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납부고지서 송달 수령권한 위임 인정 요건과 적법성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732
판결 요약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모가 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송달은 적법하게 성립합니다. 이는 동거인 여부와 무관하며, 송달 이후 심판청구 등도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실질적 소유주나 주주를 다투더라도 명의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고지서 #송달효력 #수령권한 #납부고지서 #부모수령
질의 응답
1. 국세 고지서가 주소지에서 부모에게 송달되면 적법한가요?
답변
고지서 수령권한을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모가 수령해도 송달은 적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732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부모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했다면 부모 수령으로 적법 송달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모가 동거인이 아니면 국세 송달이 무효인가요?
답변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되면 부모가 동거인이 아니어도 송달은 유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732 판결은 동거인 또는 종업원 요건 없이도 수령권한 위임만 인정되면 송달 성립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송달받은 날짜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한이 산정되나요?
답변
네,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732 판결은 적법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설명합니다.
4. 과점주주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주명부 상 소유, 이사 등 실제 권한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면 과점주주로 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732 판결은 주주명부, 실질 소유 여부를 명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명의상 주주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가 아니라는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명의상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732 판결은 실질 소유주 부정은 해당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17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7. 원고를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특수 밸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5. 7. 25. 설립된 회사이다.

나. CCC는 2020년 4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1,335,120원, 2020년 5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654,58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30,815,810원, 합계 32,805,510원을 체납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31. CCC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2011. 4. 7.부터 현재까지 CC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CCC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CCC 주주와 그 보유주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21. 8. 17.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와 DDD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에 대해 그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21. 8. 18.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 OO구 OOO로 ***번길 **(부산 OO구 OO동 ****-*,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원고의 모(母) EEE가 2021. 8. 20. 이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원고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는 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일본에 있었고 위 납부고지서는 EEE가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망 FFF이 2021. 11. 1. 사망한 이후인 2021. 11. 2.경 귀국한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원고는 EEE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 EEE는 원고의 동거인이 아니고, 형식상 주주인 원고와 명목상 감사인 EEE는 망 FFF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자들이므로 EEE를 원고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당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우연히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을 마주쳤다고 하여 사용인 또는 종업원에 대한 송달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망 FFF과 EEE는 원고와 이해가 대립되는 자이므로 EEE가 원고에게 위 납부고지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전달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은 ⁠“납세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제2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의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의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 5, 6, 9, 10, 11, 12, 15, 26호증, 을 제5, 6호증,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EEE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 8. 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12. 13. 제기된 행정심판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4. 12.경 일본인과 결혼하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2020년 일본 재류카드를 발급받았다. 원고의 배우자와 2명의 자녀는 일본 OOOO현 OOOO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② 원고와 EEE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원고와 EEE는 원고의 출생(1986년) 이후 동일한 일시에 동일한 주소지2)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2006. 5. 19. 이 사건 주소지인 부산 OO구 OOO로 ***번길 **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2008. 2. 11.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한 이후 비교적 오랜 기간 이 사건 주소지에서 모친인 EEE와 동거인의 관계로 지내왔으며, 일본으로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③ EEE는 2011. 4. 7.부터 CCC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는 2008. 3. 31.부터 CCC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CCC의 과점주주였다.

④ 원고에게 2022. 3. 3.경 발송된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서와 2021. 11. 4.경 발송된 재산압류통지도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되었다. 원고가 위 각 송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료는 없다.

⑤ 원고는 원고와 EEE가 망 FFF에 의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EEE와 원고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모순되는 주장이다.

⑥ 원고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으로 출국한 일수는 매년 한달 또는 두달 미만 정도 되는 기간으로 보인다.

재외국민등록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음에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정적 본안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C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 원고는 CCC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바 없고 CCC에서 근무하거나 경영에 개입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CCC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망 FFF이 CC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만 19세였던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원고를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8, 19, 20,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CCC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만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세무사 GG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에는 ⁠‘FFF은 저에게 HHH이 가지고 있는 주식 500주를 아들인 원고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상담하여 왔다. 처제인 HHH을 명의상 주주로 넣었는데 아무래도 불편해서 아이들 앞으로 옮겨야겠다고 하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난색을 표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만 등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① 2008년부터 2020년까지 CCC 주주는 망 FFF(50%), 원고(40%), HHH 또는 DDD(10%)이다.

② 원고는 망 FFF으로부터 2008. 3. 26. 20,000,000원을 증여받아 CCC 주식 2,000주를 취득하였고, 2012. 12. 4. 80,000,000원을 증여받아 CCC 주식 8,000주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8. 6. 26.과 2015. 8. 1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증여세 10,124,100원을 납부하였다.

