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선행조사와 이 사건 조사가 그 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없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해외법인들을 실질적 소유·지배 관리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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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88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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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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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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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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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7면 6행, 11면 6행의 “2010. 9. 30.”을 “2010. 6. 28.”로 각 고친다.
◯ 14면 13~14행의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9노57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12.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19노576호).”로 고친다.
◯ 18면 1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19면 5행부터 23면 11행까지 부분[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조사의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조사의 대상이 당초 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또한 세무공무원의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행조사가 AAA, BBB 등을 상대로 한 법인제세(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통합조사였던 데 반하여, 이 사건 조사는 원고가 홍콩현지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면서 그 법인들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조사와 조사대상세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aa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201x. x. xx.자 및 201x. x. xx.자 각 자료제출 요구명세를 통해 원고 등에게 AAA의 매입․매출 내역과 배당내역, CCC의 주주내역, BBB, 원고, DDD, EEE 사이의 FFF 주식양도계약서 및 양도대금 사용내역, FFF의 설립 관련사항, 200x. xx.경 FFF의 유상증자 관련사항, BBB의 FFF 주식 매수 내역, AAA로부터 원고의 FFF 주식매수 관련사항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DDD, EEE, GGG의 소유․지배관계를 알 수 있는 주주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홍콩현지법인들에 대한 소유․지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선행조사가 bb세관의 원고 등에 대한 수사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선행조사를 실시한 aa지방국세청장이 bb세관의 위 수사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4면 5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선행조사와 이 사건 조사가 그 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없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해외법인들을 실질적 소유·지배 관리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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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88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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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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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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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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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7면 6행, 11면 6행의 “2010. 9. 30.”을 “2010. 6. 28.”로 각 고친다.
◯ 14면 13~14행의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9노57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12.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19노576호).”로 고친다.
◯ 18면 1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19면 5행부터 23면 11행까지 부분[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조사의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조사의 대상이 당초 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또한 세무공무원의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행조사가 AAA, BBB 등을 상대로 한 법인제세(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통합조사였던 데 반하여, 이 사건 조사는 원고가 홍콩현지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면서 그 법인들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조사와 조사대상세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aa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201x. x. xx.자 및 201x. x. xx.자 각 자료제출 요구명세를 통해 원고 등에게 AAA의 매입․매출 내역과 배당내역, CCC의 주주내역, BBB, 원고, DDD, EEE 사이의 FFF 주식양도계약서 및 양도대금 사용내역, FFF의 설립 관련사항, 200x. xx.경 FFF의 유상증자 관련사항, BBB의 FFF 주식 매수 내역, AAA로부터 원고의 FFF 주식매수 관련사항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DDD, EEE, GGG의 소유․지배관계를 알 수 있는 주주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홍콩현지법인들에 대한 소유․지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선행조사가 bb세관의 원고 등에 대한 수사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선행조사를 실시한 aa지방국세청장이 bb세관의 위 수사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4면 5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