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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의 자본적 지출성 판단 기준과 법인세 부과 취소 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138
판결 요약
원고가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후 투입한 공사비가 시설의 가치 또는 기능유지 목적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 이를 원고 자산의 일부로 처리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별도 유형·무형자산 분리 계상 및 감가상각 주장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아 부과처분 일부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시설관리운영권 #공사비 #자본적 지출 #법인세 부과 #감가상각
질의 응답
1.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후 시행한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시설관리운영권의 가치 증대나 기능유지, 원상회복 목적으로 집행했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138 판결은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이 아닌 별도 자산으로 분리해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비가 시설관리운영권의 가치 증대 목적이라면 별도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리 계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138 판결은 세무서장의 '별도 자산 분리 계상 및 감가상각 필요'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공사비가 시설관리운영권의 자산적 가치와 직접 관련된다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138 판결은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무서의 단순한 분리계상·감가상각 처분을 이유로 한 법인세 부과는 위법해 일부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전 판결 인용)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1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고속도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구합53694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10.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004,237,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38,39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2~3행에 기재한 바와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181,05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하였다가, 이 법원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2018. 10. 16. 감액경정을 하였음이 밝혀지자 2020. 8. 12. 주문 제3항의 2~3행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한다고 신청함으로써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수정․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수정․삭제․추가하는 부분

가. 제3쪽 마지막 행의 ⁠“2016”부터 제4쪽 첫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7,977,978,188원(가산세 190,320,397원 포함)으로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원고가 기신고․납부한 6,796,921,730원을 공제한 1,181,056,450원(원 단위 이하는 버림)을 추가 납부 세액으로 고지한다’는 내용으로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경정 전 처분’).

나. 제4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8행의 ⁠“을 1”을 ⁠‘을 1, 15“로 수정한다.『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후순위차입금이자비용 추인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추인되는 이월결손금의 액수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변동을 반영하여 2018. 10. 16.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1,004,237,780원(가산세 10,301,049원 포함)으로 산출하고 그 금액과 원고가 기신고․납부한 6,796,921,730원의 차액 5,792,683,950원을 환급하며 경정 전 처분에서 고지한 1,181,056,450원을 추가 납부 세액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1,004,237,780원으로 감액되어 남아 있는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다. 제6쪽 12행(공란도 행수에 포함한다)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수정한다.

라. 제16쪽 7행의 ”적용할“을 ”적용하지 않을“로 수정하고, 16~17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 즉 이 사건 공사비에 관하여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과는 별개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거나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반영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반영하지 않고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세액을 산출할 경우 정당한 세액이 938,396,000원(가산세 없음)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을 16 참조, 해당 서증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는 아니어서 그에 따른 경정처분이 된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938,39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0. 0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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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의 자본적 지출성 판단 기준과 법인세 부과 취소 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138
판결 요약
원고가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후 투입한 공사비가 시설의 가치 또는 기능유지 목적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 이를 원고 자산의 일부로 처리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별도 유형·무형자산 분리 계상 및 감가상각 주장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아 부과처분 일부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시설관리운영권 #공사비 #자본적 지출 #법인세 부과 #감가상각
질의 응답
1.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후 시행한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시설관리운영권의 가치 증대나 기능유지, 원상회복 목적으로 집행했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138 판결은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이 아닌 별도 자산으로 분리해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비가 시설관리운영권의 가치 증대 목적이라면 별도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리 계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138 판결은 세무서장의 '별도 자산 분리 계상 및 감가상각 필요'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공사비가 시설관리운영권의 자산적 가치와 직접 관련된다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138 판결은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무서의 단순한 분리계상·감가상각 처분을 이유로 한 법인세 부과는 위법해 일부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전 판결 인용)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1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고속도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구합53694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10.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004,237,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38,39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2~3행에 기재한 바와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181,05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하였다가, 이 법원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2018. 10. 16. 감액경정을 하였음이 밝혀지자 2020. 8. 12. 주문 제3항의 2~3행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한다고 신청함으로써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수정․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수정․삭제․추가하는 부분

가. 제3쪽 마지막 행의 ⁠“2016”부터 제4쪽 첫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7,977,978,188원(가산세 190,320,397원 포함)으로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원고가 기신고․납부한 6,796,921,730원을 공제한 1,181,056,450원(원 단위 이하는 버림)을 추가 납부 세액으로 고지한다’는 내용으로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경정 전 처분’).

나. 제4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8행의 ⁠“을 1”을 ⁠‘을 1, 15“로 수정한다.『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후순위차입금이자비용 추인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추인되는 이월결손금의 액수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변동을 반영하여 2018. 10. 16.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1,004,237,780원(가산세 10,301,049원 포함)으로 산출하고 그 금액과 원고가 기신고․납부한 6,796,921,730원의 차액 5,792,683,950원을 환급하며 경정 전 처분에서 고지한 1,181,056,450원을 추가 납부 세액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1,004,237,780원으로 감액되어 남아 있는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다. 제6쪽 12행(공란도 행수에 포함한다)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수정한다.

라. 제16쪽 7행의 ”적용할“을 ”적용하지 않을“로 수정하고, 16~17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 즉 이 사건 공사비에 관하여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과는 별개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거나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반영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반영하지 않고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세액을 산출할 경우 정당한 세액이 938,396,000원(가산세 없음)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을 16 참조, 해당 서증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는 아니어서 그에 따른 경정처분이 된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938,39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0. 0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