 우체국 등기조회 참조).
6.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소외 이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 인하여 소외 이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재산이 현금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원 상당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7.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최AA와 소외 이BB 사이에 체결된 49,074,237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고 최AA는 49,074,237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089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8. 23. |
주 문
1.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9. 8. 12. 체결된 49,074,237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49,074,23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이BB에 대한 과세 경위
소외 이BB은 2015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지 후 체납되었으며 소 제기일 현재 원고가 이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삭제
나. 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외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이며, 피고는 이BB의 자녀입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다. 이BB의 현금 증여 경위
소외 이BB은 2015.10.15.∼2015.11.11. ○○시 ○구 ○○가 69-6 외 1필지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를 양도하였으며 부동산을 매수한 주식회사 ○○라이프와 법적 분쟁으로 2020.1.9. 판결 선고(○○지방법원2018나○○○○매매대금)후 아래 과 같이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갑 제3호증. 부동산 교환계약서, 갑제4호증. ○○지방법원 2018나○○○○매매대금 사건 판결문 참조).
삭제
삭제
소외 이BB은 매매대금으로써 공탁금 49,074,237원을 2019.8.12. 수령하였으며, 이 금액을 당일 최AA의 계좌로 49,074,237원 전액 대체거래하여 지급하여 증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이BB 지역농축협(○○농협 ○○지점) 금융거래내역, 갑 제7호증 최AA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외 이BB은 2015년 ○○군 ○○면 ○○리 185-1외 3필지 토지 및 ○○ ○구 ○○가 69-6 1동 1호 및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각각 2015.9.30. 및 2015.11.30.이고, 그 이후인 2019.8.12.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소외 이BB에 대한 조세채권 모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등)
나. 소외 이BB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전술한 바와 같이 소외 체납자 이BB는 피고 최AA에게 2019.8.12. 49,074,237원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금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초과 여부
표삭제
소외 이BB는 피고 최AA에게 위 현금을 증여할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은 359,732원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477,716,720원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결과 소외 이BB의 채무초과 상태는 심화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이BB 재산현황표 참조).
다. 소외 이BB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경우에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아래 와 같이 소외 이BB은 2015.8월부터 2015.11월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2015.8.17. 및 2015.9.21. 매매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2015.9.15. 수용된 토지 및 2015.10~11월 교환으로 매매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등 향후 고액의 국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상습적으로 국세를 체납하였고, 국세의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을 회피하기위하여 양도대금을 즉시 출금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또한 피고 최AA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볼 때, 향후 원고로부터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9호증. 양도소득세 신고서, 갑 제10호증.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참조).
삭제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2004다61280 판결 등).
피고 최AA은 소외 이BB의 아들로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향후 ○○세무서로 부터 소외 이BB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소외 이BB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증여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이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 이BB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을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 2022. 10. 20. 소외 이BB이 사건 증여 금액이 피고에게 이체된 사실을 알고 2022. 11. 15. 매수인 주식회사 ○○라이프에 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여 피고와의 관계와 판결문 및 공탁금 자료를 회신 받았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은 2022. 11. 29.입니다. (갑 제11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갑 제12호증. 거래관계에 대한 질문, 갑 제13호증. 우체국 등기조회 참조).
6.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소외 이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 인하여 소외 이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재산이 현금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원 상당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7.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최AA와 소외 이BB 사이에 체결된 49,074,237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고 최AA는 49,074,237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