③ 원고는 2008. 3.부터 CCC의 이사이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CCC에서 2012년 16,340,000원, 2013년 24,450,000원, 2014년 24,900,000원, 2015년 27,950,000원, 2016년 30,000,000원, 2017년 28,400,000원, 2018년 28,900,000원, 2019년 29,200,000원, 2020년 17,700,000원을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④ 원고는 아래와 같이 CCC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2013년 귀속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⑤ 원고는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갑 제19호증, 계좌번호: ***-****-☐☐☐☐-**)는 원고가 사용한 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에서 JJ생명 보험료 명목으로 월 1,094,544원씩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가 원고와 무관하게 개설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원고가 CCC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4. 1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납부고지서 송달 수령권한 위임 인정 요건과 적법성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732
판결 요약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모가 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송달은 적법하게 성립합니다. 이는 동거인 여부와 무관하며, 송달 이후 심판청구 등도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실질적 소유주나 주주를 다투더라도 명의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고지서 #송달효력 #수령권한 #납부고지서 #부모수령
질의 응답
1. 국세 고지서가 주소지에서 부모에게 송달되면 적법한가요?
답변
고지서 수령권한을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모가 수령해도 송달은 적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732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부모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했다면 부모 수령으로 적법 송달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모가 동거인이 아니면 국세 송달이 무효인가요?
답변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되면 부모가 동거인이 아니어도 송달은 유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732 판결은 동거인 또는 종업원 요건 없이도 수령권한 위임만 인정되면 송달 성립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송달받은 날짜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한이 산정되나요?
답변
네,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732 판결은 적법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설명합니다.
4. 과점주주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주명부 상 소유, 이사 등 실제 권한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면 과점주주로 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732 판결은 주주명부, 실질 소유 여부를 명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명의상 주주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가 아니라는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명의상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732 판결은 실질 소유주 부정은 해당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17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7. 원고를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특수 밸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5. 7. 25. 설립된 회사이다.

나. CCC는 2020년 4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1,335,120원, 2020년 5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654,58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30,815,810원, 합계 32,805,510원을 체납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31. CCC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2011. 4. 7.부터 현재까지 CC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CCC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CCC 주주와 그 보유주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21. 8. 17.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와 DDD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에 대해 그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21. 8. 18.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 OO구 OOO로 ***번길 **(부산 OO구 OO동 ****-*,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원고의 모(母) EEE가 2021. 8. 20. 이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원고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는 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일본에 있었고 위 납부고지서는 EEE가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망 FFF이 2021. 11. 1. 사망한 이후인 2021. 11. 2.경 귀국한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원고는 EEE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 EEE는 원고의 동거인이 아니고, 형식상 주주인 원고와 명목상 감사인 EEE는 망 FFF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자들이므로 EEE를 원고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당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우연히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을 마주쳤다고 하여 사용인 또는 종업원에 대한 송달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망 FFF과 EEE는 원고와 이해가 대립되는 자이므로 EEE가 원고에게 위 납부고지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전달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은 ⁠“납세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제2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의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의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 5, 6, 9, 10, 11, 12, 15, 26호증, 을 제5, 6호증,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EEE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 8. 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12. 13. 제기된 행정심판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4. 12.경 일본인과 결혼하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2020년 일본 재류카드를 발급받았다. 원고의 배우자와 2명의 자녀는 일본 OOOO현 OOOO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② 원고와 EEE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원고와 EEE는 원고의 출생(1986년) 이후 동일한 일시에 동일한 주소지2)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2006. 5. 19. 이 사건 주소지인 부산 OO구 OOO로 ***번길 **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2008. 2. 11.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한 이후 비교적 오랜 기간 이 사건 주소지에서 모친인 EEE와 동거인의 관계로 지내왔으며, 일본으로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③ EEE는 2011. 4. 7.부터 CCC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는 2008. 3. 31.부터 CCC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CCC의 과점주주였다.

④ 원고에게 2022. 3. 3.경 발송된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서와 2021. 11. 4.경 발송된 재산압류통지도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되었다. 원고가 위 각 송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료는 없다.

⑤ 원고는 원고와 EEE가 망 FFF에 의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EEE와 원고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모순되는 주장이다.

⑥ 원고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으로 출국한 일수는 매년 한달 또는 두달 미만 정도 되는 기간으로 보인다.

재외국민등록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음에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정적 본안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C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 원고는 CCC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바 없고 CCC에서 근무하거나 경영에 개입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CCC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망 FFF이 CC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만 19세였던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원고를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8, 19, 20,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CCC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만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세무사 GG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에는 ⁠‘FFF은 저에게 HHH이 가지고 있는 주식 500주를 아들인 원고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상담하여 왔다. 처제인 HHH을 명의상 주주로 넣었는데 아무래도 불편해서 아이들 앞으로 옮겨야겠다고 하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난색을 표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만 등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① 2008년부터 2020년까지 CCC 주주는 망 FFF(50%), 원고(40%), HHH 또는 DDD(10%)이다.

② 원고는 망 FFF으로부터 2008. 3. 26. 20,000,000원을 증여받아 CCC 주식 2,000주를 취득하였고, 2012. 12. 4. 80,000,000원을 증여받아 CCC 주식 8,000주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8. 6. 26.과 2015. 8. 1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증여세 10,124,100원을 납부하였다.

③ 원고는 2008. 3.부터 CCC의 이사이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CCC에서 2012년 16,340,000원, 2013년 24,450,000원, 2014년 24,900,000원, 2015년 27,950,000원, 2016년 30,000,000원, 2017년 28,400,000원, 2018년 28,900,000원, 2019년 29,200,000원, 2020년 17,700,000원을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④ 원고는 아래와 같이 CCC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2013년 귀속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⑤ 원고는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갑 제19호증, 계좌번호: ***-****-☐☐☐☐-**)는 원고가 사용한 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에서 JJ생명 보험료 명목으로 월 1,094,544원씩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가 원고와 무관하게 개설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원고가 CCC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4. 1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