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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 재조사 가능성 및 변칙자금 귀속 입증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98
판결 요약
과세당국의 선행조사와 후속 증여세 조사가 조사 대상·범위 중복으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외법인 실질 소유·지배 및 변칙자금 귀속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는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세목 구분 #해외법인
질의 응답
1. 선행조사와 후속 증여세 조사가 중복된 경우 재조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세목이 다르거나 조사 목적·범위가 다르면 재조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98 판결은 선행조사와 후속 조사가 세목·대상 등 실질적으로 다르면 금지된 재조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해외법인 명의 자금을 국내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체적 자금의 출처·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98 판결은 증거 없이 실질 소유·지배만으로 변칙 자금 유출 및 차익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조사 범위가 세관의 수사시기와 중첩되면 재조사 금지 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수사와 조사 시기가 겹치더라도 세목, 범위, 목적이 다르면 재조사라 보기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98 판결은 국세청이 수사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점이 없고, 조사의 목적·방법이 다르면 재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 소유·지배가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 송금내역, 소유·지배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98 판결은 단순 추정이 아닌 증빙자료 등이 있어야 실질 소유·지배·차익 귀속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행조사와 이 사건 조사가 그 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없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해외법인들을 실질적 소유·지배 관리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88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9

판 결 선 고

2021. 0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7면 6행, 11면 6행의 ⁠“2010. 9. 30.”을 ⁠“2010. 6. 28.”로 각 고친다.

◯ 14면 13~14행의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9노57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12.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19노576호).”로 고친다.

◯ 18면 1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19면 5행부터 23면 11행까지 부분[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조사의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조사의 대상이 당초 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또한 세무공무원의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행조사가 AAA, BBB 등을 상대로 한 법인제세(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통합조사였던 데 반하여, 이 사건 조사는 원고가 홍콩현지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면서 그 법인들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조사와 조사대상세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aa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201x. x. xx.자 및 201x. x. xx.자 각 자료제출 요구명세를 통해 원고 등에게 AAA의 매입․매출 내역과 배당내역, CCC의 주주내역, BBB, 원고, DDD, EEE 사이의 FFF 주식양도계약서 및 양도대금 사용내역, FFF의 설립 관련사항, 200x. xx.경 FFF의 유상증자 관련사항, BBB의 FFF 주식 매수 내역, AAA로부터 원고의 FFF 주식매수 관련사항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DDD, EEE, GGG의 소유․지배관계를 알 수 있는 주주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홍콩현지법인들에 대한 소유․지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선행조사가 bb세관의 원고 등에 대한 수사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선행조사를 실시한 aa지방국세청장이 bb세관의 위 수사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4면 5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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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 재조사 가능성 및 변칙자금 귀속 입증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98
판결 요약
과세당국의 선행조사와 후속 증여세 조사가 조사 대상·범위 중복으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외법인 실질 소유·지배 및 변칙자금 귀속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는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세목 구분 #해외법인
질의 응답
1. 선행조사와 후속 증여세 조사가 중복된 경우 재조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세목이 다르거나 조사 목적·범위가 다르면 재조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98 판결은 선행조사와 후속 조사가 세목·대상 등 실질적으로 다르면 금지된 재조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해외법인 명의 자금을 국내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체적 자금의 출처·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98 판결은 증거 없이 실질 소유·지배만으로 변칙 자금 유출 및 차익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조사 범위가 세관의 수사시기와 중첩되면 재조사 금지 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수사와 조사 시기가 겹치더라도 세목, 범위, 목적이 다르면 재조사라 보기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98 판결은 국세청이 수사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점이 없고, 조사의 목적·방법이 다르면 재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 소유·지배가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 송금내역, 소유·지배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98 판결은 단순 추정이 아닌 증빙자료 등이 있어야 실질 소유·지배·차익 귀속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행조사와 이 사건 조사가 그 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없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해외법인들을 실질적 소유·지배 관리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88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9

판 결 선 고

2021. 0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7면 6행, 11면 6행의 ⁠“2010. 9. 30.”을 ⁠“2010. 6. 28.”로 각 고친다.

◯ 14면 13~14행의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9노57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12.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19노576호).”로 고친다.

◯ 18면 1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19면 5행부터 23면 11행까지 부분[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조사의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조사의 대상이 당초 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또한 세무공무원의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행조사가 AAA, BBB 등을 상대로 한 법인제세(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통합조사였던 데 반하여, 이 사건 조사는 원고가 홍콩현지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면서 그 법인들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조사와 조사대상세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aa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201x. x. xx.자 및 201x. x. xx.자 각 자료제출 요구명세를 통해 원고 등에게 AAA의 매입․매출 내역과 배당내역, CCC의 주주내역, BBB, 원고, DDD, EEE 사이의 FFF 주식양도계약서 및 양도대금 사용내역, FFF의 설립 관련사항, 200x. xx.경 FFF의 유상증자 관련사항, BBB의 FFF 주식 매수 내역, AAA로부터 원고의 FFF 주식매수 관련사항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DDD, EEE, GGG의 소유․지배관계를 알 수 있는 주주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홍콩현지법인들에 대한 소유․지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선행조사가 bb세관의 원고 등에 대한 수사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선행조사를 실시한 aa지방국세청장이 bb세관의 위 수사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4면 5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