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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후 사망한 체납자의 국세 등 채무 상속범위 판단

대법원 2023다241889
판결 요약
체납자가 사해행위를 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국세 등 체납 채무를 승계하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때에는 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사망 #상속채무 #국세 승계 #상속재산 한도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하면 상속인이 국세 채무를 모두 승계하나요?
답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며, 상속받는 재산이 없으면 국세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1889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승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국세 체납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이 없거나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다면 국세 등 체납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1889 판결에 따르면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체납자의 국세 채무도 상속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상속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로 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1889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체납자의 채무도 상속재산 내 범위에서만 책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음(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그대로 확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418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3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31. 선고 대법원 2023다241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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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후 사망한 체납자의 국세 등 채무 상속범위 판단

대법원 2023다241889
판결 요약
체납자가 사해행위를 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국세 등 체납 채무를 승계하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때에는 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사망 #상속채무 #국세 승계 #상속재산 한도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하면 상속인이 국세 채무를 모두 승계하나요?
답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며, 상속받는 재산이 없으면 국세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1889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승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국세 체납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이 없거나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다면 국세 등 체납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1889 판결에 따르면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체납자의 국세 채무도 상속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상속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로 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1889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체납자의 채무도 상속재산 내 범위에서만 책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음(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그대로 확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418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3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31. 선고 대법원 2023다241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